상속을 지금 준비하라(2027) (10 판)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2027) (10 판)

$28.00
Description
“2027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10판을 내며...

10판이다. 2017년 초판 발행 후, 벌써 9년째 매년 개정판을 내고 있다.
이 책은 상속증여 핵심 절세전략을 다룬 책 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지키는 “가족서적”이라 이야기 한다. 진정한 절세전략은 가족간의 대화와 존중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초판을 출간한 이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금년에도 경북 상주 산속고시원에서 5월 초 황금연휴를 보냈다. 세법 특히 상속증여는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매년 개정판을 적시에 선보이겠다는 여러분과의 약속이자 신념으로, 최근 2026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2027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10판을 출간하게 되어 감사 드린다.
최근 상속증여를 포함한 재산제세는 ① 국세청 소급감정평가에 대한 위법 판결과 ②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③ 해외신탁 신고 의무화 등 이슈가 발생했다. 또한 민법 상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도입된 이후 최근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

1. 국세청 소급감정평가에 대한 위법 판결
2025년 12월, 행정법원은 국세청이 ‘기준시가 기준 꼬마빌딩 편법증여를 잡겠다’며, 2019년 2월 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관련 시행령은 과세관청이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결정기한)도 감정평가를 실시해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에 법원은 납세자는 활용할 수 없는 기간을 과세관청만 감정을 추가로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취지로 위법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2026년 4월 대법원은 국세청의 소급감정을 인정하는 판결(대법원2025두35499, 2026.04.02)을 내림으로써, 향후에는 규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시행령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이다.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앞선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였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만 4년만에 다시 부활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 3구와 용산구)은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4개월 이내 잔금을 청산하면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그 외 지역은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 잔금을 청산하면 중과세율이 배제된 다.

3. 해외신탁 신고 의무화
해외신탁은 해외재산을 해외신탁사가 관리하다 보니 과세당국이 이를 포착하기 어려워, 오랫동안 은닉성이 높은 자산으로 여겨져 왔다. 정부는 2009년 해외부동산 신고제도,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하며 역외자산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고, 해외신탁은
2025년 귀속 분부터 신고의무가 도입되면서 그 관리체계가 사실상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4. 민법 유류분 개정
첫째,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 폐지(2024년 4월 헌재 결정)
둘째, 패륜 상속인 유류분 배제(구하라법)
셋째, 효도 및 기여 대가로 미리 받은 재산은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
넷째, 유류분 반환 방법이 원물에서 금전으로 변경되었다.
이 책에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상속재산은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며, 준비와 계획 없는 상속은 가족 간의 분쟁을 반드시 일으킨다. 온 가족이 협의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세금은 절세해서 기쁜 마음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가족의 행복과 화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금번 출간작인 “2027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TF에 참여해 주신 정민근 고문님, 김도성 위원님, 손채은 회계사, 지한수 회계사, 이현준 회계사, 문여명 회계사, 한성혜 책임, 박주영 대리, 김보경 주임, 황예빈 주임에게 감사 드린다.
끝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린다.

“준비된 상속이야말로 가족에 대한 사랑이다.”
팔음산 고시원에서
2026. 05
나 철호 배상
저자

나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