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양심적인 일본 변호사들의 징용공을 위한 변론)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양심적인 일본 변호사들의 징용공을 위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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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17개 이슈로 보는 ‘징용공’ 재판과 한일 청구권협정,
일본 변호사들이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과 오류를 낱낱이 밝힌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기업이 조선인을 강제 동원해 가혹한 노동을 시킨 이른바 ‘징용공’ 사건에 대해 가해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한국 정부와 대법원을 비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보복 조치를 가하고 있다. 이에 6명의 일본 변호사들은 징용공 재판과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이슈 17개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과 오류를 논리적으로 반박한다. 대중을 대상으로 징용공 재판 관련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낸 최초의 책으로서, 강제 동원 문제는 국가 간의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보편적 인권의 문제임을 밝힌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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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가와카미시로

1958년홋카이도에서태어났고,1996년도쿄에서변호사일을시작했다.일본변호사연합회헌법문제대책본부사무국장,같은단체내의인권옹호위원회부위원장과일한변호사회전후처리문제공동행동특별부회회장을지냈다.그외에도다수의중국인전쟁피해자들의소송변호인으로활동했다.

목차

옮긴이해제
한국어판출판에부쳐
서문
이책의개요

제1장:70년동안의기다림-한국의징용공재판판결
Q1.판결의개요
Q2.판결이인정한노동실태
Q3.판결에이르기까지의경과-일본의경우
-칼럼1.한국과일본에서의정보공개청구
Q4.판결에이르기까지의경과-한국의경우
-칼럼2.한국의대법관은어떻게선임되는가

제2장:우리는강제징용노동자였다-징용공재판의배경사정
Q5.강제동원의규모와배경
Q6.다양한형태의강제동원
-칼럼3.‘토지’에대한차별과‘사람’에대한차별

제3장:정치적으로타협된인권-한일청구권협정의내용과해석
Q7.협정의내용
Q8.협정체결과정
Q9.경제협력지원
Q10.일본쪽해석의변천
Q11.한국쪽해석의변천
Q12.2018년대법원판결의위치
Q13.청구권협정이정한분쟁해결방법
Q14.해외참고사례
Q15.판결의집행
Q16.강제동원문제에대한앞으로의대응
Q17.기금을통한해결
-칼럼4.독일‘기억·책임·미래’기금과일본‘니시마쓰기금’

제4장:완전하지도,끝나지도않은문제-징용공재판의총정리
한국대법원판결과한일양국의한일청구권해석변천

부록
참고문헌
미주

출판사 서평

왜일본은피해자들에게배상하려하지않는가?
대중을대상으로‘징용공’재판을알기쉽게정리한최초의책,
강제동원문제는보편적인권의문제임을밝히고해결방안을모색하다

2018년10월30일과11월29일,한국대법원은의미있는판결을내렸다.일제강점기당시일본기업이조선인을강제로동원해공장에서중노동을시키고,다친사람들을치료하지않은채방치하고,임금도제대로지급하지않은수많은인권침해사례,이른바‘징용공’사건에대한판결이었다.대법원은가해기업인일본제철과미쓰비시중공업이피해자들에게위자료를지불해야한다고판단했다.그후로도여러강제동원피해사건들에서이와동일한맥락의판결이이어졌다.한국정부는사법부의판단에종속되므로,대법원의판단에따르겠다는입장을표했다.하지만엄밀히말하자면이판결은새로운것이아니다.2012년이미대법원은같은취지의판결을내린바있는데가해자인일본기업들이결과를받아들이지못해상고했고,그에대한판결이6년만에다시내려진것이다.
일본정부는이문제는1965년한일청구권협정으로“완전히그리고최종적으로”해결됐고,이는“국제법에비춰있을수없는판결”이라고비난했다.즉,한일청구권협정으로피해자개인의청구권이소멸했으므로일본정부와기업에게책임을물을수없게되었는데,한국정부와대법원이일방적으로약속을어기고이미끝난일을다시끄집어내고있다고주장한것이다.일본정부는한국을‘화이트리스트’에서배제하는등의수출제재조치를통해보복했고,다수의일본언론도여기에동조해‘혐한’감정을부채질했다.이러한갈등은아직까지도현재진행형이다.
이처럼오늘날한일갈등의이면에는징용공사건이있다.그러나일본의주장과달리이문제는결코완전하지도,끝나지도않았다.정작일본정부는식민지배의불법성을스스로인정한적이없고,피해자들에게사죄한적도없기때문이다.무엇보다한일청구권협정으로일본식민지배의불법성에대한문제제기조차불가능하게됐다는일본측의주장에는어폐가있다.
6명의일본변호사들은이러한일본정부의주장이얼마나억지투성이인지그오류를낱낱이밝힌다.배상청구소송들의개요와성격을알기쉽게기술하고,원고개개인의직접진술을바탕으로강제동원의규모와배경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판결에이르기까지의경과와그의미까지정리한다.또한문제의근원인한일청구권협정의구체적인내용,체결과정,이에대한한일양국의해석변천사를대조하면서일본의주장과달리피해자개인의배상청구권이여전히유효하다는사실,일본정부가자국에유리하도록협정문해석을수시로바꿔온사실등을증명한다.또한이책은한일양국통틀어대중을대상으로징용공재판관련이슈를알기쉽고일목요연하게정리한최초의시도다.
저자들은징용공재판과한일청구권협정관련17개이슈를중심으로,일본정부의주장이왜잘못됐는지를증명하면서도이문제는국가간의정치적이슈가아니라고말한다.강제징용문제는보편적인권의문제이며,한일양국이이러한인식을공유할때비로소해결의실마리를찾을수있다고주장한다.또한독일의전후피해보상사례등을조명하며,징용공사건의현실적인해결방안을모색한다.
한일양국의법원판결문,협정문등객관적자료를통해
한일청구권협정의내용과그효력,일본의자의적인입장변화를살펴봄으로써
피해자개인의배상청구권이유효하다는것을증명하고실질적인해결방안을모색
‘징용공사건’을제대로이해하기위해선먼저한일청구권협정을살펴야한다.현재한일간의논쟁은기본적으로협정문을어떻게해석하느냐에달려있기때문이다.이책은한일청구권협정의체결과정과내용,한일양국의해석변천사를밀도있게분석한다.식민지배에대한배상문제를해결하기위해한일양국은이승만정부때부터수차례회담을열었지만,외부적요인과양국의입장차로인해파행되거나지연되기일쑤였다.그러다가경제개발자금이필요했던박정희정부의적극적인태도로한일회담에탄력이붙었고,1965년한일기본조약과함께한일청구권협정이체결됐다.
분명청구권협정에는‘완전하고도최종적인해결’이나‘어떠한주장도할수없는것으로한다’는구절이있다.일본정부는이를근거로한국정부및국민은더이상일본에게식민지배피해에대한책임을물을수없다고주장한다.그리고청구권협정을맺으면서한국에게제공한무상3억달러,유상2억달러로모든문제가해결됐다고말한다.
저자들은이주장이이치에맞지않는다는사실을밝힌다.일본은회담내내식민지배의불법성을인정한적이없으며,5억달러또한피해보상명목으로제공된것이아니라고말한다.또한법리적으로한국이일본에게책임을물을권리가소멸했다고해석하더라도이는국가가자국민을대신해상대국에손해배상을요구할수있는‘외교보호권’이소멸됐다는사실을의미할뿐,개인의배상청구권은여전히유효하다는사실을한일양국의법원판결문,협정문등의객관적자료를통해밝힌다.심지어일본정부도2000년무렵까지만해도이와같이해석했으나,이후자국에불리한재판결과가잇따르자돌연말을바꿔청구권협정으로개인의손해배상청구권리가소멸됐다고주장한사실을시간순으로정리하며일본측의주장이얼마나자의적이고오류투성이인지를증명한다.
하지만그렇다고이책이일방적으로일본정부만을비판하는것은아니다.근본적으로경제협력자금을얻기위해졸속으로협정을맺고,피해자들의구제에적극적으로나서지않은한국정부에게도책임이있다고지적한다.즉피해자들의인권을구제하지못한측면에서는한일양국모두자유로울수없다고주장한다.
저자들은2018년한국대법원판결문을비롯해‘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협정’,즉한일청구권협정문과한국민관공동위원회의의견,청구권존재여부의근거가되는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발췌문등방대한자료를책에수록했다.단순히논쟁의핵심내용만정리해설명하는것이아니라관련자료를총망라해독자들이정보를파악할수있는객관적근거를제공한다.
또한저자들은한일양국정부의책임소재를넘어강제동원문제를해결하기위한실질적인해결방안도모색한다.나치독일의만행으로피해를입은사람들에게독일정부와기업이인도적목적으로자금을모아보상한‘기억·책임·미래’기금의사례,일본에서니시마쓰건설이기금을창설해중국인강제연행문제를해결한사례등을제시하면서징용공문제도이러한차원에서접근해야한다고주장한다.피해자들이점점고령화되고현실적으로소송을통한해결을보기어려운상황에서저자들은이러한접근이야말로실질적인구제방안이며,이로써피해자와기업이상호이해를통해진심으로화해하고이를바탕으로한일양국이생산적인방향으로관계를재정립할수있을것이라고말한다.

양심적인일본변호사들이일본내부에서제기한주장이라는의의,
2018년한국대법원판결이갖는의미를조명하고
강제동원문제는정치적이슈가아니라보편적인권의문제임을밝혀
저자6명은모두일본변호사이며,그들이직접자국정부의잘못을비판했다는데이책의의의가있다.징용공재판을둘러싼논쟁은근본적으로한일청구권협정조항을양국정부가어떻게해석하느냐에달려있으므로두나라모두자국에유리하게해석할가능성이높다.그만큼지금처럼한일갈등이첨예한상황에서자국정부의잘못을공개적으로비판한다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저자들은“한국대법원판결을정확하게이해하고,피해자를구제하기위한방안을냉철하게생각하는데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자”이책을썼다고집필의의를밝힌다.이는양심적인변호사들이침묵할수없을정도로일본정부의주장이억지와모순투성이라는점을증명한다.또한이책은70년이넘는세월전에저질러진강제동원피해자들에대한인권침해가지금까지방치되어왔다는사실을밝혀낸것이2018년한국대법원판결의가장큰의의라고주장한다.
하지만저자들은징용공문제가국가대항전으로비치길바라지않는다.강제동원피해자들에대한아베정부의태도를비판하고있긴하지만이는어느쪽이옳고그른지를가리기위해서가아니라근본적으로피해자들의상처받은인권을회복하기위해서라고말한다.저자들은이책에서반복적으로강제동원문제는국가간의정치적이해관계로접근해서는안되는보편적인권의문제이며,두나라에서이런인식이공유될때비로소문제해결의실마리를찾을수있을것이라고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