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댓글 조작, 뒤집힌 진실 : 불합리한 사법제도는 어떻게 김경수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나

김경수, 댓글 조작, 뒤집힌 진실 : 불합리한 사법제도는 어떻게 김경수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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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대법원 판결로 법적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김경수 전 지사의 의혹에 관해 국민을 상대로 다시 묻는다. 저자는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결을 중점 조명하며 가능한 객관적으로 의문을 파헤친다. 이를 통해 열린 결론으로 독자의 판단을 구한다. 변호인 등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판결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면서, 불합리한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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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양지열

저자:양지열
법을쉽게풀어서우리가사는세상에대해알려주는변호사다.고려대학교에서철학을전공하고중앙일보에서8년간사회부,문화부기자로일하다가조금늦은나이에사법시험공부를시작하여,사법연수원40기로수료했다.현재법무법인에이블변호사로활동중이며,출판도시문화재단이사다.TBS시사프로그램[뉴스공장][더룸]을비롯해YTN,MBC,KBS등여러방송매체에서시사분야에대한법률적분석이나평론을하고있다.청소년에게법을쉽게전하기위해『헌법다시읽기』『나를지키는최소한의법이야기』『법은만인에게평등할까?』를썼다.그밖에청소년을위한책으로『십대,뭐하면서살거야?』『이번생은망했다고생각될때』를포함해다수의책이있다.

목차

독자에게드리는말

들어가며한사람에대한유죄판결로끝일수없는이유

I.‘악수’로범죄를공모했다?
김경수가받았던혐의/공범이되기위한요건/김경수는어떤행위를했던것일까?/김씨의댓글작업과김경수의역할/법원의일방적인가정/드루킹과주변인물들의말,말,말/증거능력과증명력/김씨단한사람에게서시작됐던말들/의심스러우면피고인의이익으로?/김씨에의해치밀하게정리됐던말들/앵무새처럼반복됐던만들어진말들/허위를빼면모두진실?

II.김경수는꽃을들어보였나
범죄판단에필요한것들/여럿이함께저지르는범죄/공범의종류와공동정범/온라인정보보고/정보보고의속뜻/정보보고의구체적인내용/대답이없어도계속됐던전송/댓글작업목록의전송/김전지사의인식밖에있었던댓글작업/아무런말이없었기에범죄/현실에비춰검증하지않은법원의판단/역사왜곡의우려/누가,누구에게,무엇을바라고/바라보는각도에따라달라질수있는사건

III.행복은성적순이맞는걸까요?
킹크랩의정체/김씨와회원들에의한킹크랩개발/프로그램이실제로수행했던동작들/로그기록에대한법원의해석/법률전문가인법원의,프로그램개발에관한판단/믿는것도믿지않는것도재판부자유/엉성했던법정에서의프로그램재연/재판부가직접재구성한그날/전문가의판단을거부한법원

윤영태변호사인터뷰객관적인디지털증거에대한주관적인시선

IV.일그러진시간과공간
희미한그날의기억/김전지사의관여없이시작했던킹크랩개발/입증책임을스스로짊어진법원/16분간의묵언수행/법정을뒤집어놓은닭갈비영수증/특검이재구성한그날/저녁도주지않았다는‘귀한손님’

이옥형변호사인터뷰1법정에서받아들여지지않은반론들

V.그리고그들은아무말도하지않았다
‘공모’에대한재판부의심증형성과정/가만히있었던잘못/IT전문가를자처했던재판부/설명할수없었던시간의흐름/무제한일수없는자유심증주의/설명이부족했던역작업의의미/엿장수마음대로/법정까지불어닥친정치논쟁/끝까지알수없는그이유

이옥형변호사인터뷰2법원은정의를세우는곳이어야할까?
김종복변호사인터뷰법정에서만나기어려운‘무죄추정의원칙’

출판사 서평

평창동계올림픽이한창이던2018년1월,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는포털사이트에대한수사를촉구하는글이올라왔다.청원에는여자아이스하키남북단일팀구성을비판한댓글들의공감수가급격히올라가는모습이담긴영상이첨부돼있었다.비판적인의견을의도적으로눈에띄게만들어정부에반대하는여론을형성하려는시도로보였다.해당포털사이트는경찰에수사를의뢰했고,당시여당이었던더불어민주당은진상조사에나서게된다.

얼마후,수사에착수한경찰이댓글순위를조작한3명을붙잡았다.사건을주도한것은시사관련블로그를운영하며‘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를이끌어온‘드루킹’김씨였다.이들은‘킹크랩’이라는매크로프로그램을동원해온라인에서댓글순위조작작업을벌였던것이다.그런데뜻밖에사실이드러난다.이들중두명이더불어민주당당원이었고,사건을주도한김씨가김경수전경남도지사와연락을주고받은정황이드러난것이다.

이에김전지사는김씨의불법행위에관해전혀알지못했고,그와몇차례만났을뿐이라고해명했다.이러한김전지사의해명에도정치권은들끓게되고,우여곡절끝에특검이실시된다.2021년7월21일,세차례의재판끝에대법원은김전지사에게공직선거법위반무죄,댓글작업유죄를확정하게된다.의혹이제기된지3년6개월여만에내려진법적인결론이었다.

16분38초의로그기록,닭갈비저녁식사
그날그곳에서는무슨일이있었나
김경수의진실,국민에게다시묻다

《김경수,댓글조작,뒤집힌진실》은이른바‘선플운동’이어떻게시작됐는지,드루킹김씨가선플운동을이용해어떻게김전지사와지속적으로연락했는지등판결에서인정한내용을인용하며서술한다.각장별로재판의유죄판결을받아들일수없는근거를각각다른방향에서제시하고,의도적으로내용을거듭설명하며독자의판단을구한다.

다만이책은“김경수는무죄다”라는확신을말하려고하지않는다.의심할여지없이유죄로보기는어렵지않겠느냐는합리적인의심을제기한다.정치적입장을떠나김전지사가받아든판결을되짚어본다.킹크랩을이용한직접적인댓글작업은전적으로김씨와경공모회원들에의해서만이뤄졌다.김전지사의경우,이러한불법행위를알면서적극적으로가담했느냐가관건이었다.한마디로사건의‘공동정범’이었냐는것이다.

사건전체를통틀어가장중요한날짜는김전지사와김씨의세번째만남이있었던2016년11월9일이다.유력정치인인김전지사가경공모사무실을방문해매크로프로그램의시연을보았고,댓글작업을승인했다고법원이판단한날이다.그러나과연그날16분38초에달하는킹크랩프로그램시연이있었던것인지,김전지사와김씨일당사이에닭갈비저녁식사자리가있었던것인지,이책은유죄판단의주요근거였던사실들에대한논란의지점을제시한다.

무죄추정의원칙,의심스러울때는피고인의이익으로…
과연대한민국의형사재판은이러한원칙들에충실했나
법원의판단구조에의문을제기하다!

무죄추정의원칙,의심스러울때는피고인의이익으로,백명의범죄자를풀어주는일이있더라도억울한한사람이벌받는일이있어서는안된다……수사와재판을통해죄를밝히고합당한벌을내리는형사소송을관철하는원칙들이다.그러나과연대한민국의형사재판은이러한원칙들에충실하게이뤄지고있는것일까?이미유죄로결론내려진김전지사의재판에서법원의판단구조에는아무런문제가없었을까?

저자는김경수전지사재판의실체를파헤치면서이재판이사법시스템의문제점을단적으로보여주었다고말한다.무엇보다이번사태는김경수한사람의문제가아니라,국민누구라도대한민국의형사재판에서겪을수있는과정이라는사실을강조한다.유력정치인이었던김전지사조차사법시스템에서억울함을겪을정도라면,대한민국국민누구나그런일을겪을수있기때문이다.이를통해현재사법시스템의문제점과사법개혁의필요성을제시하며국민이과연이에동의할수있는지묻는다.만약많은국민이공감한다면문제가있는부분들을고쳐나갈수있을것이다.

책속에서

특별한상황이일어나지않는한김전지사에게더이상법적으로다툴방법은없습니다.김전지사는“대법원이내린판결에따라제가감내해야할몫은온전히감당하겠다”면서법원의결론을받아들였습니다.그러면서도“진실은아무리멀리던져도제자리로돌아온다는믿음을끝까지놓지않겠다”고했습니다.법원의결론과진실은다르다는입장을포기하지않은것이지요.국회의원,경남도지사로뽑혔던유력정치인인만큼그를둘러싼논란은언제든다시제기될수있을겁니다.

-〈들어가며〉

우두머리는본부를차려놓고실시간으로원활한업무를지시합니다.범인들이마치한몸처럼착착맡은바일을해내면범죄는성공하지요.그렇습니다.모두한꺼번에나서우루루같은일을해야공범인것은아닙니다.머리와손발이각기다른쓸모가있는한몸인것처럼여러사람이각자일을맡아하나의범죄를해냈을때그모두를같은범죄로처벌하겠다는것이바로공동정범이라는겁니다.범인들각자가저지른행위를따로따로생각해보세요.금고털이는금고를부순재물손괴죄에해당합니다.경비원을제압하고겁을준근육질은폭행,협박죄가되겠지요.신호를위반하며과속으로질주했을전직경주선수라면고작해야도로교통법위반죄정도일테고요.공동정범은그럴게아니라모두를은행강도로취급해죄를묻겠다는겁니다.은행근처에도가지않은우두머리도마찬가지입니다.두뇌없이팔다리만휘적거리는좀비가치밀한범죄를저지를수는없으니까요.

-〈I.‘악수’로범죄를공모했다?〉

김전지사의입장은달랐습니다.국회의원회관까지찾아오며자꾸만만나자고하는데,정치인으로서는가볍게넘기기어려운존재였습니다.게다가많은회원이함께하고있다고했으니까요.실제로변호사,회계사등전문가들까지포함돼있고조직적인운동까지나서겠다고했습니다.호응해주지않을수없는노릇이었지요.적게는2,000명,많게는4,000명까지함께하고있다고했다니까요.그렇다고특별한관계에있다고여기지는않았습니다.지지자들중한사람정도로봤지요.그랬기에김씨가오사카총영사자리를요구했을때도청와대인사추천절차에반영하는데그쳤을뿐보다적극적으로나서지는않았던겁니다.

〈II.김경수는꽃을들어보였나〉

어느쪽의판단이맞을까요?전문가가아닌한단정할수없을겁니다.법률전문가인재판부역시프로그램개발전문가라고는할수없겠지요.재판부가‘일반적’이라고한프로그램개발방식은어느전문가의증언이나증거에의한것이아닙니다.물론특검이나김전지사는각자전문가들의조언을들어주장을했지요.그러나법정에서직접검증하는절차를따로거치지않았습니다.그럴것이라는최종판단은온전히판사의몫이었습니다.

-〈III.행복은성적순이맞는걸까요?〉

여전히이해하기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김씨가진술한시연내용은휴대전화네이버화면이켜지고,로그인한다음,기사를찾아,댓글에공감을클릭했다는것입니다.한번에1분가량이걸렸다고했지요.그렇다면그런단순한동작이반복되는걸16분동안이나보여줬다는것입니다.15~16차례같은화면이거듭됐다는것이겠지요.A는개발과정이아니라시연이었기에16분이필요했다고주장했고,그걸재판부는믿어줬던겁니다.차라리초기에김씨가주장했던것처럼2~3분이었다면이해할수있습니다.16분씩이나그걸보여줘야했던이유에대해재판부는아무런의문을품지않고‘사실’로인정해버린겁니다.

-〈IV.일그러진시간과공간〉

재판부가형성했던심증에의문이있다고해서유죄판단의증거가아예없었다는주장은결코아닙니다.다만무죄일가능성역시충분히있었다는것입니다.유죄,무죄가혼란스러우면무죄로봐야한다는형사소송법의원칙에비춰볼때,유죄라는확신이들지않을수도있었다는것입니다.재판부가양심에따라자유롭게형성한심증이과연충분히많은사람이고개를끄덕이도록할수있을지모르겠다는것입니다.어떤재판을두고사회적논란이일어나면요즘흔히하는얘기가있습니다.차라리인공지능에게판사를맡기는게낫겠다는것입니다.사람인이상완전히믿지못하겠다는것이지요.편견이나선입견,무지에따른잘못된판단을내릴수있다는겁니다.

-〈V.그리고그들은아무말도하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