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관습법이라는 괴물 (양장본 Hardcover)

조선관습법이라는 괴물 (양장본 Hardcover)

$28.21
Description
식민지배의 부정적 유산,
일본인이 창출한 조선관습법
일본인으로 두 번째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오에 겐자부로는 2014년 어느 대담에서 “일본은 중국을 침략했고 한국의 땅과 사람을 일본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일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속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전쟁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는 평생 아시아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고 속죄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의 근본입니다”라고 말했다.

아시아에서 일제가 저지른 일 중의 하나가 대만과 조선의 관습을 일본어 기록으로 남긴 일이다. 후세의 많은 사람들이 그 기록을 두 나라의 관습법 근거로 간주하고 있다. 이 책은 일본어로 기록된 조선관습법의 실체를 추적하여 그 본질이 ‘창출’되었음을 논증하려는 작업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일제강점기 일본인 사법 관료들이 조선과 대한제국 시기의 관습법을 조사하여 기록한 기초 사료를 분석하고, 이 기록들이 ‘존재하지도 않은 관습법’이 있다고 만들어 낸 허구적 규범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즉, 이른바 ‘조선관습법’은 조선 말부터 전래된 것이 아니라 식민지 경영의 산물로서 식민지시기에 창출된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논증하려고 한다. 나아가 조선관습법이란 괴물은 아주 교묘하게 구축된 것이어서 창출론을 제기하여도 한국의 사법부를 비롯한 종래 학계의 자세는 크게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책에 따르면, 조선과 대한제국에 관습법이 존재했다는 생각은 사료적 근거가 없는 환상이다.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시대를 야만적인 시대라고 비하하는 것이냐는 선입견을 가지는 독자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그 시대를 야만적인 시대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조선에서는 위정자들이 『경국대전』을 비롯한 수많은 성문법을 만들어 법적 근거로 활용하였다. 또 조선시대의 송관은 사송을 이치, 인정, 천리에 입각하여 처리하였고, 많은 경우에 당사자 간 타협과 양보를 강력히 권고하였다. 성문법규가 부족하면 송관이 당연히 관습적 규범에 의존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은 근거 없다.
저자

심희기

서울대학교법학과를졸업한후에동대학원에서석사학위와박사학위를받았다.영남대학교법과대학교수를역임한후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가르치다정년퇴임을하였으며,현재동대학원의명예교수다.한국법사학회회장을역임하였으며,대표저술로『한국법제사강의』(삼영사,1997),『판례·사료로읽는한국법사강의』(경인문화사,2021),『조선시대결송입안집성』(공저,민속원,2022)등이있으며,조선시대와일제강점기의법사회사에관련된많은연구논문을발표하고있다.

목차

책머리에5

여는글일본인이창출한조선관습법11

제1부친족·상속분야

제1장호주상속범주의창출
1.오다의개념적범주화19
2.오다와호즈미구상의유사성30
3.조선의호주상속관습41
4.호주상속에관한조사와논거의취약성45
5.결어55

제2장조선제사상속에관한왜곡된담론
1.제사상속담론을유발한조선시대사례59
2.1900년대전후일본의상속개념71
3.제사상속담론에관한비판적검토79
4.결어85

제3장친족·상속관습법핵심범주의창설
1.메이지민법친족·상속편의핵심범주에관한질문87
2.『관습조사보고서』와구관·제도조사위원회결의비교115
3.구관·제도조사위원회결의의실상124
4.결어131

제2부물권분야

제4장관습법상법정지상권개념의창출
1.광범위하게존재한무관습·관습불명·조사누락지역138
2.『제1안각지관습이동표』와『관습조사보고서』비교152
3.개간소작의법적성질에관한담론156
4.조선고등법원판결분석166
5.『관습조사보고서』기록을신뢰할수없는이유171
6.결어190

제5장관습법상분묘기지권의창출
1.현행대법원과조선고등법원판결의연속성196
2.민법학논고논증의취약성202
3.『민사관습회답휘집』의비논리성212
4.2017년전원합의체판결로본조선의임야지배관계222
5.결어223

제6장대지와건물을별도부동산으로취급하는법제의창출
1.일본인의기록과한국인연구자의맹목적신뢰229
2.1876년이전조선의가사거래232
3.방매문기에표기한방매인명의244
4.1906년이후조선의가사매매253
5.건물과부지를별개로보는발상의시도261
6.결어266

제3부관습법신화와탈신화화

제7장조선관습법에대한총괄적평가
1.단하나의관습법이있다는무모한가정273
2.전국적관습법을추출하려는반관습법적발상274
3.정보제공자의신뢰성284
4.유권적확인이라는반법인류학적모순292
5.호즈미의관습법론에사로잡힌조선인판사최병주294
6.결어298

제8장조선시대사송에서지방관이활용한법적근거
1.조선시대의성문법302
2.조선의국전이인위적인제정법인이유307
3.속(俗)과예(例)313
4.정당하고당연한,이치328
5.사정을헤아리는,인정329
6.종문권시행담론330
7.성문법을초월하는솔로몬식판단,정의331
8.결어336

닫는글조선관습법이라는괴물·신화허물기339

출판사 서평

여전히위력을과시하고있는‘조선관습법’이라는괴물ㆍ신화허물기

1906년부터1945년까지일본인이일본어로기록한‘조선관습법’은『관습조사보고서』,『민사관습회답휘집』,『조선고등법원판결록』등호적관련법령에흩어져수록되어있다.그런데놀랍게도해방이후지금까지도대한민국의사법부는이기록을금과옥조로간주하여재판의준거로사용하고있다.즉,식민지에서독립한지80여년이경과한현재에도한국의대법원은친족·상속분야와물권,종중분야에서수시로이러저러한것이조선의관습법임을인정하고그에따라민사분쟁을처리하고있다.

일제강점기에는친족·상속분야와물권분야에만관습법을적용한다고규정(조선민사령)하였지만,1960년에시행된대한민국의제정민법은분야를한정하지않고성문법이없을경우2차적법원(法源)으로관습법을적용하게하여관습법이적용될수있는영역이획기적으로확장되었다.심지어관습법의인정과적용여부가헌법재판소에서문제되는상황에까지이르렀다.그야말로‘관습법신화’가전개되고있다고말할수있다.그외에도수많은쟁점에대하여대법원을비롯한각급법원과행정부서는대체로통감부시기와일제강점기에조선총독부산하각급법원이선언하고행정기구가기록한조선관습법을거의그대로현재에도재판의준거로삼고있다.

이책은모두3부로구성되어있는데,제1부는친족·상속분야에서,제2부는물권분야에서각각3개의쟁점을선별하여그조작성을논증한다.제3부는일제강점기에일본인법률가·사법관·행정관들이조작한이른바조선관습법의성격을영국이아프리카지역에서생성한아프리카관습법에관한학술적논의를거울삼아총괄적으로논평한후,조선후기와구한말최말단지방관의사송(詞訟)기록을실증적으로검토하여사송의존재형태를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