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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완식,곽관훈,김명엽,김재윤,박규용,박병도,장교식,정대,최관호,황대성
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제1편법의기초이론제1장법의개념제2장법의목적제3장법원제4장법의분류제5장법의효력제6장법의제재제2편공법제7장헌법제8장행정법제9장형법제10장국제법제3편사법제11장민법제12장상법제4편사회법제13장노동법제14장경제법제15장사회보장법제5편소송법제16장형사소송법제17장민사소송법
2013년에초판이발간된이후2023이되는올해에제10판을출판하게됨을대단히기쁘게생각한다.코로나팬데믹으로인하여모든일상이크게변화되고대학에서는오프라인강의가금지되고온라인강의도틀을잡지못하던2020년을제외하고는,매년개정판이발간되어온기록을지닌법학개론서라는점에서기쁨과함께보람도느낀다.이러한기쁨과보람은이책을읽고공부해준독자가있었기에가능했고,각분야의집필을맡아주신필진선생님들덕분에가능했다는점에서,독자여러분과필진선생님들그리고이책으로좋은강의를해주신교수님들께도감사의인사를전한다.그간머리말읕통하여행정이나재판보다훨씬더영향력이큰입법의중요성을강조하여왔다.행정이나재판이덜중요하다는것이아니라,행정이나재판은법령에근거를두고법령에따라행하여지는것이기때문에,입법이잘되어야행정이나재판도제대로될수있다는의미이다.2023년1월20일을기준으로하면제21대국회에서발의된법안의수는무려19,016건이다.제21대국회가개원한후에2020년6월1일에1호법안이발의된후에2년6개월남짓의기간동안에무려1만9천건의법안이발의되었다.이렇게발의된법안은국회임기4년이지나면통과되지못하면임기만료로폐기되는데제19대국회와제20대국회에서는각각만건이상의법안이임기만료로폐기되었다.왜이렇게많은법안이발의되고많은법안이폐기될까하는의문이들것이다.제21대국회에서발의된법안19,016건중에서정부가제출한것은613건뿐이안되고나머지는모두국회에서발의된법안들이다.정부가법안을제출하기위해서는「행정규제기본법」에따른규제영향분석을받아야하고,최근에는「행정기본법시행령」에의하여입법영향분석제도의근거가마련되었다.이렇게정부가제출하는법안에대하여는규제영향분석제도와입법영향분석제도가존재한다.그러나국회의원들이발의하는법안에대하여는규제영향분석이나입법영향분석을하고있지않다.국회의원들이발의하는법안에도규제로인한영향이나입법으로인한영향을분석하는제도를만들자는법안이제19대국회와제20대국회에서발의된적이있었지만,모두임기만료로폐기되었다.즉국회의원들이발의하는법안에는규제심사나입법평가가없기때문에그토록많은법안이아무런여과장치없이발의되고,이러한법안들은국회의임기가끝나면자동으로폐기되는것이다.대부분의유관분야학자들은물론이고이를아는국민들은의원발의법안에도규제영향분석제도와입법영향분석제도를도입할것을주장하고있으나,국회의원들다수는이러한목소리에귀를기울이지않는다.주지하다시피법률의입법권은오직국회만이가지기때문에,국회의원들이원하지않는법률은국회를통과할수없다.그러나국회는국민을대표하는기관이고국회의원은국민들이선출한다.국회의원들은직무수행을자기목적적으로하지않아야하고,국가와국민을위하여직무를수행해야하는공무원인것이다.제21대국회에서는국회의원들이발의하는법안에대해서규제영향분석제도든입법영향분석제도든도입이되었으면하는바램이간절하다.이번10판개정에서는헌법과형법,상법,노동법분야에서개정법령과최신판례를추가하고보완하는개정작업이이루어졌다.제10판이제시간에나올수있도록개정작업을해주신선생님들께감사드리며,이번에도개정판발간을독려해주신박노일대표께감사를드린다.또한이책으로로스쿨입시준비생들에게좋은강의를해주시는메가로스쿨의마이클장교수께감사를드리고,로스쿨을준비하는학생들이원하는목표가달성되기를기원한다.그리고,여러대학의교양과정에서이책으로강의를해주시는교수님들께도감사의마음을전하고,이책을통해법학을접하고배우는학생들에게건강과행운을기원한다.2023.1집필자를대표하여홍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