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권리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필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 급부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화두를, 소득과 재산의 양면에서 우리 사회에 던지고자 했다. 어쩌면 ‘인간답게 가질 권리’를 향한 시론(始論)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의 기획의도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과는 전혀 무관하다. 오히려 이 책은 ‘부동산정책이 작동하는 원리와 구조’ 또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실상’을 알고 싶은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인간답게 가질 권리’는 부동산정책의 작동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본운용 및 자산관리의 방법을 깨치는 과정에서, 나아가 대한민국이 나아갈 바람직한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둘러싼 착잡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자연스럽게 도출됐을 뿐이다.
사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시대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이후 지속된 혼란 속에서 강남을 비롯한 서울 소재 아파트 가격은 국민들의 소득수준으로는 평생 모아도 살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폭등했고, 현재도 해결되지 못했다. 이에 필자는 그 원인으로서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공적 부문의 부정부패 가능성’에 주목했고, 부동산시장의 전 영역에 걸친 부패구조를 검증하기 위해 2020년 8월부터 1년간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추진전략”이란 주제의 연구를 기획, 추진했다. 다만 1년간의 단기 연구만으로는 부동산을 둘러싼 광범위한 분야의 부패상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보고서가 출간된 이후 ‘국책연구기관조차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는 식의 언론보도까지 확산되면서 기대했던 개혁은 커녕 애써 개발한 정책이 정치(政治)에 매몰되었다.
냉정히 말해 부동산을 둘러싼 부패구조는 특정 정부나 정치세력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역대정부의 실정(失政)이 교차되면서 축적된 결과물이다. 또한, 주택가격 폭등은, 단순히 주택공급이나 부동산 가격규제 정도로 풀 수 있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경제정책, 산업정책, 복지정책, 금융정책, 조세정책 등과 맞물려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국가적 위기상황의 전조(前兆)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시급히 대응해야 할 핵심사안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연구한 내용을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수필 형식으로 페이스북에 연재한 것이다.
이 글들은 주로 ‘시간에 따른 실물자산의 가치변화’(연금정책, 양도소득세 관련), ‘인간다운 생활의 조건’(주택정책, 기본보장, 주거복지, 상속증여세 관련), ‘건설사업의 수익구조’(재건축, 분양, 공공임대 관련) 등에 관한 화두와 고민들을 다뤘다. 다만 이 글에서 다룬 사안 중에서 권리소득(또는 기본소득)과 기본재산 등 기본보장제도와 관련한 아이디어, 즉 “인간답게 가질 권리”에 관한 내용만은, 관련 분야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출간 여부를 고민하게 되었는데, 부동산과 관련한 2가지 핵심 사안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해 출간을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그중 하나는 평범한 국민들의 소득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주택가격에 대한 고민이었다. 평범한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높아진 주택가격을 낮추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고평가된 부동산가치가 국가, 기업, 개인의 핵심 자산을 떠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인위적으로 낮출 경우 국가의 경제기반이 흔들릴 수 있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담보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강남 등 극소수 고평가 지역을 제외한 저평가 지역의 도시재생 방안에 대한 고민이었다. 2030년 전후로 전체 아파트 중 3분의 2를 재건축해야 하는 위기상황에서 노후아파트 재건축을 포함한 도시재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담론의 수준을 넘어선 대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혁 수준으로 부동산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소야대 및 여야대치 상황이 지속되면서 법률적 대응은 요원했고, 당장 분양사기와 전세사기 문제가 곪아 터졌다. 2023년에 블로그에 기록한 글들은 이러한 현안에 대응한 단편들이다. 다행히 오랜 고민 끝에 2가지 핵심 사안에 대한 해법도 찾았고, 이를 블로그에 기록했다. 이제 ‘인간답게 가질 권리’를 비롯하여 이 글에서 제시한 화두들이 후대의 정책가그룹과 후속연구자에게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책으로 엮어 세상에 펼치고자 한다. 아는 것이 힘이고, 기록된 글의 힘을 믿는다.
참고로, 기록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글인 만큼 이 책에서 다룬 법제는 현재 시점의 법제가 아니라 포스트 작성 당시의 법제를 기준으로 하니 착오 없기를 바란다. 구체적인 작성일시는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민감한 주제에도 선뜻 출간해 주신 피앤씨 미디어 박노일 대표님과, 마무리를 도와준 헌법학전공 최혜선 박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런데 이 책의 기획의도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과는 전혀 무관하다. 오히려 이 책은 ‘부동산정책이 작동하는 원리와 구조’ 또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실상’을 알고 싶은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인간답게 가질 권리’는 부동산정책의 작동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본운용 및 자산관리의 방법을 깨치는 과정에서, 나아가 대한민국이 나아갈 바람직한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둘러싼 착잡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자연스럽게 도출됐을 뿐이다.
사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시대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이후 지속된 혼란 속에서 강남을 비롯한 서울 소재 아파트 가격은 국민들의 소득수준으로는 평생 모아도 살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폭등했고, 현재도 해결되지 못했다. 이에 필자는 그 원인으로서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공적 부문의 부정부패 가능성’에 주목했고, 부동산시장의 전 영역에 걸친 부패구조를 검증하기 위해 2020년 8월부터 1년간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추진전략”이란 주제의 연구를 기획, 추진했다. 다만 1년간의 단기 연구만으로는 부동산을 둘러싼 광범위한 분야의 부패상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보고서가 출간된 이후 ‘국책연구기관조차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는 식의 언론보도까지 확산되면서 기대했던 개혁은 커녕 애써 개발한 정책이 정치(政治)에 매몰되었다.
냉정히 말해 부동산을 둘러싼 부패구조는 특정 정부나 정치세력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역대정부의 실정(失政)이 교차되면서 축적된 결과물이다. 또한, 주택가격 폭등은, 단순히 주택공급이나 부동산 가격규제 정도로 풀 수 있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경제정책, 산업정책, 복지정책, 금융정책, 조세정책 등과 맞물려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국가적 위기상황의 전조(前兆)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시급히 대응해야 할 핵심사안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연구한 내용을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수필 형식으로 페이스북에 연재한 것이다.
이 글들은 주로 ‘시간에 따른 실물자산의 가치변화’(연금정책, 양도소득세 관련), ‘인간다운 생활의 조건’(주택정책, 기본보장, 주거복지, 상속증여세 관련), ‘건설사업의 수익구조’(재건축, 분양, 공공임대 관련) 등에 관한 화두와 고민들을 다뤘다. 다만 이 글에서 다룬 사안 중에서 권리소득(또는 기본소득)과 기본재산 등 기본보장제도와 관련한 아이디어, 즉 “인간답게 가질 권리”에 관한 내용만은, 관련 분야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출간 여부를 고민하게 되었는데, 부동산과 관련한 2가지 핵심 사안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해 출간을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그중 하나는 평범한 국민들의 소득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주택가격에 대한 고민이었다. 평범한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높아진 주택가격을 낮추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고평가된 부동산가치가 국가, 기업, 개인의 핵심 자산을 떠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인위적으로 낮출 경우 국가의 경제기반이 흔들릴 수 있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담보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강남 등 극소수 고평가 지역을 제외한 저평가 지역의 도시재생 방안에 대한 고민이었다. 2030년 전후로 전체 아파트 중 3분의 2를 재건축해야 하는 위기상황에서 노후아파트 재건축을 포함한 도시재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담론의 수준을 넘어선 대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혁 수준으로 부동산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소야대 및 여야대치 상황이 지속되면서 법률적 대응은 요원했고, 당장 분양사기와 전세사기 문제가 곪아 터졌다. 2023년에 블로그에 기록한 글들은 이러한 현안에 대응한 단편들이다. 다행히 오랜 고민 끝에 2가지 핵심 사안에 대한 해법도 찾았고, 이를 블로그에 기록했다. 이제 ‘인간답게 가질 권리’를 비롯하여 이 글에서 제시한 화두들이 후대의 정책가그룹과 후속연구자에게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책으로 엮어 세상에 펼치고자 한다. 아는 것이 힘이고, 기록된 글의 힘을 믿는다.
참고로, 기록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글인 만큼 이 책에서 다룬 법제는 현재 시점의 법제가 아니라 포스트 작성 당시의 법제를 기준으로 하니 착오 없기를 바란다. 구체적인 작성일시는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민감한 주제에도 선뜻 출간해 주신 피앤씨 미디어 박노일 대표님과, 마무리를 도와준 헌법학전공 최혜선 박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인간답게 가질 권리 (부동산정책 에세이 | 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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