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답게 가질 권리 (부동산정책 에세이 | 반양장)

인간답게 가질 권리 (부동산정책 에세이 | 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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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권리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필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 급부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화두를, 소득과 재산의 양면에서 우리 사회에 던지고자 했다. 어쩌면 ‘인간답게 가질 권리’를 향한 시론(始論)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의 기획의도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과는 전혀 무관하다. 오히려 이 책은 ‘부동산정책이 작동하는 원리와 구조’ 또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실상’을 알고 싶은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인간답게 가질 권리’는 부동산정책의 작동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본운용 및 자산관리의 방법을 깨치는 과정에서, 나아가 대한민국이 나아갈 바람직한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둘러싼 착잡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자연스럽게 도출됐을 뿐이다.

사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시대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이후 지속된 혼란 속에서 강남을 비롯한 서울 소재 아파트 가격은 국민들의 소득수준으로는 평생 모아도 살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폭등했고, 현재도 해결되지 못했다. 이에 필자는 그 원인으로서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공적 부문의 부정부패 가능성’에 주목했고, 부동산시장의 전 영역에 걸친 부패구조를 검증하기 위해 2020년 8월부터 1년간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추진전략”이란 주제의 연구를 기획, 추진했다. 다만 1년간의 단기 연구만으로는 부동산을 둘러싼 광범위한 분야의 부패상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보고서가 출간된 이후 ‘국책연구기관조차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는 식의 언론보도까지 확산되면서 기대했던 개혁은 커녕 애써 개발한 정책이 정치(政治)에 매몰되었다.

냉정히 말해 부동산을 둘러싼 부패구조는 특정 정부나 정치세력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역대정부의 실정(失政)이 교차되면서 축적된 결과물이다. 또한, 주택가격 폭등은, 단순히 주택공급이나 부동산 가격규제 정도로 풀 수 있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경제정책, 산업정책, 복지정책, 금융정책, 조세정책 등과 맞물려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국가적 위기상황의 전조(前兆)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시급히 대응해야 할 핵심사안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연구한 내용을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수필 형식으로 페이스북에 연재한 것이다.

이 글들은 주로 ‘시간에 따른 실물자산의 가치변화’(연금정책, 양도소득세 관련), ‘인간다운 생활의 조건’(주택정책, 기본보장, 주거복지, 상속증여세 관련), ‘건설사업의 수익구조’(재건축, 분양, 공공임대 관련) 등에 관한 화두와 고민들을 다뤘다. 다만 이 글에서 다룬 사안 중에서 권리소득(또는 기본소득)과 기본재산 등 기본보장제도와 관련한 아이디어, 즉 “인간답게 가질 권리”에 관한 내용만은, 관련 분야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출간 여부를 고민하게 되었는데, 부동산과 관련한 2가지 핵심 사안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해 출간을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그중 하나는 평범한 국민들의 소득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주택가격에 대한 고민이었다. 평범한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높아진 주택가격을 낮추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고평가된 부동산가치가 국가, 기업, 개인의 핵심 자산을 떠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인위적으로 낮출 경우 국가의 경제기반이 흔들릴 수 있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담보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강남 등 극소수 고평가 지역을 제외한 저평가 지역의 도시재생 방안에 대한 고민이었다. 2030년 전후로 전체 아파트 중 3분의 2를 재건축해야 하는 위기상황에서 노후아파트 재건축을 포함한 도시재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담론의 수준을 넘어선 대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혁 수준으로 부동산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소야대 및 여야대치 상황이 지속되면서 법률적 대응은 요원했고, 당장 분양사기와 전세사기 문제가 곪아 터졌다. 2023년에 블로그에 기록한 글들은 이러한 현안에 대응한 단편들이다. 다행히 오랜 고민 끝에 2가지 핵심 사안에 대한 해법도 찾았고, 이를 블로그에 기록했다. 이제 ‘인간답게 가질 권리’를 비롯하여 이 글에서 제시한 화두들이 후대의 정책가그룹과 후속연구자에게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책으로 엮어 세상에 펼치고자 한다. 아는 것이 힘이고, 기록된 글의 힘을 믿는다.

참고로, 기록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글인 만큼 이 책에서 다룬 법제는 현재 시점의 법제가 아니라 포스트 작성 당시의 법제를 기준으로 하니 착오 없기를 바란다. 구체적인 작성일시는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민감한 주제에도 선뜻 출간해 주신 피앤씨 미디어 박노일 대표님과, 마무리를 도와준 헌법학전공 최혜선 박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저자

강석구

現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법학박사



〈주요이력〉

성균관대학교법과대학및동대학원졸업

법무부법무자문위원회전문위원(2004-2005)

숙명여자대학교법학부겸임교수(2013-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사법개혁연구실장(2016-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형사법제연구실장(2020-2021)

경찰청과학수사자문위원(2012-2021)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2014-2020)

국민권익위원회반부패규범자문단자문위원(2020-2024)등



〈주요저술〉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탈법운영실태및대책(2008)

지역주택조합관련형사처벌사례분석및제도개선방안(2020)

부동산시장질서확립을위한중점대응전략(2021)

전세사기예방및피해회복방안(2023)

사회보장성기금불법운용에따른재정손실방지를위한대응방안(2016)

주요해외국법집행기관의금융거래추적운영실태에대한연구(2017)

사법개혁에관한현안정책과제발굴및쟁점연구(2017)

공익재단을이용한탈법·불법유형및형사정책적대응방안(2018)

리걸테크도입및대응을위한법무정책연구(2022)등

목차

Chapter1.2022년,주택가격폭등기의기록들

#1.30년전1만원의현재가치는?

#2.30년전분양아파트의현재가치는?

#3.시세차익이생겼는가,아닌가?

#4.시세차익을증명할척도나기준이존재할까?

#5.양도소득세는과학적으로산출되는가?

#6.시간에따른가치의변화를반영하지않는양도소득세 

#7.부조리한양도소득세제도가주택시장을고사시킨다

#8.비싸게집을사주는것도뇌물이다

#9.물가변동과관련한정부통계를믿을수있나?

#10.물가·대출금리는낮추면서부동산가격은높인이유

#11.리츠자체가사기는아니지만

#12.국민연금기금에1,000조원이남아있는가?

#13.연금제도의재설계가시급하다

#14.라떼는말야

#15.문재인정부부동산정책을비판했다던국책연구원보고서

#16.프레임에갇히지말고세상을바로보라

#17.부동산투기대책프레임의탄생배경

#18.실제로국민들사이에부동산투기가횡행했었던가?

#19.선분양식아파트공급방식자체가투기다

#20.주택수요를제대로파악하기위해서는?

#21.인간답게생활하기위해선무엇이필요한가?

#22.인간답게생활하기위해선무엇이가장필요한가?

#23.인간다운생활은보장되고있는가?

#24.노예나돼지가아니라고자신할수있는가?

#25.내삶의주인은누구인가?

#26.타워팰리스주민의50%가가난할수있는가?

#27.대한민국국민의20%는가난한가?

#28.국민5명중1명은가난한나라?

#29.가난의국가기준,‘기준중위소득의50%’

#30.가짜중위소득으로무엇을숨기고싶었을까?

#31.쓸돈을제대로세고있을까?

#32.작은차이가핵심빈곤층을더욱궁지로몬다

#33.생활급여신청자는잠재적범죄자인가?

#34.디테일에서무너진기초복지시스템

#35.남은돈이라도제대로셀수있을까?

#36.부자나라의이상한급여기준들

#37.비정상적으로낮은생활수준과소득수준

#38.복지에실마리가있다

#39.선진국형복지정책과후진국형복지정책의차이

#40.지금은한국전쟁직후의1950년대가아니다

#41.재산상황조사는상담의보조수단일뿐이다

#42.모든국민을대상으로한지원금지급도가능하다

#43.시대착오적주민등록제와세대단위복지정책

#44.최저임금은국가조차도탐내지않아야한다

#45.최저임금근로자에게도10%넘는세금을걷는나라

#46.사회보장·복지정책을기초부터제대로설계하자

#47.최소한의소득보장으로서권리소득제도를제안한다

#48.권리소득제도의원리와기본구조

#49.권리소득지원절차의기본구조

#50.이제도가구현될가능성이낮더라도글로남겨둔다

#51.투명하게소득을공개하려는의지와노력도필요하다

#52.무소득고령자에게는대체소득을보장할필요가있다

#53.대한민국은그국민들의새로운주인이아니다

#54.수탈의잔재부터바로잡아야대한민국이바로선다

#55.전문가도아닌전문가들에게속지말라

#56.작은먹이에노예처럼길들지말라

#57.기본공제와정산없는이자소득세등원천징수

#58.가칭권리소득제도의설계원리와도입필요성

#59.고령임대소득자는규제대상이아니라보호대상이다

#60.민간임대업과대비되는공공임대주택공공사기행각

#61.공공임대주택의매각은제한하는것이원칙이다

#62.주택수요와복지수준의상관관계

#63.재원은누가마련해야할까?

#64.사례1:20대청년A

#65.사례2:80대독거노인E

#66.겉만으로는그속사정을알수없다

#67.독거노인들의무참한삶을공감할수있을까?

#68.정당한권리안의국민에게짐지우지말라

#69.국민전체가아니라국민개개인에게다가서야한다

#70.재산,인간다운생활을향한또다른실마리

#71.주택보유를규제하기에앞서보장부터해야한다

#72.재산권보장방법은제시하지않은,허울뿐인헌법

#73.사랑한다면죽기전에이혼하는게나은나라

#74.집을팔아서라도상속세내라는나라

#75.여전히가부장적호주세습의망령이지배하는나라

#76.식민노예의굴레를떨쳐내지못하는나라

#77.적어도일본강점기보다는나아야한다

#78.자유롭고안전한주택거래시스템을꿈꾼다

#79.나라가발전해서오르는집값이라면문제될것없다

#80.소득과재산을모두보장할수있는개혁이필요하다

#81.소득의보장은연금개혁을위해서도중요하다

#82.현대건축공법으로지어진아파트의내구연한은?

#83.100년버틸건물을40년만에다시짓겠다는나라

#84.세법상내구연수기준이과학적상식이된나라

#85.남의돈끌어모아자기집다시짓겠다는나라

#86.도시정비법에대한미련을버리자

#87.주택재건축사업폭리의구조와대안

#88.적어도가짜들이진짜행세는못하게하자

#89.어차피실수요자가이긴다

#90.굳이내가아니더라도세상은돌아간다


Chapter2.2023년,부동산시장각성기의기록들

#91.다시마주한현실

#92.시장은달라지지않았다

#93.미분양이아니라분양사기가문제다

#94.전세사기는미등기전세에서비롯한다

#95.주택시장의자본시장화차단에주력하라

#96.적립식만을고집해서는국민연금을개혁할수없다

#97.연금개혁을기다릴동안외양간이라도고쳐두라

#98.소규모주택정비에사기꾼들이더몰려들기전에


Chapter3.부동산이꿈꾸는미래

#99.시간과공간,그리고인간

#101.장밋빛미래만을꿈꿀수있을까?

#101.평화는거저주어지지않는다

#102.빚은시간이갚는다

#103.산업구조개혁의방향성

#104.저출산,초고령은기회일수있다

#105.가치가혁신을이끈다

#106.기술혁신은누가하는가?

#107.아파트후분양제는상식이다

#108.낡은도심에미래도시를건설해보자

#109.가장비싸면서살기좋은집은?

#110.살기좋은집을만나려면?

#111.최고의투자는?

#112.우리모두알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