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통감강목 6 (한 성제 홍가 원년~신 왕망 시건국 3년)

자치통감강목 6 (한 성제 홍가 원년~신 왕망 시건국 3년)

$27.95
Description
『자치통감강목』제6권에서는 한나라 성제 홍가 원년에서 신나라 왕망 시건국 3년까지의 시기(B.C. 20~A.D. 11)를 다루고 있다. 이 시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전한의 멸망과 왕망의 신나라의 건국이다. 한나라 외척 세력의 정치 참여와 전횡은 선제시기 곽광에서부터 시작하여 성제 시기 왕봉을 중심으로 하는 왕씨 세력이 대표적이다.
저자

주희

성리학을확립시킨중국송나라의유학자이다.주자(朱子)라는존칭으로도불린다.자(字)는원회(元晦),중회(仲晦)이다.호는회암(晦庵),회옹(晦翁),운곡노인(雲谷老人)등여러가지가있다.중국복건성(福建省)우계(尤溪)에서출생했으며19세에진사가된후여러관직을지내면서맹자,공자등의학문에전념하였고주돈이,정호,정이등의유학사상을이어받았다.그는유학을집대성하였으며오경의진의를밝히고주자학을창시하여완성시켰다.

목차

思政殿訓義資治通鑑綱目을발간하며
凡例
參考書目

思政殿訓義資治通鑑綱目제7권상漢成帝鴻嘉원년(B.C.20)~漢成帝綏和2년(B.C.7)
思政殿訓義資治通鑑綱目제7권하漢成帝綏和2년(B.C.7)~漢平帝元始2년(A.D.2)
思政殿訓義資治通鑑綱目제8권상漢平帝元始3년(A.D.3)~新王莽始建國3년(A.D.11)

附錄
思政殿訓義資治通鑑綱目6年表
思政殿訓義資治通鑑綱目6地圖
漢元帝?成帝?哀帝?平帝의家系圖

출판사 서평

세종대왕과그학사들이주석한사정전훈의본思政殿訓義本≪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주희朱熹의≪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은성리학性理學에입각한정통론적입장에서쓰인강목체綱目體사서史書로조선시대학자들의역사에대한논의,평가,서술에있어서절대적영향을미쳤다.이는조선시대임금들이경연經筵에서읽던대표적역사서로이와관련된내용이≪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이나≪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자주등장한다.
특히≪자치통감강목≫을중시했던세종은이책을무려100독을하였으며,역사에뛰어난대신大臣들과학사學士들에게명하여이책과관련된서적을모아서연구하여주석하게하였으니이것이바로사정전훈의본≪자치통감강목≫이다.사정전思政殿은경복궁景福宮의편전便殿으로바로세종대왕을상징하는것이고,훈의訓義는‘의미를해석한다.’는뜻으로,‘훈의’는바로≪자치통감강목≫의주석을가리킨다.
서거정徐居正은훈의訓義에대해,당시중국의여러서책을참조하였으며글자의음과해석,구두句讀까지상세히갖추었는데,이는모두세종대왕의재량에의해서이루어진것이며그정밀함은고금에없었다고평가하기도하였다.

전한前漢의멸망과신新나라의건국
≪사정전훈의자치통감강목6≫에서는한漢나라성제成帝홍가鴻嘉원년에서신新나라왕망王莽시건국始建國3년까지의시기(B.C.20~A.D.11)를다루고있다.이시기의가장핵심적인주제는바로전한前漢의멸망과왕망王莽의신新나라의건국이다.한나라외척세력의정치참여와전횡은선제宣帝시기곽광?光에서부터시작하여성제시기왕봉王鳳을중심으로하는왕씨세력이대표적이다.
왕씨의권세는왕봉이보정대신輔政大臣을맡은뒤로왕음王音,왕상王商,왕근王根에이르러점차고조되었으며,왕망이탁월한정치적수완으로수많은경쟁자들을물리치고왕근의뒤를잇고나서는전한멸망과신나라건국이라는역사적사건이발생하였다.
전한의11대황제한성제가즉위후주색에빠져정사에소홀하자,왕태후王太后인효원왕후孝元王后의비호아래왕봉을중심으로하는외척이득세하였다.왕망은어려서불우하게자랐으나예禮로써유학을배워왕봉에게신임을얻었다.이후황문랑黃門郞과신야후新野侯를거쳐성제수화綏和원년(B.C.8)에는관직이대사마大司馬에까지이르렀고,애제哀帝가왕씨를견제하고자외척부씨傅氏와정씨丁氏를기용했을때는잠시주춤하였다.
이후애제가후사를두지못한채1년만에죽자,9살의평제平帝를세우고자신의딸로왕후를삼아정권을장악하였다.왕망은평제가장성하자다시독살하고2살밖에되지않았던선제의현손玄孫유영劉?을자리에앉혔으며,자신을섭황제攝皇帝라칭하여전한을멸망으로몰아갔다.
왕망에대하여학자들은황위를찬탈하여전한을멸망시킨역적,혹은유교의이상적정치를시도한인물로상반되게평가한다.왕망은유교를중시하여주나라의정전법을사용하는토지개혁을단행하였고,사대제도?貸制度와노비매매금지법을두어가난한농민을위한정책을시도하였다.이에대해호인胡寅은“정전제도井田制度는훌륭한법이니,치평治平을이루는근본이다.옛날의제왕들은천하를공적인것으로여겨백성들의굶주림과추위를자기몸에있는것처럼생각하였다.……그러나역적인왕망이이것을행할수있었겠는가.정전井田은실로만대의훌륭한법이요,노비의매매를금지한거또한인정仁政을행함에있어마땅히먼저해야할바이니,왕망이일찍이했던것이라하여나쁜제도라고해서는안된다.”라고평하였다.
≪자치통감강목≫은단지주자朱子의성리학적평가만실려있는역사서가아니라다양한사평史評들을요소에배치함으로써하나의역사적사건을보다다양한입장에서살펴볼수있도록구성되어있다.

강목綱目과훈의訓義의국내최초완역
≪역주사정전훈의자치통감강목≫는모두35책으로간행될예정이다.본서는원본의편집체제의특징을그대로구현하고자하였으며,번역문은현대적으로표현하여일반독자들이번역문만읽어도그내용을쉽게이해할수있게하였다.또한번역문아래원문을함께실어놓았으며원문에는원문의문장구조를한국적인방식으로이해하는데도움이되도록우리나라전통적방식의현토懸吐를하였을뿐만아니라교감을하여학술적연구에도움을주고자하였다.
또한본서는≪자치통감강목≫과그주석을국내최초로번역하였다.거기다사정전훈의본≪자치통감≫및한중일韓中日에서나온≪자치통감≫연구서등을참조하여고사故事와인물人物,역사적사실과제도까지역주譯註로밝혀독자들의내용이해를도왔다.또한역사사건과관련된역사연표,역사지도,한무제의가계도를부록하였다.
≪자치통감≫은현재중국,일본,한국에서번역되었으나주석까지완역完譯되지는못하였고,그뿐아니라≪자치통감강목≫은대만에서본문만번역된상황이다.이번우리나라의독자적인주석서인사정전훈의본≪자치통감강목≫의완역을통해기존에잊혔던세종시기의연구성과를알리는동시에동양학과한국학연구에도움이되기를바라는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