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ADR, 득이 되면 수입하자 (분쟁해결, 갈등관리, 이웃조정, 협상, 조정, 중재)

외국 ADR, 득이 되면 수입하자 (분쟁해결, 갈등관리, 이웃조정, 협상, 조정,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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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오늘날 ADR(대체적 분쟁해결)은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세계 각국에서 새로운 분쟁해결 방식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ADR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서 갈수록 늘어나는 분쟁 빈도를 볼 때 ADR 정착은 시급한 과제이다. 책은 우리나라 ADR 발전과 정착을 위해 세계 각국의 ADR 제도와 현황을 정리하고 최근 세계적인 ADR의 변화와 흐름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저자

박철규

행정학및법학분야를공부하다가우리나라에비용과시간이많이드는재판대신에협상이나조정,중재등으로분쟁을보다신속하고적은비용으로해결하는ADR제도의발전이좋겠다는생각에이르게되었다.
우리나라에ADR제도를뿌리내리기위해ADR발상지인미국에서선진제도를연구하고자국비로미국유학길에올랐으며,미국위스콘신대학교에서로스쿨법학석사를마치고,워싱턴대학교로스쿨에서ADR(중재제도)을주제로하여법학박사(JSD)학위를취득하였다.어려운여건속에미국변호사시험에합격하여변호사자격도취득하였다.
한국에돌아와서는IGM(세계경영연구원)NCP협상최고위과정을수료하였고,한국중재학회의부회장으로도활동하고있다.대한상사중재원중재CEO과정교수진,한국행정연구원갈등교육ADR과정강사,서울중앙지방법원조정위원등의경험을쌓았다.
국회의정연수원교수를비롯하여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문위원과국방위원회전문위원및공무원관리관(1급)을역임하였고,현재는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으로도활동하고있으며,한국갈등관리ADR그룹의회장으로서우리나라의ADR발전에박차를가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서구는ADR이얼마나발전했나?
1.미국은ADR종주국이다
미국은법원에서도ADR이활성화되어있다/미국은행정부에서도ADR을많이활용한다/미국ADR제도의진면목은민간형ADR의발전에있다/미국의중재제도는어떻게발전하였는가?
2.영국의ADR제도는뒤늦게발전했다
영국ADR의발전과정/새로운민사소송규칙(CPR)이영국사법형ADR의틀을바꾸다/영국의ADR기관은어느정도로발달했나?
3.독일의ADR제도는대륙법계국가로서의특성이있다
독일ADR의발전과정/소송절차상의화해제도를알아보자/소송절차외의ADR제도는어떻게되어있나?/독일에는ADR제도발전의장애요인이있었다
4.프랑스는독자적인ADR제도를키워왔다
화해제도의이용/조정제도의발전/중재제도의점진적개혁

제2장아시아의ADR제도는어느정도인가?
1.일본은ADR제도를매우발전시키고싶어한다
일본사법형ADR은어떨까?/일본은행정형ADR을다양하게이용한다/일본은민간형ADR을발전시키려고다각도의노력을하고있다/일본ADR법의개혁시도노력에서우리가얻을것은무엇일까?
2.중국의ADR제도의발전이심상치않다
중국의사법형ADR은어떠한가?/행정형ADR의종류와특색/민간형ADR의종류와특색
3.홍콩의ADR제도
4.싱가포르의ADR제도
싱가포르의ADR발전과정/싱가포르의조정제도/싱가포르의중재제도
5.말레이시아의ADR제도
6.인도네시아의ADR제도
7.필리핀의ADR제도
필리핀의조정제도/필리핀의중재제도와ADR법/필리핀은ADR법에국가기관인ADR처를두고있다

제3장세계의ADR발전추세에대한평가
중재의ADR로서의선도적위치를알수있다/중재제도에대한법원의태도변화를알수있다/최근의조정에대한중시와조정법의입법화추세를눈여겨보자/세계각국은ADR기본법을구축하기위한노력을경주한다/ADR법과제도의국제적기준에의부합을위해공동으로노력한다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새로운분쟁해결방식ADR,득이되면수입하자〉
3장으로나눈책은1장에서ADR의발상지인미국을비롯해영국,프랑스,독일등서구의ADR제도나실정을다루었다.2장에서는일본,중국,싱가포르등아시아7개국의ADR제도를소개하고비교,분석하였으며,3장은최근ADR에관한세계적추세와나아가야할방향을짚고있다.
점차ADR에관한관심과논의가커지는데도국내에외국의ADR을연구할자료도마땅치않은현실에서,책은이렇게세계전반의ADR제도를알도록했다.그런만큼ADR연구자들은물론국회의원과지방의회의원등의입법자와실무자들에게유용한지침서가될수있을것이다.

〈다양하게발달하는미국의ADR을주목하자〉
미국은근대적ADR의발상지로서ADR에관한제도나산업이정착되어,가히ADR의종주국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일찍이하버드대의샌더(FrankE.A.Sander)교수는멀티도어코트하우스(Multi-DoorCourthouse)라는개념을제시하였다.이는그동안재판이라는한개의문만을가지는법원에다양한방식으로분쟁을해결할수있는여러개의문을두자는것이다.멀티도어코트하우스의여러문으로는판결외에도조정을비롯하여중재,사실조사,간이심리,옴부즈맨등이있다.이얼마나단순하면서도창의적인발상인가?
미국ADR의진면목은역시민간형ADR의성행에서볼수있다.ADR자체가분쟁해결을위한하나의산업을형성하여충분히자생능력을갖추고운영되고있다.그중에서대표적인것이세계최고의민간형ADR기관인미국중재협회(AmericanArbitrationAssociation)이다.미국의민간형ADR기관들은직접사건을의뢰받고분쟁해결을시행한다.

〈대륙법계국가는물론ADR도입을서두르는아시아여러국가〉
독일이나프랑스같은대륙법계국가들의ADR도계속해서변화,발전하고있다.독일에서ADR의발전은재판절차의간소화를중심으로법원의업무부담을덜기위한방편으로ADR관련법들이마련되어왔고,2012년에와서는‘조정및재판외분쟁해결절차의촉진을위한법’을제정하였다.사법절차가너무느리고,비싸고,복잡하다는비판을받아온프랑스는조정이나중재에관한독립적인법률을제정하는대신민사소송법에화해,조정,중재에관한규정을두는방식으로ADR을발전시켜왔다.
일본이나중국등아시아여러나라도ADR을활용하여분쟁해결의효율성을높이는것은물론,국가경제의성장을위해서도ADR제도의확충을적극적으로도모하고있다.

〈사회적비용을줄이는ADR정착과득되는제도도입해야〉
세계가ADR제도가급속히자리잡아가는데도우리나라는대한상사중재원을제외하면민간형ADR기관이존재한다고도할수없을정도이다.우리나라의다른민간형ADR기관은분쟁해결을위해직접적으로사건을맡지못할뿐만아니라ADR에대한교육을제공하는수준이기때문이다.
세계적흐름과우리나라실정을볼때우리도하루빨리ADR이정착되어야소송등에들어가는사회적비용을줄일수있고,그만큼국민의삶의질도달라질수있다.저자는이러한이유로외국의ADR제도를이책에하나로모았다고밝히면서,우리나라도ADR제도의확산과정착을통해효율적인분쟁해결이필요한만큼,그들의역사와ADR제도의발전과정등을연구하여유용한제도는과감하게받아들여야한다고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