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한국의 감리서 연구 : 해관 감독 기구에서 지방대외교섭 관서로 - 한국연구총서 118 (양장)

근대 한국의 감리서 연구 : 해관 감독 기구에서 지방대외교섭 관서로 - 한국연구총서 118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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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외국인 관련 사료의 보고이자 역사 규명의 주체, 감리서
이 책은 1876년 조선의 개항 이후 개항장에서 외국인 관련 업무를 관할한 관서인 감리서(監理署)가 설치된 경위와 운영의 추이를 밝히고 있다. 19세기 후반 이후 조선은 일본ㆍ미국ㆍ영국ㆍ독일ㆍ러시아 등 서구열강들과 조약을 체결하고, 근대적 국제질서인 ‘만국공법(萬國公法)’ 체제로 편입되었다. 그 결과 부산ㆍ인천ㆍ원산 등에 조성된 개항장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되어 각종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 감리서는 관련 사료가 많다. 이 시기의 역사 규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주체인 것이다.

감리서의 창설부터 폐지까지

이 책은 감리서의 창설과 운영의 추이를 크게 3단계로 구분하였다. 감리서는 조선 최초의 근대적 관세 징수 기구였던 해관(海關)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기원을 추적하였다. 이후 별도의 관서로 독립되고, 개항장ㆍ개시장의 수가 증가하면서 조직이 확장ㆍ정비되는 과정을 밝혔다. 다음으로 감리서의 업무가 원래 설치 취지에서 벗어나 개항장 등지의 외국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변화해가는 양상과 갑오개혁기인 1895년에 지방제도의 개편에 따라 일시적으로 폐지되는 경위를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1896년 감리서가 다시 설치되면서 외국인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기관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이후 이러한 측면이 강화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을사늑약 체결 후 감리서의 폐지와 관할 업무의 인계 문제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저자

민회수

저자:민회수
서울대학교인문대학국사학과에서문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으며,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선임연구원,책임연구원등을거쳐현재홍익대학교사범대학역사교육과부교수로재직하고있다.주요연구로「조선개항장(開港場)감리서(監理署)의성립과정(1883~1886)」(『동북아역사논총』36,2012),「개항기해관(海關)감독기관으로서의조선감리서(監理署)의기원과특성-동아시아3국의세관(稅關)제도에대한비교를바탕으로」(『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180,2018),「19세기말한국에서의‘外交’용어의활용양상」(『진단학보(震檀學報)』131,2018),「한국근대『만국공법』인식의전통적기원-‘公’과‘公法’개념을중심으로」(『한국사학보(韓國史學報)』81,2020)등이있으며,주로개항기한국의대외관계시스템에대하여관심을가지고천착하고있다.

목차

책머리에

들어가며
1.문제의제기
2.연구동향과문제점
3.연구의구성과이용사료

제1장/개항장(開港場)감리서(監理署)의독립관서화과정과조직의확장ㆍ정비
1.개항기한국감리서의기원
2.해관창설기개항장감리제(監理制)의실상
3.관세수입관할권의이관과감리서의독립
4.개항장ㆍ개시장(開市場)감리서의기구증설과조직의정비

제2장/감리서의관할업무변화와일시적폐지
1.감리서소관업무의변화
2.개항기조선의‘지방대외교섭(地方對外交涉)’개념과감리서
3.갑오개혁기감리서운영의중지

제3장/감리서의복설과지방대외교섭기능의강화
1.감리서의복설(復設)과지방대외교섭관서로의성격정립
2.감리서의지방대외교섭기능강화
3.복설이후감리서의관할업무실태
4.감리서의폐지와부윤(府尹)의업무인계

맺으며

부록
참고문헌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감리서의창설부터폐지까지

이책은감리서의창설과운영의추이를크게3단계로구분하였다.감리서는조선최초의근대적관세징수기구였던해관(海關)에대한관리·감독기능을수행하기위해창설되었다.이를바탕으로중국에서기원을추적하였다.이후별도의관서로독립되고,개항장·개시장의수가증가하면서조직이확장·정비되는과정을밝혔다.다음으로감리서의업무가원래설치취지에서벗어나개항장등지의외국인관련업무를담당하는기관으로변화해가는양상과갑오개혁기인1895년에지방제도의개편에따라일시적으로폐지되는경위를규명하였다.마지막으로1896년감리서가다시설치되면서외국인관련업무를관할하는기관으로완전히바뀌게되었다.이후이러한측면이강화되는과정뿐만아니라,을사늑약체결후감리서의폐지와관할업무의인계문제등에대해살펴보았다.

지방차원의외교,‘지방대외교섭’을관할하다

이책은감리서의외국인관할업무를설명하는개념으로서‘지방대외교섭(地方對外交涉,localforeignnegotiation)’이라는개념을처음으로제시하였다.감리서는지방의영사관등외국의외교관서들을대등한자격에서상대하면서개항장주재외국인관련사무를관장하였다.이는중앙의외교관서인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이나외부(外部)등이중앙에주재하는외국의공사관을상대하는이른바‘외교(外交,diplomacy)’의한차원아래에서진행된행위로볼수있다.현대에서‘외교’는‘국가’차원에서이루어지는행위를지칭하기에,‘지방’차원의외교를‘지방대외교섭’으로명명하였다.그리고보다구체적인사례들을통해이러한‘지방대외교섭’이구체적으로어떻게진행되고,중앙의‘외교’와는어떻게연계되는지에대해규명하였다.

제국주의적침탈로부터자국민을보호하다

이책에서주목한또다른부분은개항기당시감리서가수행한자국민보호의기능에대한문제였다.당시개항장은활발한무역에따른국가간경제적교류의장이었지만,동시에제국주의열강에의한경제적침탈이진행되는현장이기도했다.일본·중국·러시아등외국인들에의한토지침탈을위시하여여러가지제국주의적침탈이해당지역에거주하는조선인들에게다양한형태로나타났다.이에대한중앙정부의대응은미흡한감이없지않았다.당시감리를역임했던인물들중이러한침탈에맞서자국민을보호하고자시도한예들이더러발견되는데,특히러시아와일본의고하도(高下島)침탈에저항한무안감리(務安監理)진상언(秦尙彦)의경우를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을것이다.이책에서는이러한사례들의발굴또한적극적으로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