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유영토 독도의 영유권 (시마네현의 날조와 일본정부의 편승 | 양장본 Hardcover)

한국의 고유영토 독도의 영유권 (시마네현의 날조와 일본정부의 편승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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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본 연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첫째는 한일 양측의 고문헌 기록을 보면 독도의 영토적 권원이 한국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들 고문헌기록의 증거능력을 훼손하기 위해 해석을 조작하는 형태로 한국영토로서의 독도의 영토적 권원을 날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현재의 독도는 영토적 권원에 의거하여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통치하고 있는 명백한 한국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계속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한국이 독도에 있어서 실효적 조치를 강화할 때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하여 소속을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하여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서는 전체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시마네현의 한국 고문헌 기록의 해석 날조」에 관해 「제1장 한국 고문헌의 ‘우산도=일본 명칭의 송도’=독도」에 관한 고증」과 「제2장 죽도문제연구회의 독도 영유권 부정을 위한『동국문헌비고』 「여지고」 날조」라는 주제로 고찰했다. [제2부]에서는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모의」에 관해 「제3장 일본 외무성의 독도 영유권 날조 방식」, 「제4장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제정 이후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일본의회의 인식」, 「제5장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이후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일본의회의 인식」이라는 주제로 고찰하였다.
저자

최장근

대구대학교일본어일본학과교수ㆍ대구대학교독도영토학연구소장ㆍ전한국일본문화학회회장ㆍ미국머레이주립대학교방문교수ㆍ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책임연구원ㆍ일본쥬오대학교법학박사(정치학)ㆍ한국영토학회이사

목차

[제1부]시마네현의한국고문헌기록의해석날조
제1장한국고문헌의「‘우산도=일본명칭의송도’=독도」에관한고증
1.들어가면서
2.조선의관찬문헌에서의「우산,울릉」명칭의생성
3.관찬문헌의「우산도(于山島)는일본의호칭‘송도(松島)’」등장
4.한진서의『해동역사속지리고』(1823년)의「우산도」의오류
5.맺으면서

제2장죽도문제연구회의독도영유권부정을위한『동국문헌비고』「여지고」날조
1.들어가면서
2.『삼국사기』와「독도」와의관계성날조
3.『세종실록』?지리지?의‘우산도’부정
4.『동국문헌비고』?여지고?의「독도=우산도」부정
5.맺으면서

[제2부]일본정부의독도영유권국제사법재판소회부모의
제3장일본외무성의독도영유권날조방식
-외무성홈페이지의‘다케시마(竹島)’논리를중심으로
1.들어가면서
2.독도영유권확립에관한일본의사실날조
3.일본의독도고유영토론날조
4.일본의한국영토독도에대한시마네현편입조치
5.제2차세계대전이후의연합국의독도영토조치
6.대일평화조약체결이후의한일양국의독도문제전개
7.맺으면서

제4장시마네현의‘죽도의날’제정이후국제사법재판소에대한일본의회의인식
1.들어가면서
2.한국의항의에대한일본국회의입장
3.일본의회의국제사법재판소독도기탁에대한인식
4.한국의헬기장개수공사,해양과학기지건설계획
5.일본정부의국제사법재판소제소와한일협정의조정안에대한인식
6.맺으면서

제5장이명박대통령의독도방문이후국제사법재판소에대한일본의회의인식
1.들어가면서
2.일본국회의독도에관한영유권인식
3.일본국회의국제사법재판소에대한인식과대응방안
4.2013년-2018년‘죽도의날’기념행사
5.맺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