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488일의 기록 (바다의 징비록)

세월호 3488일의 기록 (바다의 징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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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올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사고 당시 구조의 책임을 맡았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세월호 3,488일의 기록 ‘바다의 징비록’, 법률신문사 출판》을 출간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사고 당시 해경의 구조과정, 전격적인 해경 해체, 이후의 수사와 재수사, 기소와 재판이 마무리되는 과정까지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꼼꼼하고 담담하게 담아냈다. 사고 당일부터 재판이 마무리된 3,488일간의 기록이다.
저자

김석균

김석균전해양경찰청장은제37회행정고등고시에합격,법제처사무관으로공직생활을시작했다.1997년,해경이해양수사부독립외청이되면서고시출신1호로해경으로전직했다.해경법무계장직을맡아수상레저안전법제정등을주도했다.이후완도해양경찰서장,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청차장을거쳐박근혜정부출범과함께전문가발탁사례로청장에올랐다.퇴직이후지금은한서대학교해양경찰학과에서후학들을지도하고있다.

목차

〈제1부〉4.16아침
제1장다수인명이승선중인여객선이침몰중이다
제2장세월호가침몰하였으니즉시이동하라
제3장현재자리에서대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4장한사람의인명피해도발생하지않도록하라
제5장사명감을갖고구조에최선을다하라
제6장한사람이라도유실되지않고찾도록해달라

〈제2부〉해경해체
제1장고심끝에해경을해체하기로했습니다
제2장첫수사결과가이후수년에걸친조사·수사대상이었다
제3장청장이3009함에숨어있다

〈제3부〉수색종료
제1장잠수함충돌설은공식입장이아니다
제2장어리석은사람은같은실수를반복하는사람이고,조직도마찬가지입니다
제3장바다는고유의위험이있는‘특수한’공간이다

〈제4부〉재수사
제1장대통령한테무슨충성심이있어서통화했다고거짓말을하느냐
제2장내양심에반하는일을결코한적이없다
제3장전면재조사를위해특별수사단을설치한다
제4장법적판단이나오면그에따라처리하겠다
제5장유가족들의아픈마음이조금이라도달래질수있다면어떤결과가나오더라도겸허히받아들이겠습니다

〈제5부〉재판
제1장〈1심재판〉이분들에게책임이있다면,모두청장이었던제게있습니다
제2장〈2심재판〉검찰의항소를기각한다
제3장〈대법원판결〉업무상과실이인정되지않는다
제4장사고의‘정치화’

〈부록〉변호인의견서

출판사 서평

김전청장은“해경의과실이나부족했던점을변명하거나,할일을다했다는식의주장을하기위한책이결코아니다”라면서“다만잘못알려진것은사실대로알리고,잘못한부분은반성하고다시는이러한참혹한비극이일어나지않도록경계하는‘바다의징비록’을쓰는심정으로글을썼다”라고집필의도를설명했다.그는아무리비극적인사건이라도역사이기때문에대법원의최종심이종료되면서역사의기록으로남기고자하는심정으로집필했다고말했다.

김전청장은사고가발생한2014년4월16일이후검찰수사,국정조사,특조위조사,사참위조사등9번에걸친조사·수사를받았고자신을비롯한해경지휘부에대해청구한구속영장이기각된이후2020년2월18일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불구속기소됐으나,법원의1,2심에서모두무죄를선고받았고2023년11월2일대법원에서최종무죄가확정됐다.
그는10년가까이이루어진수사와재판과정에서밝혀진사실과기록을바탕으로사고의원인,사고상황,초동조치,실종자수색,해경해체,이후검찰수사와재판과정을꼼꼼하게기록했으며이를토대로책을출간하게됐다.

사고당시해경은처음부터'초기대응을잘못해서구조에실패했다'라는국민적인비난을받았다.
검찰도“김전청장등해경지휘부들이세월호관련구조작업을지휘보좌할임무를부여받았으므로,세월호선내에있던승객들을신속하고안전하게구조하기위해필요한주의의무를다했어야했지만그렇지못해참사에이르게했다”는점을기소이유로제시했다.
그러나사법부는“김전청장등이세월호의선장,선원들이구조의무를방기하고탈출하는상황을예상하지못했고,선체결함으로순식간에배가전복돼구조기회가사라진사실을인지하지못했다.따라서승객들을퇴선시키지못한업무상과실이인정되지않는다”며무죄를선고했다.

법적으로는무죄가확정됐지만이와별도로김전청장은이책을통해"바다의안전을책임지고있던사람으로서참담한사고를막지못한데대해죄송하며,다시한번유가족에게심심한위로의말씀을드린다."라고적었다.

김전청장은사고의원인과구조와관련해해경의다소미흡한초동조치를일부인정하면서도검찰수사나전문기관의조사,특조위,선체조사위원회조사,판결문을인용하면서,도저히떠다닐수없는부실한배가운항한것,과적을위한평형수배출,고박불량,미숙한운항,급속한전복,선장과선원의무책임한탈출등을들었다.
무엇보다사고발생시부터짧은시간내급속한전복으로인해출동한구조세력이손을쓸수없는상황이었으며,또한1차적으로승객의구호활동을해야할선장과선원들이자신들의살길을찾아먼저탈출해버려외부의구조세력이선내의선원들과협력해구조를진행할기회마저없어졌다고말했다.이책은이와관련해재판과정에서가장큰쟁점이었던해경의’퇴선명령‘에대해서당시의상황을자세히설명하고있다.

김전청장은또바다의사고는육지의사고와다르다고설명한다.바다는’고유한위험’(PerilsoftheSea)이있는특수한공간으로육지의사정을기반으로판단할수없다는것이다.김전청장은“파도,조류,해류,바람등기상여건의제한을극도로받고,배라는이동수단이없으면아무것도할수없는곳”이라며“바다에대한이해가부족한사람들의잘못된주장과왜곡된정보들이괴담과뒤섞여사실인양퍼져나가는것이안타까웠다”고말했다.

이책에는당시SNS와언론을통해무분별하게전파된각종루머와괴담의사실여부도자세하게설명하고있다.‘구조업체언딘을투입하기위해해군의잠수를막았다’‘세월호선장을목포해양경찰서직원이자기집에서재운것은구원파신도이기때문이다’‘인신공양설,잠수함충돌설’등과같은괴담이다.김전청장은“잘못된주장을하고왜곡된정보를제공해도당시분위기에서해경이나전문가들이말한마디할수없었던상황이었다”라고회고했다.
김전청장은“이책을쓰는동안정말괴롭고비통하기이루말할수없는심정이었다,하지만언젠가세월호참사에서해양안전에대한교훈을찾고,이런비극이다시는되풀이되지않기를바라는마음에서내가보고겪었던것을기록으로남긴다”라고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