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변호사에서 대법관까지

노동변호사에서 대법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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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노동변호사에서 대법관까지: 우리 시대 사법의 다양성과 양심을 기록하다
"순혈 주의의 벽을 깨고, 대법원에 '현장'의 목소리를 심다"
30년 '거리의 변호사'에서 대한민국 최고 법관이 된 김선수, 그가 남긴 치열한 사법 개혁을 위한 투쟁과 다양성을 향한 제언

왜 이 책인가? : 38년 만의 금기를 깬 '순수 재야'의 기록
1980년 이후 법관이나 검사 경력이 전무한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 대법관이 된 김선수의 기록이 책으로 나왔다. 저자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판·검사 출신만이 독점하던 대법원에 여섯 번의 추천 끝에 진입하여, 견고한 유리천장을 깬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 책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다. 시민운동가나 정치인이 아닌, 변호사의 길을 숙명으로 여기며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온 저자가, 대법원이라는 최고 사법기관에서 어떻게 '현장'의 목소리를 판결에 녹여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이다.

핵심 내용 : 삶의 궤적에서 시작해 사법의 '미래'를 묻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저자의 삶과 철학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1부에서는 사법시험 수석 합격부터 노동변호사를 거쳐 대법관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2부에서는 그가 남긴 역사적인 판결문과 글들을, 3부에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치열했던 고민을 담았다.

저자는 대법관 재임 기간 동안 동성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유골인도청구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에서 다수의견과 보충의견을 집필하며,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판결이 갖는 사회적·역사적 의의를 설파했다.

이 책에는 3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순혈주의'에 맞선 다양성의 가치를 증명했다는 점이다. 저자는 법관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들이 간과하기 쉬운 맹점을 지적하고, 획일화된 대법원 구성에 균열을 냈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 카르텔의 기득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갈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대법원의 역할을 끊임없이 환기시킨다.

두 번째, 살아있는 '판결의 역사'를 원문 그대로 만날 수 있다. 단순한 요약이 아닌, 〈동성동반자 건보료 사건〉 다수의견, 〈국도관리원 차별임금 사건〉 보충의견 등 실제 대법관으로서 작성한 주요 의견서와 취임사, 퇴임사 전문을 수록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법이 사회 변화와 호흡하는 순간을 목격할 수 있다.

세 번째, 사법 개혁을 향한 통렬한 비판과 미래 세대를 위한 응원을 담았다. 저자는 퇴임 후 대법원이 다시 특정 대학, 법관 출신으로 채워지며 획일성이 강화되는 현실을 '대참사'라 칭하며 강하게 비판한다. 그러면서도 '제2, 제3의 김선수'를 꿈꾸는 후배 변호사들과 법조인들에게 사법 정의를 향한 묵직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를 위한 마지막 제언"
이 책은 30년 노동변호사의 '열정'과 6년 대법관의 '고뇌'가 응축된 결과물이다. 획일화된 사법 시스템에 경종을 울리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사법 정의의 방향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저자

김선수

1988년2월사법연수원을수료하고변호사로개업하여,노동자를주로대리하는노동변호사로활동하며사회의민주화와공익을위한활동에참여했다.2000년1월부터2005년1월까지중앙노동위원회공익위원으로서노동분쟁에대한심판업무를담당했다.
2003년10월부터2004년12월까지대법원산하사법개혁위원회위원으로,2005년1월부터2007년4월까지대통령비서실사법개혁비서관겸대통령산하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기획추진단장으로활동하며법학전문대학원도입,국민참여재판도입,형사소송법개정등주요사법개혁과정에참여했다.
2010년5월부터2012년5월까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을역임했으며,2018년8월부터2024년8월까지1980년이후최초의재야출신대법관으로재직하며소수자와노동자의권리를보장하는판결에참여했다.현재는사법연수원석좌교수로서경력법관과신임법관,로스쿨학생등을상대로강연과연구를이어가고있다.

목차

제1부 노동변호사에서대법관까지
제1. 변호사가되기까지/13
제2. 노동변호사/48
제3. 대법관/202
제2부 자료들
제1. 제27회사법시험수석합격기/389
一.접어둔페이지(고시계)/389
二.여한없는20개월이었다(고시연구)/404
제2. 사법연수원연수과정중에답변을요하는질문들/422
제3. 21세기노동변호사의위상과전망/426
제4.제20대국회대법관후보자인사청문위원회인사말(2018.7.23.)/433
제5. 대법관취임사(2018.8.2.)/439
제6. 대법관퇴임사(2024.8.1.)/442
제7. 동성동반자의국민건강보험법상피부양자자격인정사건다수의견/453
제8. 유골인도청구사건(제사주재자결정)1인보충의견/477
제9. 국도관리원차별임금청구사건1인보충의견/483

제3부 인터뷰등
제1. 대법관취임전/495
一.법률신문(2012.3.5.[법조라운지])/495
二.시사인(2015.11.18.)/503
三.경향신문(2018.7.30.)/510
四.월간노동법률(2018년8월호)/521
제2 대법관퇴임후/531
一.법률신문(2024.8.3.)/531
二.경향신문(2024.8.14.)/546
三.시사인(2024.10.2.)/563
四.월간노동법률(2024년11월호)/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