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관 김선수의 탐색

전직 대법관 김선수의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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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김선수의 탐색: 사법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고뇌와 직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전직 대법관 김선수가 치열하게 파헤친 사법제도의 역사와 개혁, 그리고 내란 국면에서의 통렬한 비판

왜 이 책인가? : 법전 밖으로 나온 '사법의 역사와 미래'
2024년 8월, 6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돌아온 김선수 전 대법관이 강단에서, 그리고 서재에서 집필한 사법 개혁의 정수를 한 권에 담았다. 법조인조차 잘 알지 못하는 사법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부터, 사법부의 존립 근거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혁 방안까지, 저자의 학구적 열정과 실천적 고민이 응축된 결과물이다.

핵심 내용 : 통계와 역사로 진단하고, '개혁'으로 처방하다
저자는 단순히 현행 법률을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과 변천 과정을 사법 개혁의 관점에서 재정리하고, 대법원의 조직과 재판 유형이 형성된 역사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특히 1993년부터 2023년까지 30년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통계 분석과, 60년간의 노동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을 통해 대법원 판결의 흐름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 나아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초래된 내란 국면에서 법원이 보인 태도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사법부가 기득권 유지에 몰두할 때 어떤 위기가 닥치는지 경고한다.

이 책에는 3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전원합의체와 노동 판례를 관통하는 방대한 데이터 분석이다. 연간 3만 건이 넘는 상고 사건 중 전원합의체로 처리되는 사건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저자는 지난 30년간의 전원합의체 재판과 60년간의 노동 판례를 전수 분석하여, 대법원이 긍정적으로 발전해 온 지점과 여전히 판례 변경이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쟁점을 명확히 도출해 냈다.

두 번째, 내란 국면의 사법부 대응에 대한 성역 없는 비판이다. 저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내란 관련 재판과 법원의 대응이 국민의 사법 불신을 극대화했다고 진단한다. 국민의 개혁 요구를 외면하고 조직 보호에 급급했던 법원의 행태로 인해 '자정 능력이 없는 집단'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며, 뼈아픈 자성을 촉구한다.

세 번째, '국민참여재판'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혁안을 제시한다.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필수적 대상 사건으로 확대하고, 전담 재판부와 전담 법관을 두어 전문성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을 제안한다. 사법 권력이 국민의 통제와 참여 속에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작동함을 역설한다.

’사법부 존립의 근거는 오직 국민의 신뢰와 존중이다‘
이 책은 사법부가 입법권도, 재정권도 없는 가장 취약한 권력임을 상기시키며, 오직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에만 그 독립을 지킬 수 있음을 웅변한다. 사법 개혁의 길을 찾는 법조인과 시민들에게 이 책은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자 미래를 여는 지도가 되어줄 것이다.
저자

김선수

1988년2월사법연수원을수료하고변호사로개업하여,노동자를주로대리하는노동변호사로활동하며사회의민주화와공익을위한활동에참여했다.2000년1월부터2005년1월까지중앙노동위원회공익위원으로서노동분쟁에대한심판업무를담당했다.
2003년10월부터2004년12월까지대법원산하사법개혁위원회위원으로,2005년1월부터2007년4월까지대통령비서실사법개혁비서관겸대통령산하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기획추진단장으로활동하며법학전문대학원도입,국민참여재판도입,형사소송법개정등주요사법개혁과정에참여했다.
2010년5월부터2012년5월까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을역임했으며,2018년8월부터2024년8월까지1980년이후최초의재야출신대법관으로재직하며소수자와노동자의권리를보장하는판결에참여했다.현재는사법연수원석좌교수로서경력법관과신임법관,로스쿨학생등을상대로강연과연구를이어가고있다.

목차

제1. 근대적사법제도도입이후변천과정-사법개혁의관점에서/13
제2. 대법원의조직과재판유형에관한일고찰(사법발전재단,사법72호,2025.6.,449·504.)/175
제3. 1993년~2023년30년간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에관한코트별통계분석(대한변호사협회,인권과정의제531호,2025.8.,107~157.)/261
제4. 노동판례의변화와전망-60년간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을중심으로(노동법실무연구회,동법실무연구제5권,사법발전재단,2025,3~122.)/380
제5. 법원개혁방안과추진체계·일정에관한관견(管見)(법률신문2025.6.12.자)/588
제6. 국민참여재판활성화방안-법률개정안을중심으로/609
제7. 인터뷰/651
一.법률신문2025.6.18.자/651
二.한겨레신문2025.6.25.자/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