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

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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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지금 보호되어야 할 것은
‘혐오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혐오표현을 거절하고 비판하는 표현의 자유”다!
혐오표현을 쏟아내는 세력들의 위세는 매우 강력하다. 보수 기독교단체들은 정치인들에게 “동성애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거부하면 동성애 지지자로 낙인찍는다. 그 질문이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거절하고 비판할 수 있는 정치인은 아직도 드물다. ‘종북’ 감별사를 자처하며 북한 고위인사에 대한 비난에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극우인물에 대해 “사상의 자유 침해”라고 항의하는 정치인에게는 “종북 아니면 왜 그걸 못 하냐, 그러니까 종북이지!”라는 인터넷 댓글들이 쏟아진다.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에 맞서는 연예인은 삶을 이어가기조차 어렵다.

한국 사회에서 혐오표현의 자유는 넘쳐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손쉽게 혐오표현을 쏟아낸다. 그 가운데 극소수만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단기간 게시물 작성을 정지당할 뿐, 절대 다수는 어떤 제재도 없이 혐오표현을 되풀이한다. 그러나 혐오표현을 거절하고 비판할 자유를 외친 몇몇은, 거절의 결과 더욱 심해진 혐오표현의 공격에 처한다. 이들은 혐오표현을 거절하는 한마디에 자신의 꿈을 접어야 하고 인생을 걸어야 한다. 한국 사회는 혐오표현의 피해자들에게 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의 주된 근거 가운데 하나는, 어떤 사상이나 의견도 제한 없이 표출될 수 있는 ‘사상의 자유시장’이 보장되어야 하고, 혐오표현도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에 사상의 자유시장이 필요하다면, 그곳에서 보호되어야 할 것은 ‘혐오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혐오표현을 거절하고 비판할 표현의 자유”다.
저자

이정희

변호사.
18대국회의원.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대표역임.

목차

:서문
1.“폐가되지않을까요?”
2.〈남영동1985〉
3.‘종북’이라불러도된다는판결들
4.혐오표현:‘공존할권리’침해
5.‘혐오표현을거절할자유’없는한국사회
6.혐오표현은표현의자유로보호될수없다
7.공존의책임,피해자의책임

1장혐오표현이란무엇인가
1.거칠고불편한표현이모두혐오표현인것은아니다
2.혐오감정:사라져버려!
3.다수집단이소수집단에게
4.‘낙인찍기’:‘사회적불안의초점’이자‘편향된집단’으로보이게하기
5.배제와축출,위축과주변화
6.혐오표현의범위:역사적·사회적맥락고려해야

2장혐오표현은왜나쁜가
1.‘공존할권리’침해
2.합리적근거없이,되풀이되는것만이근거
3.퍼져나가기만할뿐,빠져나올길이보이지않는다

3장혐오표현은왜퍼져나가는가
1.예멘난민수용반대청원의사례
2.혐오표현,‘약자의항변’이되다
3.자신의이익을위해주동하는세력이있다

4장한국의혐오표현:‘종북’공격을중심으로
1.사상과정치적의견이혐오표현의핵심사유가되다:친일세력의재등장
2.사상을이유로국가에의한집단학살이벌어지다
3.‘전쟁정치’와‘빨갱이사냥’
4.‘빨갱이’,‘종북’혐오표현
5.‘종북’표현의의미
6.2008년이후‘종북’혐오표현의특징:정권과극우단체,언론의조직적유포
7.혐오표현논의에서도배제되다

5장혐오표현규제에대한국제사회의입장
1.‘표현의자유에필요한숨쉴공간’:미국연방대법원의견해
2.내용중립성원칙
3.혐오표현금지는표현의자유침해가아니다:국제규범의정립
4.대한민국은혐오표현을규제할국제법적의무를진다

6장혐오표현,왜규제해야하는가
1.표현의자유보장근거에비추어본논의가필요하다
2.인간의존엄보장을위하여
(1)혐오표현규제도‘인간의존엄’침해일까?
(2)원자적인간에서상호인정하는인간으로
(3)상호인정하는인간의존엄이표현의자유보장근거와한계여야
3.민주주의진전을위하여
4.사상의자유시장을바로잡기위하여
(1)사상의자유시장론의의의와철학적근거,연원
(2)사상의자유시장이라고하여인간의존엄이라는진리마저공격받아야하는가
(3)완전한사상의자유시장이현실에서존재하는가
(4)사상의자유시장을왜곡하는주된행위자의변화:국가로부터다수집단으로

7장혐오표현이어도면책되어야할때가있는가
1.학술적토론은면책되어야하는가
2.정치적토론은면책되어야하는가
3.공적존재의정치적이념에대한표현
4.국회의원의면책특권인정여부

8장제노사이드와인도에반하는죄의역사적사실부정:피해자들의‘공존할권리’침해
1.재발방지및역사적진실추구목적으로표현을규제하는것이가능한가:독일연방헌법재판소결정을참고하여
2.피해자의‘공존할권리’침해
3.형사처벌입법

9장혐오표현에대한형사처벌과민사소송,자율규제와구제조치
1.형사처벌:좁게,명확하게
(1)인종을이유로한혐오선동에대한형사처벌규정입법
(2)위로부터혐오를조장하는표현은단순유포도처벌
(3)사실적시명예훼손죄및모욕죄폐지,사생활사항공표죄신설
2.민사구제:넓게,다양한방법으로
(1)활용가능성넓혀야:특히집단에대한혐오표현의경우
(2)사실적시와의견표명의구별
(3)공적인물의정치적견해에대한혐오표현
(4)충분한배상
(5)다양한구제조치마련해야
3.자율규제,구제조치,차별금지법제정

10장혐오표현을없애기위하여
1.혐오표현으로이익을꾀하는정치인들에대한책임추궁
2.사회경제적개혁진전,혐오법제개폐
3.시민으로서,‘공존의책임’
4.피해자의책임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에서‘혐오표현’은어떻게작동하고있는가.
‘혐오표현’을무슨근거로,어떤방법으로규제할수있을까.

한국사회에서는‘빨갱이’,‘종북’이라는정치적의견을이유로한혐오표현과출신지역,성을이유로한혐오표현이오랫동안지속되어왔다.서구와같이민족적?인종적차별로인한심각한사회문제를경험하지않았으나,정치적의견을이유로한혐오표현으로민간인까지대상으로한대대적인학살이벌어진나라가한국이다.민주화의진전과함께지역차별과빨갱이혐오증을극복하기위한노력으로이혐오표현이일부줄어든다고여겨졌다.

그러나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종북’혐오표현을적극활용했던극우정치세력이최근다시정치적영향력확보와집권을목적으로‘종북’혐오표현을쏟아내고있다.인터넷을중심으로,지역을이유로한혐오표현까지다시퍼지고있다.광주민중항쟁의역사적진실을부정하는정치인이나유명인들의발언역시학살범죄를부인하여극우수구세력의정치적정당성을확보하려는시도다.여기에보수성향종교단체를중심으로인종,성적지향등을사유로한혐오표현도심각해지고있다.

‘혐오표현’의개념을정확하게정의하는일은꼭필요하다.그러나더중요한것은,한국사회에서나타나는문제를해결하려면어떤요소를갖춘것을규제대상으로삼을지판단이다.개념논쟁에머무르기보다,구체적인입법논의로나아가규제가필요한범위를정하고규제대상들을‘혐오표현’으로확정해나가는접근이필요하다.입법까지가지않아도바로피해를구제할수있도록새로운법리개발을시도하고소송실무에적용하는것도이루어져야한다.

혐오표현은다수집단이소수집단에게가해온역사적?사회적배제의논리와배타적감정을다시불러일으킨다.이사회는다수집단의노력으로발전시킨것이니소수집단과그구성원에대한차별이온당하다고주장한다.소수집단이다수집단의몫을공정하지못한방법으로점점더많이차지하고있다며반감을퍼뜨린다.주류사회로부터소수집단구성원을몰아낸다.주류사회에서그가‘정상적’인구성원으로서공존할공간자체를없앤다.그리하여혐오표현은과거그와그의동료들이겪었던차별과배제의경험이다시현실의것이될위험을높인다.그가하루빨리벗어나기를갈망하는차별과배제가앞으로도계속될지모른다는절망을무기한연장시킨다.

인간은사회적동물이다.사회를떠나서는인간으로서살아갈수없다.헌법과법률,각종제도는각각의사람이존엄한인간으로살아갈수있는사회를만들기위한수단이다.우리헌법의출발점인‘인간의존엄’은사람이사회에서그존재를인정받으며살아갈수있을때라야온전히보장된다.사람은자신이민족,인종,성,사상등으로나누어진어떤집단에속하든그집단의속성때문에일률적으로배제당하지않고사회에서함께살아갈권리를가진다.‘인간의존엄’을보장해야한다는헌법의근본정신에근거하여각사람이갖는이권리를‘공존할권리’로불러보면어떨까.

역사적ㆍ구조적연원에의해소수집단과그구성원들에대한배제또는축출을주장하거나정당화하며차별하거나적대하는표현을‘혐오표현’으로정의하면,‘혐오표현’의핵심문제는소수집단과그구성원들의‘공존할권리’를부정하는것으로집약할수있다.한사람의평판이나평가를떨어뜨리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한공동체에서그와그가속한집단의존재자체를부정하고배제함으로써그가그곳에서타인과공존할수없게하고,이로써그의‘인간의존엄’을침해하는것이다.

이글은한국사회에서‘혐오표현’이어떻게이루어지며,그특성은무엇인지밝힌다.혐오표현은합리적근거없이,오로지되풀이되는것만이근거인경우가대부분이다.혐오표현이왜나쁜지,우리사회를어떻게오염의나락으로빠뜨리는지를살피며,현행법의명예훼손이나모욕의범주를넘어‘혐오표현’의이름으로규제대상으로할필요가있는표현은어떤것일지국제규범등을참조하여기준을제시한다.결론을요약하면,‘역사적?구조적연원’에의해형성된다수집단이“소수집단과그구성원”에대한“배제또는축출”을주장하거나정당화하며“차별하거나적대”하는표현만을‘혐오표현’으로정의하여규제대상으로할것을제안한다.이표현을규제하는이유는,이렇게정의된‘혐오표현’이헌법상모든기본권의전제인‘인간의존엄’으로부터나오는소수집단과그구성원의‘공존할권리’를침해한다는데있다.

혐오표현은법적규제만으로는없어지지않는다.
극복해야만흐릿해진다.그래서피해자의책임’도중요하다

혐오표현을만들어내고퍼뜨리며자신의이익을취하는사람들의행동을중단시키는것은,그들을비웃거나거꾸로받아쳐서되는일이아니다.형사처벌과민사소송도결국그들을조금주춤거리게만들뿐,그들을혐오표현으로부터완전히떠나도록하지못한다.여전히혐오표현으로핵심지지층을모아놓을수있다면,남북관계악화또는민주진보세력의실책이나내부갈등등으로국민들의마음이흔들릴때혐오표현을동원해자신들의이익을취할수있다면,그리하여그들이정의롭다고생각한차별과배제의세상으로돌아갈가능성을높일수있다면,그들이하지못할것이무엇이겠는가.절대다수국민들이촛불항쟁으로정권을바꾼뒤에도혐오표현을쏟아내는극우정치인들과단체들,그에참여한사람들의마음이그렇지않을까.

혐오표현의주동자들은,그들이아무리혐오표현을쏟아내더라도그에흔들리지않고혐오표현이더퍼져나가지않는사회가현실에서만들어지는과정을눈으로보아야만비로소가해를멈출것이다.더는혐오표현이퍼져나가지못하도록다수의사람들이손을잡고함께막아낼수있어야만,혐오표현의주동자들은혐오표현을내려놓을것이다.

문제는,혐오표현을함께막아내야할사람들사이의거리가너무멀다는것이다.혐오표현이가한배제와축출,위축과주변화의결과가시간이지나도채없어지지않은채,사람들사이에골깊게남아있기때문이다.혐오표현이만든상흔은시간이흐른다고하여사라지지않는다.극복해야만흐릿해진다.

혐오표현을함께막아낼사람들과손잡기위해,혐오표현피해자는먼저,다수의경미한가담자들과방관자들에대해던져온“왜내피해를인정해주지않는가”,“왜나에게와서사과하고용서를구하지않는가”는질문을넘어서야한다.혐오표현피해자의피해가되풀이되지않는길은혐오표현이없는세상을만드는것뿐이고,그러려면다수사람들이피해자와함께해야하는데,이질문들은다수의경미한가담자와방관자들을피해자로부터다시저만큼밀어낸다.

혐오표현을퍼뜨리고소수자들을배제축출하려한공직자나정치인,언론인에게는법적?정치적책임을물어야한다.그러나혐오표현에동조하거나경미하게가담하거나방관한많은사람들에대해서까지법적또는정치적책임을물으려하는것은무리다.혐오표현이나온역사적?구조적연원이있고,여기에서자유로울수있는사람은드물수밖에없기때문이다.이들까지비난하고책임을물으려해서는,이들을‘공존할권리’가인정되는사회로함께가는동반자로만들수없다.새로운사회로함께갈사람을모으지못하면,새로운사회를만들수없다.

많은방관자들과경미한가담자들에게사과를요구하고용서를구하라고압박하기보다,왜방관하거나거들었는지돌아볼환경을어떻게만들지생각해보아야한다.억울하고화난다는감정의토로에서벗어나,그들이그렇게까지하도록만든힘겨운시절이었으니이제함께세상을바꾸자는결론으로가야한다.피해자가그나마살아남을수있게한좁은구역을나와서,교분을유지해준소수의사람들에대한끈끈한감정까지도가만히넣어두고다수의경미한가담자,방관자들에대해생겨난마음의거리를좁히려고시도해보아야한다.

지금을사는사람들의손으로새로운세상을만들고자한다면,피해자스스로다수의사람들과사이에서마음의거리를좁히는것부터시작해야한다.사람들사이의거리가바로혐오표현의피해다.피해자가그피해를극복하게하는것은바로피해자자신의마음의변화다.당신의피해가이만큼컸다고공감하고위로하는주변의노력은피해자를지탱해줄수는있어도,피해를극복해줄수는없다.

자신을변화시키려는피해자들의노력이충분히차오른뒤에야,그리하여혐오표현을막아낼사람들이가까이함께설수있어야,세상은마침내변할것이다.‘피해자의책임’이라는무거운말을이책의맨마지막에놓는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