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리커버) (개정판)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리커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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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헌법 아래 자유는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가
누구도 꼬집지 못하던 박탈당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파헤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표방하는 한국은 헌법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헌법학계는 이 조항에서의 양심의 의미는 널리 사상의 자유까지도 포괄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양심과 사상의 자유라는 의미는 제대로 이해되고 온전히 보장되고 있는가. ‘양심수’와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국가안보의 논리와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내외적 비판 속에 폐지될 전망이 보였던 국가보안법은 살아남았고, 출소한 사상범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보안관찰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화를 통해 성취한 많은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빨갱이 콤플렉스, 사상공포증, 안보지상주의가 일소되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진정 헌법정신이 구현되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인지 의문이 들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 기존의 제도와 통념, ‘다수자’의 목소리를 무조건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이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고하고 행동할 때 사회모순의 해소와 사회의 진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운다. 또한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헌법에만 명시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리 사회에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어떻게 억압받고 통제되고 있는지를 날카롭게 지적·비판하고 있다.
저자

조국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같은 대학교 법학과에서 형사법을 전공하며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다.
전공인 법학연구를 삶의 중심에 넣으면서도 여력이 되는 대로 전공 밖의 세상일에 관여하고 있다. 법의 제정, 해석, 집행의 문제, 그리고 인권의 보장과 신장의 문제가 애초부터 세상일과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으므로 학술서와 에세이집을 함께 출간하고 있다.
《형사법의 성편향》, 《절제의 형법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성찰하는 진보》, 《배신》, 《떼법은 없다》, 《형법총론》, 《보노보 찬가》,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등의 저서가 있으며, 역서로는 《인권의 좌표》가 있다.

목차

개정판에 붙여
책을 쓰게 된 동기

들어가는 말-양심과 사상의 자유란 무엇인가
1. 양심과 사상의 자유, 그 의의와 현황
2.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구성 내용과 쟁점

제1장 좌파 사상범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1. 좌파 사상범의 내심은 침해되어도 좋은가?
2. 사상전향제의 역사와 논리
3. 보안관찰처분-사상범에게 강제되는 ‘창살 없는 감옥살이’
4. 결론

제2장 양심적 병역거부권
1.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에 대한 장기간의 외면
2.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국제적 보장의 현재
3.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이단 종파의 교리?
4.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몇 가지 점검 사안
5. 결론

제3장 빨갱이 콤플렉스와 사상을 표현·실현할 자유
1. 사상의 자유는 사회 진보의 필수조건이다
2. ‘빨갱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상의 자유
3. 반체제 사상의 표명과 실천은 범죄로 처벌받아야 하는가?
4.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
5. 결론

제4장 국가보안법 총비판
1. 왜 국가보안법이 문제인가?
2. 냉전과 독재를 위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3. 국가보안법 유지론 비판
4. 결론

맺는 말
주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출판사 서평

명기된 자유가 아닌, 실제로 보장받을 자유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면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 색깔론, 사상공포증이 팽배해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저자는 사회안전법이 폐지된 이후 시행되고 있는 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제 등 사상전향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검토한다. 또한 양심적 집총거부권(양심의 이유로 징집과 같은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또한 인권의 측면에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말한다. 나아가 '색깔론'에 입각하여 사상을 표현, 실현할 자유를 억제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도 비판하고 있다.

그는 프랑스의 작가이자 사상가인 볼테르가 한 말인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위해서는 죽도록 싸울 것이다"을 인용하며 사상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낡은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판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말할 때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국가보안법'에 관한 총공세로 이어진다. 우리 사회를 뿌리 깊게 지배해온 반공 이데올로기와 빨갱이 콤플렉스를 재생산하는 최고의 법적 도구가 바로 국보법이라고 지적하며, 민주화와 남북 간의 통일을 위해서는 국보법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저자는 형법을 연구하는 법학자이며, 동시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양심수이기도 하다. 이 책에는 악법과 제도에 가로막혀 신음하고 있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향유하고자 하는 법학자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