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플랫폼 노동수요독점력과 사회적 보호 설계를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플랫폼 노동수요독점력과 사회적 보호 설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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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본고에서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노동수요독점력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국내에서도 최근까지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플랫폼 종사자의 실태나 처우 자체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측면이 있었다. 본고의 논의는 플랫폼의 특성과 경쟁 상황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살핀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와 구별되며, 디지털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을 실증적으로 추정함으로써 관련된 규제와 정책 개발에 시사점을 던진다. 특히 플랫폼 경제의 특성과 관련한 경쟁정책적 논의와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 특성, 조건 및 환경에 대한 노동정책적 논의는 지금까지 별도로 진행되어 왔는데, 경쟁정책적 관점과 노동정책적 관점을 종합하여 플랫폼 종사자 보호 문제를 바라본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저자

이화령

출간작으로『플랫폼노동에관한경제학적분석:플랫폼노동수요독점력과사회적보호설계를중심으로』등이있다.

목차

발간사
요약

제1장서론

제2장온라인플랫폼을통한노동의거래
 제1절온라인플랫폼기반의노동시장
 제2절플랫폼종사자의규모와추이
 제3절플랫폼종사자직군의인적특성과근로조건
 제4절플랫폼종사자에대한제도적보호및사회안전망

제3장플랫폼경제에서의시장지배력과수요독점력
 제1절시장지배력과노동수요독점력
 제2절온라인플랫폼경제의노동수요독점력
 제3절플랫폼노동시장수요독점력실증연구검토

제4장온라인노동시장에서의노동수요독점력:ICT분야소프트웨어개발자를중심으로
 제1절온라인노동시장과수요독점력
 제2절ICT분야소프트웨어개발자
 제3절데이터
 제4절추정식
 제5절추정결과
 제6절소결

제5장온라인노동시장에서의노동수요독점력:배달앱시장을중심으로
 제1절개념적틀
 제2절라이더대상설문조사분석:멀티호밍과전환을중심으로
 제3절배달앱시장의경쟁상황과임금의관계실증분석
 제4절소결

제6장플랫폼종사자보호를위한정책논의

참고문헌
부록

출판사 서평

제1장인서론에서는플랫폼을통한노무서비스의거래에대한특별한관심의이유를살펴본다.플랫폼경제의상당부분이운송,배달,프리랜서일거리등플랫폼종사자의노무서비스제공을통해이루어지고있을뿐아니라,플랫폼이노무서비스의단순한중개를넘어알고리즘에의한사전적업무배정혹은평점부여에의한사후적인사관리등을통해업무수행에실질적으로영향을미치는경우가빈번해지고있다.한편,최근플랫폼경제의확산과관련하여노동시장의수요독점(monopsony)논의가활발해지고있는데,플랫폼노동시장상황에서의노동수요독점력과이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개괄한다.플랫폼경제에서양면시장(two-sidedmarket)적특성에기인한쏠림(tipping)현상,타플랫폼으로의전환비용및멀티호밍(multi-homing)의용이성,유연한근로방식에대한선호등이플랫폼의수요독점력에영향을미칠수있다.

제2장에서는먼저국내플랫폼기반노동시장의특징과함께대략적인규모와추이를살펴본다.플랫폼노동의경우진입비용이낮고새로운소득기회를창출하며근로시간의자율성과유연성이큰매력으로작용한다.하지만적어도일부업종에서는전일제임금근로자와유사하게규칙적으로일하면서일정한규율과지시를받는다.이처럼사업자와근로자의중간적성격을가지는플랫폼종사자의경우기존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유사하게‘근로자성’에관한논란이발생하고있다.

국내공식적인조사에서“지난3개월동안디지털플랫폼의중개로유급노동을제공하고소득을얻은”플랫폼종사자는2022년하반기기준약292만명에달하는것으로조사되며,이는2021년하반기기준약220만명보다크게증가한수치이다.이중에서“플랫폼이일의배정에영향을미치는경우”로한정하더라도2022년하반기기준약80만명으로2021년하반기에대비하여20%가량증가하였다.통계청의?지역별고용조사?자료를바탕으로디지털플랫폼관련주요직군(배달원,청소원및환경미화원,디자이너,작가및언론관련전문가,컴퓨터시스템및소프트웨어전문가,정보시스템및웹운영자,데이터및네트워크관련전문가등)에종사하는1년이하계약직과프리랜서의규모를살펴보면,앞서공식조사의플랫폼종사자규모와크게다르지않으며이중일부직종을중심으로빠르게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이들의인적특성은직종마다큰차이가있으며,특히근로시간이나임금수준도큰차이를보인다.

다음으로플랫폼종사자에대한사회적보호현황을개괄한다.현재플랫폼종사자에대한보호는주로노동법을중심으로논의되어왔으며‘근로자성’여부가중요한쟁점이되어왔다.예컨대,근로기준법의근로자개념에비해노동조합법의근로자개념은범위가보다넓으며,플랫폼종사자의근로기준법상근로자성에비해노동조합법상근로자성은광범위하게인정되는추세이다.사회보험에서도근로자여부에따라가입형태나보험료가달라지므로플랫폼종사자의근로자성이문제가되는데,적용대상직종을늘리고기존의제약적요건을완화하는등인정범위를확대하는추세이다.

제3장에서는플랫폼경제에서의시장지배력과수요독점력에관한이론및실증적문헌을개괄한다.플랫폼경제의경쟁상황에대한분석은주로상품시장에대해이루어졌으나,수요독점력에대한논의로자연스러운확장이가능하다.상품시장에서독점기업의시장지배력이수요의가격탄력성에반비례하는마크업으로계산되듯이,노동시장에서수요독점기업의시장지배력은노동자의임금탄력성에반비례하는마크다운으로계산된다.즉,탄력성은시장지배력의역의지표가된다.시장집중도가높고경쟁업체가충분히존재하지않거나또는탐색비용이나전환비용이크다면탄력성은낮아지게된다.즉,높은가격/낮은임금을받아들일수밖에없게되어노동시장수요독점력은높아지게된다.양면시장플랫폼에서는직간접네트워크효과로인해수요의쏠림(tipping)현상,집합적전환비용등탄력성이낮아지게하는요소가존재한다.상품시장의경쟁상황과노동시장의수요독점상황을연결하는논의는학문적인차원에만국한된것이아니다.미국을중심으로상품시장에서의집중도증가와경쟁의저하가노동소득분배율감소의주된원인이라는주장이제기되어왔고,특히최근에는상품시장의독점보다도노동시장의수요독점이더욱큰문제라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제4장에서는IT프리랜서시장에서의노동공급탄력성을추정한다.IT프리랜서시장은크게외주와상주프로젝트로나눌수있으며,여기에서는상주프로젝트를중심으로살펴본다.시스템통합(SI)분야의상주프로젝트는대부분시행사와계약된이후발주사에서근무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며,이는일종의사내하청으로볼수있는근무계약형태이다.본고에서는실제플랫폼에올라온프로젝트공고를웹스크래핑방식으로수집한뒤이를실증분석하여개별기업(혹은플랫폼)이직면하는노동공급탄력성을추정한다.AmazonMTurk에서노동공급탄력성이0.1~0.2수준이었던것과는달리,국내IT프리랜서플랫폼에서개별기업(혹은플랫폼)이직면하는노동공급탄력성은1에가까운수준으로추정된다.이는AmazonMTurk의경우참여자들이택할수있는쉬운대안이많지않지만,국내IT프리랜서시장에서는여러플랫폼이병존하고있고대부분의참여자가멀티호밍이가능한상황이므로개별플랫폼의노동수요독점력이높지않기때문으로판단된다.IT프리랜서시장에서디지털플랫폼은시장지배자라기보다는단순중개자로서수많은다양한사용자/클라이언트를모아시장을두텁게만드는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보인다.

제5장은배달앱시장을논의한다.배달앱의경우에는IT프리랜서플랫폼과달리중개에만머무는플랫폼이라보기어려운측면이있다.보수와근로여건에대한통제력이상대적으로커플랫폼의영향력이상당하다고볼수있다.그러나배달앱시장은세개의주요배달앱이경쟁하고있어시장지배력의행사가가능한지는확실하지않다.이러한상황에서멀티호밍이나플랫폼간전환이용이한지여부가노동공급탄력성또는노동수요독점력정도를판단하는중요한기준이될수있다.본고에서는간단한이론적모형을통해이용자의멀티호밍과플랫폼간전환행위에영향을미치는요소를파악하기위한개념적틀을제공하고,전국의배달라이더를대상으로시행한설문조사를통해이를실증적으로파악하였다.전반적으로배달앱시장에서이용자의고착효과나쏠림현상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나플랫폼간경쟁이제한적이고수요독점력이있을가능성을제시한다.다만,플랫폼에대한경제적의존도가매우크다고보기는어렵고,유연한근무로인한플랫폼노동의장점도확인되었다.다음으로,배달앱이용행태에대한데이터를이용해서는라이더측이아닌이용자측의멀티호밍행위에따른배달앱관련산업의보수수준을분석하였다.배달앱의경우집중도가상당한데,이러한집중도의증가시고용은증가하거나영향을받지않지만임금하락으로이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이는시장지배력이증가하는상황에서배달앱플랫폼이노동수요자체를줄이지는않으나,협상력의비대칭성이강화되면서플랫폼종사자에게돌아가는몫이줄어드는것으로해석된다.

제6장에서는경쟁정책부터노동정책까지넓게펼쳐진정책적개입의스펙트럼을플랫폼노동시장에서의수요독점력을중심으로종합적으로살펴보고,플랫폼종사자의사회적보호에대한시사점을도출한다.먼저플랫폼종사자의사업자적측면또는이용자(소비자)적지위에초점을맞추는경쟁정책적접근을개괄하면서,전통적경쟁법집행을넘어서경쟁법집행시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거나플랫폼종사자를사업자로보되예외적보호조항을두는방향을검토한다.다음으로,플랫폼종사자의근로자적측면에초점을맞추는노동정책적접근과관련하여서는오분류방지및노조법상근로자성인정과관련된최근의제안들을살펴보고,알고리즘투명성과데이터이동성을통한플랫폼간노동이동성제고및최소보호수준의설정등의방향을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