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상향이 고용과 소득 그리고 소비에 미치는 효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상향이 고용과 소득 그리고 소비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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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연금재정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수급연령이 60세에서 1953년 출생자부터 5년에 1세씩 상승하여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로 상승하게 되었다. 반면, 우리나라 법정 정년은 2016년 이후 60세로 고정되었지만, 실제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평균 50대 초반으로, 퇴직 후 연금수급 시기까지의 연금공백기가 길어질 예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이 중고령층의 고용과 소득 그리고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길어지는 연금공백기 기간에 중고령층이 어떠한 방식으로 부족해진 연금소득을 보완하고 있고, 특히 가구 특성에 따라서 이질적인 소득과 소비 감소 현상이 발생하는지 검토한다. 이에 따라, 추후 정부가 길어지는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그룹을 식별하고 가구의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저자

김도헌지음

출간작으로『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의상향이고용과소득그리고소비에미치는효과』등이있다.

목차

발간사
요약

제1장서론

제2장국민연금제도에대한개요
 제1절국민연금제도의개괄
 제2절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상향

제3장50~63세중고령층의경제활동현황
 제1절모델
 제2절데이터
 제3절결과

제4장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상향의효과
 제1절선행연구
 제2절데이터
 제3절실증분석
 제4절결과
 제5절강건성검사

제5장정책시사점

제6장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출판사 서평

연금재정지속성을높이기위한목적으로1998년1차연금개혁을통해연금수급연령이60세에서1953년출생자부터5년에1세씩상승하여1969년이후출생자는65세로상승하게되었다.반면,우리나라법정정년은2016년이후60세로고정되었지만,실제주된일자리퇴직연령은평균50대초반으로,퇴직후연금수급시기까지의연금공백기가길어질예정이다.이에본연구에서는연금수급개시연령상향이중고령층의고용과소득그리고소비에미치는영향을살펴봄으로써,길어지는연금공백기기간에중고령층이어떠한방식으로부족해진연금소득을보완하고있고,특히가구특성에따라서이질적인소득과소비감소현상이발생하는지검토한다.이에따라,추후정부가길어지는연금수급개시연령상향에우선적으로지원이필요한그룹을식별하고가구의특성에맞는지원정책을수립하는데기여할수있는기초자료를제공한다.

먼저,국민연금수급연령상향의효과를측정하기에앞서,제3장에서는한국노동패널을이용하여중고령층의주된일자리퇴직후연금수급시기까지의경제활동현황을살펴보았다.특히집단중심추세모형을이용하여중고령층가구주를50세에서63세까지다양한종사상지위궤적유형으로구분한뒤,각유형별로개인의노동시장과근로소득그리고가구소득의원천변화를분석하였다.연구결과,총6가지종사상지위궤적유형-1)계속미취업형,2)계속고용자영자형,3)고용자영자전기퇴직형,4)상용직전기퇴직형,5)계속임시일용직형,6)상용직후기퇴직형-으로구분할수있었고,계속미취업형과고용자영자전기퇴직형을제외한대다수의중고령층들이63세까지노동시장에잔류하는것으로나타났다.특히상용직전기퇴직형과상용직후기퇴직형같은경우,상용직에서퇴직후임시일용직및자영업으로이행하는경향을보였고,이행하는과정에서근로소득이감소하였다.퇴직후감소한근로소득은퇴직금과연금소득그리고재산소득으로보완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제4장에서는경제활동인구조사와가계금융복지조사를이용하여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상향이고용,소득그리고소비에미치는효과를측정하였다.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의효과를측정하기위해서연금수급개시연령이상향되는세대와상향되지않은그이전세대의고용과소득그리고소비를비교하는세대적단절(cohort-discontinuity)회귀분석(한요셉,2019)을사용하였다.특히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이61세에서62세로오르는효과를측정하기위해서,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이61세인1956년생가구주와62세로상향된1957년생가구주의61세시점가구내고용,소득그리고소비를비교하였다.

연구결과,가구주가1957년생인가구는가구주가1956년생인가구에비해서연금공백기인61세시점에연금소득이감소하였지만,임금근로소득이증가하여부족해진연금소득을보완하고소비도유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특히고용증가로소득세와국민연금기여금이상승하여,단기적으로는국가재정을개선하는것으로보인다.그렇지만,가구특성에따른이질적인효과가존재하였는데,특히가구구성원의건강유무의간접적인지표로서소비대비의료비지출비중이높은가구를살펴본결과,연금공백기기간에근로소득이부족해진공적연금소득을보완하지못했고,재산소득과사업소득의감소가더해져가처분소득이감소하였다.또한교육정도에따른이질적인효과가존재하였는데,특히가주주의최종학력이대학교졸업이상이거나고등학교졸업미만인경우에는가구내임금근로소득증가가공적연금소득감소를충분히보완하는것으로나타났지만,가구주의최종학력이고등학교졸업인경우에는근로소득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증가하지않았고,그증가분이공적연금소득감소분보다적었다.여기에재산소득과사업소득의감소가더해져가처분소득과소비가감소하였다.

이러한결과는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상향으로길어지는연금공백기기간에우리나라중고령층들은근로소득을높임으로써소득을보완하지만,본인의건강문제로근로를유연하게늘리지못하거나혹은타가구원의건강문제로돌봄부담이클경우에는근로를유연하게늘리지못할가능성을제시한다.또한교육수준으로상대적으로중간계층인고등학교졸업자들이길어지는연금공백기에취약할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

제5장에서는위의결과를바탕으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한다.첫째,건강문제로근로를유연하게늘리지못하는고령층에게연금공백기기간동안부족해진연금소득을보완할수있도록일시적으로기초생활보장제도및실업수당의자격요건을완화하거나정부지원금을통해서소득을보완해줄필요가있다.또한아픈가구원에대한돌봄부담으로근로에참여하지못하는고령층을대상으로돌봄서비스확대를통해돌봄부담을줄여근로를지원할필요가있다.둘째,연금공백기가길어짐에따라서고령층재고용제도를점진적으로확대하되사업주의급격한인건비상승을방지하기위한방안들을마련해야한다.단기적으로는임금피크제의다양한문제점들을보안할방안을마련하고,장기적으로는연공성임금체계에서성과및직무중심임금체계로의전환을고려할수있다.셋째,퇴직한중고령층들이재취업할수있도록지원하는폴리텍신중년특화과정,재직자직무전환훈련지원및K-DigitalCredit과같은제도들의고용효과를분석하여효과성이큰사업을선정및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또한고령층을고용하는고용주와고령층근로자를대상으로수요조사를실시하여수요에맞는직업훈련을제공하여야한다.넷째,국민연금을부분적으로조기에수령가능하게하는부분연금제도를도입하여,중고령기에감소하는근로소득을보완할수있는다양한선택지를제공함으로써점진적퇴직을지원할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