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에서
개발이익환수제도
토지의개발등으로땅값이크게오르면서얻은이익의일부를국가가거두어들이는제도.남한에서는토지에서발생하는개발이익을환수하여이를적정하게배분함으로써토지에대한투기를방지하고토지의효율적인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1989년에제정되었다.이법에따라개발사업시행자가얻는개발이익의일부는‘개발부담금’으로국가에환수된다.
남한과사회체제가다른북한에서는이용어가쓰이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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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건물의위치·층수·구조·면적등과건물소유자의성명·주소·지분등을적은공용문서.건축물의종류에따라‘일반건축물대장’과‘집합건축물대장’으로구분한다.
남한과사회체제가다른북한에서는이용어가쓰이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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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지방세의하나.재산권·특허권·저작권·광업권등과같은권리의취득·이전·변경·소멸등의변동사항을정부에비치된장부에등기·등록하거나,또법률상정한일정한자격등에관하여관계관청에등기·등록하는경우에그등기·등록또는특허·면허·자격증명을받은자에게부과하는세금을말한다.북한에는인민에게직접부과하는공식적인세금이없는것으로알려져있다.북한『거울사전2.0』(2017)의‘세금제도’라는표제어에서는,“주민들의세금부담을계통적으로낮추어온우리나라에서는1974년4월1일부터낡은사회의유물인세금제도가완전히없어짐으로써우리나라는세계에서세금없는첫나라로되였다.”고설명되어있다.따라서북한에서는이용어가쓰이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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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상업활동이나그밖의업무수행을편리하게할수있도록지정해놓은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도시·군관리계획으로지정한용도지역중도시지역의하나이다.‘생활편익시설’이나‘중심업무시설’과같은상업기능을가진시설들이적절히배치되며,‘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으로나뉜다.남한과사회체제가다른북한에서는이용어가쓰이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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