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사모펀드의 반란

국민연금과 사모펀드의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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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와 스튜어드십 코드 등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산업자본진흥용의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준 행동주의 펀드가 되어 가는 것을 우려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이 의결권행사를 하고, 스튜어드십코드를 행사하면 대한민국 내에 연금사회주의가 전개 됩니다.
연금을 이용하여 국가가 사영기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관전용사모펀드의 동일종목 10%이상 투자규정을 해체함으로 인하여 해당 펀드가 행동주의 펀드에 이용당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즉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침탈이 예상되는 법규해체입니다.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합니다.
저자

최환열

최 환 열 (崔 煥 烈)
백석대학교대학원 신학박사(구약학)
횃불트리니티대학원 목회학석사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선교문학석사 수료
한양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현)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대표
현) 국제지역개발협력협회 대표
현) 자유시장경제포럼 대표 저서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오경의 언약』, 『생철학과 현상학』, 『실존주의 철학』 유투브 : 나라사랑TV(신앙), 나라사랑TV(인문학) : “국민연금과 사모펀드의 반란 1∼17”로 검색

목차

〈 목 차 〉 1부 삼성생명법과 경제민주화 1장 삼성생명법의 목적 1. 삼성생명법의 개략 : IFRS17과 보험업법 106조 2. 기업회계기준을 통한 이해 3. 삼성지배구조 해체를 위한 삼성생명법에 대한 주장들 4. 삼성생명법과 경제민주화 논쟁 5. 삼성생명법과 국가자본주의 2장 4대기업 GDP기여도 분석 1. GDP가 갖는 의미 : 국민생존권으로서의 일자리 2. 우리나라의 GDP 구성 3. 경제기여도 분석을 위한 GDP의 재구성 4. 4대기업의 GDP와 일자리 기여도 3장 GDP 요소소득 배분과 진정한 경제민주화 1. 경제민주화에 대한 헌법적 이해 : 요소소득의 공정한 분배 2. 요소소득 배분과 경제민주화 3. 국민연금 『투자기업 이사회 구성ㆍ운영 안내』에 나타난 경제민주화 4. 국민연금 소액주주보호 이슈의 본질 5. 국민연금 ‘소액주주보호(지배구조개편)’이슈의 논리적 정당성 문제 2부 국민연금의 반란 1장 『한국 자본주의』 요약과 비판 1. 장하성의 “더 넓은 경제민주화”를 향하여 2. 재벌로 넘어간 경제권력 3. 주주 없는 기업 연구 : 국가기업 추천 4. 삼성전자 M&A 가능성 검토 5. 자본주의에서의 경쟁, 공정, 정의 6.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향하여 2장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의 위헌ㆍ위법성 1. 헌법 126조 : “국가는 사영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2. 『자본시장법』 147조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국가재정법 64조 :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4. 『국민연금법』 102조 : 수익 증대를 위한 기금운용 3장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와 『투자기업 이사회 구성ㆍ운영안내』 1. 『자본시장법』 147조의 ‘주주제안’과 ‘의결권행사’ 2.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의 ‘주주제안(스튜어드십코드)’ 규정 3. 『이사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기준 안내』의 위법적 내용 4. 〈국민연금운용본부〉의 상장사 의결권 행사 등 4장 ‘배당’을 통한 사회주의 시도(?) 1. 『자본시장법시행령』 154조 1항, ‘배당’의 삭제 2. 『자본시장법시행령』 154조 1항, ‘괄호’의 수정 3. 『자본시장법시행령』 154조 5항, 일반투자제도의 신설 4. ‘일반투자제도’ 신설의 목적 : ‘배당’을 통한 사회주의 시도(?) 3부 사모펀드의 반란 1장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침탈 1. 〈거시경제학에 대한 이해〉 케인즈의 경제정책과 금융자본 2. 포퓰리즘(적자 재정정책)이 가져온 경제효과 분석 3. 문재인 정부 신용창조로 인한 통화량 폭발 4. 증가된 통화량의 추적 : 펀드 투자여력의 폭발과 사모펀드 5, 금융자본의 경로 조절 2장 일반사모펀드 사태에 내재된 이념성 1. 장하성 펀드에서 사모펀드법 해제까지 2. 디스커버리 펀드 3. VIK 펀드와 신라젠 사태 4. 옵티머스 사태 3장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반란 1.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이해 2. PEF 관련 『자본시장법』 10%룰 개정 내용 3. PEF사모펀드(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주요 LP(錢主)들 4. PEF(경영참여형펀드=기관전용사모펀드) 운용사 현황 5. PEF 펀드의 최근 M&A 현황 4장 중국펀드와 전자투표 1. 김경수 판결문에 나타난 ‘경제민주화’와 ‘전자투표’ 2. ESG와 전자투표 3. 중국 국유기업 4. 『자본시장법』상의 특수관계자 : 중국국유기업과 그의 펀드들 5장 [요약] 국민연금과 사모펀드의 반란 1. 국민연금의 반란 2. 사모펀드와 집합투자기구의 반란 3. 기타 국가자본주의(사회주의) 혐의들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요즈음우리나라에는좌파들의준동이심한데,그들의사상은민중민주주의이다.그들은경제민주화라는이름으로민중에이르기까지경제평준화를이루고자한다.기술과창의성을가진경영자에대해서그러하다.이렇게기업의경영자를향하여경제평준화(민주화)를추구하면,이제기업이사라지고민중들의일자리가사라진다.이런해악을알면서도사회주의정치인들은민중의편을들면,표가나오다보니계속이사상을견지한다.우리나라에서이러한경제평준화(민주화)의대표적인대상이재벌이다.그들은재벌을해체하고자하며,이일에는온사력을다하는데,그들은재벌을해체하여국가로귀속시킨후,그대기업의일자리를자신들의일자리로보는것같다.이것이오늘날민중민주주의,국가자본주의,사회주의자들의본질인것같다.중국과러시아의국가자본주의,사회주의시장경제의본질이이것이다.그러나그사이에국가는망하게되는데,좌파정치인들은이것은아랑곳하지않는다.이때우리가명심할것은공산주의혹은사회주의는경제적개념이며,경제에서실현되는것이다.다른모든악은그사람이사라지면또한함께사라지게되는일시적인악이다.그러나경제에서실현되는공산주의와사회주의는경제를파탄으로이끌며,나라를파멸로이끈다.대한민국사회주의자들의최고이념은4대기업의국유화이다.4대기업의우리나라에대한경제기여도는일정전제하에최대37%에까지이를수있다(2019년GDP기준).4대기업의매출액은우리나라GDP의17%를차지한다.경제기여도를계산할때,4대기업의모든하청사의부가가치는최종생산자인4대기업에합산되어야하므로그매출액과부가가치기여도동일하다.그리고그4대기업과하청사들에속한구성원들의소비활동이이와동일하다.이들의소비는다른사업자들의소득을이루며,이들이소비하지못하고금융기관에예치된금액은대출을통하여또다른투자소비를창출하여부가가치에기여하다.이것을파생부가가치혹은낙수효과라고한다.우리나라의서비스,요식,교육,금융등을파생부가가치로분류하였을경우,4대기업의우리나라부가가치기여도는37%에이를수있다.여기에서주요부가가치의기준이애매하다.‘요식’이나‘금융’중에서일부는주요부가가치로분류될수있는여지가매우많기때문이다.따라서이책의파생(낙수)부가가치의기준은전통적인방식에따른것이다.이러한한계를유념하고그내용을이해하여야한다.물론여기에는많은전제가따르므로이숫자는상징적인숫자이다.그렇다면,4대기업의대주주에게귀속되는부가가치의요소소득은어느정도일까?4대기업매출액의93.8%가근로자와하청사에게가며,주주귀속분이6.2%인데,이때대주주에게1.4%,소액주주에게4.5%이다.이때의대주주는대부분계열회사들이며,개인대주주는약10%정도차지한다고가정하면약0.14%로한다.4대기업매출액이GDP의17%정도이므로개인대주주에게귀속되는GDP비율은GDP의0.02%정도이다.즉37%의부가가치기여를하고,0.02%가대주주귀속분이다.나머지는모두다른경제주체들에게배분이되고있는것이다.따라서,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원리하에서는이미경제민주화가달성되어있는것이다.좌파들은4대기업을국유화하여경제민주화를달성하려한다.그리고그도구가국민연금과사모펀드이다.좌파들은4대기업을국유화하여그기업을자신들이관리하려는것이다.마르크스는『고타강령비판』에서프롤레타리아독재의사회주의를말하였는데,그것은사회주의자들이정권을잡은후에모든주요생산수단을국유화한후,사회주의자들이그생산수단을관리하는것이다.오늘날기업인들이모든국민들에게일자리를제공한다.그러나국가가그일을대신하면,경제는점차시들어간다.우리는이것을러시아에서목격하였는데,러시아는그시스템을50년동안유지하였다.그다음에경제가시드는데,대책이없었던것이다.우리는중국특색사회주의를유심히관찰해보아야한다.자본주의는경영자의창의성으로성장을하는데,공산주의는부패로성장하는기이한시스템을가지고있다.중국국유기업의경영자들의부패가일종의성과보수가되어그국유기업을성장하게한다는이야기이다.이것이중국의사회주의인데,이것은한계를맞을것이다.우리가다시한번되새겨야할것은공산주의는경제적개념이라는것이다.아무리좌파들의파렴치함과악과거짓이세상을진동하고있는데,그것은공산주의라는악의축에끼지도못한다.그것은공산주의가이렇게대한민국땅에도활개치고있다라는홍보일뿐이다.그런데,진짜공산화작업은경제에서이루어진다.우리나라대한민국에서이러한경제측면에서의사회주의시도가지난정권에서그모습을드러낸것으로보인다.이에대한확정은사법부가해야하겠지만,개인적확신으로는지난정권은그러한혁명시도가있었다.그리고당시에만들어놓은법규는오늘날도여전히진행중이다.
---본문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