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자의 질문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강제징용자의 질문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17.00
Description
“일본이 주장하는 한일 청구권협정,
그 오류를 파헤치다”

일본인 변호사가 날카롭게 제시하는
강제동원 문제 해법에 관하여
한국인 강제징용자 문제에 관한 일본 측 입장의 오류와 피해자 인권 회복에 관해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강제징용자의 질문》이 출간됐다.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으로 불리며 일제 식민잔재 청산과 전쟁 책임을 위해 끊임없이 행동하는 변호사 우치다 마사토시가 쓴 책이다. 저자는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과 청구권협정은 애초에 재검토되어야 할 협정이었다고 말한다. 또한 과거 일본 정부도 인정한 것처럼 한일 청구권협정 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약은 국가 간의 ‘외교보호권 포기’에 관한 내용이었을 뿐이며, 개인의 청구권 자체는 살아있는 권리라고 이야기한다.
이 책이 여타의 강제동원 관련 책들과 다른 점은 일본이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 해결 방식을 한국의 강제징용자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는 ‘중국 강제동원 피해 해결’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변론 당사자이며, 자신의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 책 말미에는 한국 뉴라이트 학자들이 쓴 《반일 종족주의》에서 언급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관한 거짓 주장을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비판한다. 또한 저자는 한국어판 출간에 특별한 애정을 쏟으며 일본어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내용들을 보강했다. 그중에는 당시 ‘조선인의 현실’에 관한 일본 측 자료들을 인용한 것들이 많아 한국 독자들의 흥미와 이해를 한층 더 높여줄 것이다. 이 책의 번역자인 한승동 전 〈한겨레〉 기자이자 도서평론가가 쓴 ‘옮긴이의 말’도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다. 그는 일본 특파원으로 지낸 시절부터 취재했던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사실과 일제 식민청산에 관해 많은 책을 번역하며 벼려왔던 논지를 펼친다.
저자

우치다마사토시

1945년생.1975년부터변호사로일했다.일본변호사연합회인권옹호위원회위원이자,접견교통권확립실행위원회위원장,간토關東변호사회연합회헌법문제협의회위원장,니시마쓰야스노西松安野우호기금운영위원회위원장을거쳐지금은일본변호사연합회헌법위원회위원을지내고있다.변호사
업무외에도중국인강제연행·강제노동문제(하나오카花岡,니시마쓰西松,미쓰비시三菱머티리얼화해)등전후보상문제,야스쿠니문제등을담당하고변론했다.지은책으로《‘전후보상’을생각한다「戦後補償」を考える》《악덕변호사乗っ取り弁護士》《야스쿠니신사참배는무엇이문제인가靖国参拝の何が問題か》《화해는가능한가和解は可能か》등이있다.

목차

프롤로그

1부‘징용자문제’와한일관계의행방

한국대법원판결이던져준문제점
식민지배의청산은어디에도없었다|일본의한일기본조약반대운동에서도빠져있었던것|‘8개항목요구’중에강제징용자문제가있었나|개인의청구권은포기되지않았다|외교보호권의포기론이란|일본최고재판소가인정한개인청구권|조약·협정으로개인의청구권을소멸시킬수있는가

식민지배의실태제대로보기
한국병합의역사|식민지배는한국에좋은일이었다는주장|일본의한국때리기|부끄러운역사에맞서는용기


2부중국인강제연행·강제노동

중국인강제연행·강제노동의역사에서배우다
중국인강제노동피해해결에서답을찾다|각의결정,‘중국인노무자내지이입에관한건|‘하나오카사건’,1945년6월30일의‘폭동’|포로수용소소장의보고|아키타지방재판소의판결|심슨보고서와요코하마BC급전범재판|도쿄재판(제2차)에서전범소추를면한기시노부스케|남방전선으로도강제연행당한중국인들|‘환상’의외무성보고서|기업에대한국가의이상한보상

중국인수난자·유족의손해배상청구
가시마건설과의교섭개시|‘공동발표’로책임을인정하다|제소에서화해의성립까지|큰반향을일으키다|오다테에서추도행사를열다|니이무라마사토전재판장의헌화|하나오카사건기념관개관

전국에서잇따라일어난손해배상청구소송
‘법률의벽’‘조약의벽’|류롄런사건|손해배상에응하는것이‘사리’에맞다

니시마쓰건설히로시마야스노재판,화해로가다
지방재판소에서기각된판결,고등재판소에서승소하다|최고재판소에서다시기각되다|판결말미에덧붙여진‘부언’|니시마쓰건설화해의특이점|기본원칙을지킨화해|기회를살릴수있었던것은지속적인운동덕분|그뒤에전개된화해사업|스즈키도시유키전히로시마고등재판소재판장의편지|일중국교정상화40주년광경|스즈키도시유키전히로시마고등재판소재판장의헌화|아키오타마치이장의인사

미쓰비시머티리얼도화해로종결되다
잘못하고도고치지않으면,그것이잘못|하나오카·니시마쓰화해의연장선상에있는화해|교섭→재판→교섭의경위|하나오카·니시마쓰를훨씬뛰어넘는화해의실현|미쓰비시머티리얼화해가열어젖힌전망|평화자원으로활용하자|언론의평가

판결의‘부언’에드러난재판관들의고뇌
부언의계보를더듬다|부언의활용을호소한도고가즈히코씨|부언을쓴재판관의심정


3부문제해결을위해필요한것이무엇인가

수정·보완이불가피한한일기본조약·청구권협정
한일기본조약·청구권협정과일중공동성명의차이|한일기본조약·청구권협정을수정·보완한한일공동선언|평양선언과의비교|자민당,사회당,조선노동당의3당합의|“해결이끝났다”라는주장은통용될수없다|한일기본조약·청구권협정의수정·보완|1965년한일기본조약·청구권협정의‘격세유전’

전쟁피해와관련한개인청구권
총력전아래,확대된전쟁피해|공습피해자들의배상청구|원폭피해자들의배상청구|강제연행·강제노동으로시베리아억류|위안부문제에서보이는강제성

냉전으로봉인된개인배상의복권
전쟁배상‘포기경위’에는어떤일이있었나|포로혹사에대한배상을규정한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제16조|독일형기금을통한해결에서배우다

한국헌법과일본국헌법
한국헌법전문|미완의일본국헌법을보완한다|독일-프랑스의화해에서배우다

청산되지않은역사를마주하다
하나오카화해로부터20년,바뀌지않은일본정부의견해|왜청산되지않은역사를회피하는가|편지한통의비판으로방송수정을요구하다

한일관계의개선을위해
‘한국은적인가’성명서지지서명운동|언론노조의활동|아베정권의한반도정책전환을요구하는성명|한일법률가공동선언

에필로그-후기를대신해서
《반일종족주의》를읽고|‘한국의거짓말문화’라는말의허구|‘대법원판결은거짓말재판’이라는허위주장|강제동원,임금차별이허구라는거짓주장|
두장의잘못된사진으로모든것이부정될까|애당초청구할것이없었다는주장|후기를대신해서|덧붙이며

옮긴이의말-일본에묻는다

출판사 서평

“일본이주장하는한일청구권협정,
그오류를파헤치다”

일본인변호사가날카롭게제시하는
강제동원문제해법에관하여

한국인강제징용자문제에관한일본측입장의오류와피해자인권회복에관해현실적인해법을제시하는《강제징용자의질문》이출간됐다.‘일본의양심적인지식인’으로불리며일제식민잔재청산과전쟁책임을위해끊임없이행동하는변호사우치다마사토시가쓴책이다.저자는1965년체결된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과청구권협정은애초에재검토되어야할협정이었다고말한다.또한과거일본정부도인정한것처럼한일청구권협정내강제징용피해자보상에관한조약은국가간의‘외교보호권포기’에관한내용이었을뿐이며,개인의청구권자체는살아있는권리라고이야기한다.
이책이여타의강제동원관련책들과다른점은일본이‘중국인강제동원피해자’들에대한배상문제해결방식을한국의강제징용자문제에도적용할수있다고주장한다는점이다.우치다마사토시변호사는‘중국강제동원피해해결’에있어주도적인역할을했던변론당사자이며,자신의그러한경험을바탕으로이책을썼다.책말미에는한국뉴라이트학자들이쓴《반일종족주의》에서언급된강제징용피해자들에관한거짓주장을조목조목근거를들어비판한다.또한저자는한국어판출간에특별한애정을쏟으며일본어판에서는볼수없었던새로운내용들을보강했다.그중에는당시‘조선인의현실’에관한일본측자료들을인용한것들이많아한국독자들의흥미와이해를한층더높여줄것이다.이책의번역자인한승동전〈한겨레〉기자이자도서평론가가쓴‘옮긴이의말’도놓치지말아야할포인트다.그는일본특파원으로지낸시절부터취재했던강제징용문제에관한사실과일제식민청산에관해많은책을번역하며벼려왔던논지를펼친다.

“1991년8월27일,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야나이슌지당시외무성조약국장은시미즈스미코의원의질의에대해,한일청구권협정의“양국간의청구권문제는완전히,그리고최종적으로해결됐다”라는구절의해석과관련해“이는한일양국이국가로서지니고있는외교보호권을서로포기했다는것입니다.따라서이른바개인의청구권그자체를국내법적인의미에서소멸시켰다는것은아닙니다”라고답변했습니다.”_37쪽

“강제노역피해자들의인권,
언제까지외면할것인가”

중국인강제동원문제해결의사례에서
한국강제징용자인권회복의길을찾다

저자는중국인강제연행·강제노동의역사와일본이이문제를해결한방식을한국인강제징용피해자문제해결의주안점으로보고상세하게분석한다.
총3부로이루어진이책의1부에서는2021년6월한국대법원의강제징용배상무효판결에대한문제점과1965년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과한일청구권협정의오류에관한근거를낱낱이파헤친다.강제징용문제에관해일본정부가“해결이끝났다”는근거로제시하는한일협정은미국의강요에의한3국간의‘불평등조약’이었으며,일본이한국에준금액또한‘배상’이아닌‘독립축하금’등의명목으로지급된것이었다.이마저도현금이아닌10년에걸쳐신일철주금등일본기업들의플랜트를한국에제공하는현물지급의방식이었으며,청구권협정은일본기업에이익을안겨주는일석삼조의협정이었다고말한다.한일협정에나와있는내용또한정부의‘외교보호권’의포기이지개인의청구권포기가아니라는것,그리고일본정부또한그사실을은폐하고있다는것을분명하게밝힌다.
2부에서는중국인강제연행·강제동원피해의역사를돌아보고일본기업이중국인강제징용자문제를어떻게해결했는지하나오카화해(2000년),히로시마야쓰노화해(2009년),미쓰비시머티리얼화해(2016년)를통해상세히전달한다.저자는중국인강제동원문제해결이가능했던이유는일본이①가해사실을인식하고,②사죄와그증거로합의금을지급하고,③잘못을반복하지않기위해역사교육을하는,이세가지기본원칙을준수했기때문이라고말한다.또한일본의“한국인징용자들은강제동원된적이없다”는주장은거짓이며,1938년국가총동원체제가만들어진뒤처음에는‘모집’,다음에는‘관알선’,마지막에는‘징용’이라는형태로조선의젊은이들을일본에강제동원한것이맞다고이야기한다.저자는일본이중국인강제징용문제에관해서는해결에적극적인태도를보이면서도한국의강제징용자문제에만외면하는것은비겁한태도이며,중국인보상해결방안을한국에도적용해피해자들에게진심으로사죄하고배상책임을져야한다고역설한다.
3부에서는한국인강제징용자문제해결은1965년한일기본조약·청구권협정의수정과보완에서부터시작되어야한다는것을강조한다.일본은1951년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전후의국제정세를교묘하게이용해본래는졌어야할전쟁배상의무와식민지배배상의무를모면해왔다.이와다르게독일은강제노동을시킨다임러-벤츠,폭스바겐등의기업에‘기억·책임·미래기금’을설립해,2007년나치시대에강제연행·노동을당한150만명가량의사람들에게보상소임을마쳤다.한국정부도강제징용자문제를독일형기금형태로풀어나갈것을제시하고있지만일본은강제징용의역사자체를은폐하려하고있다.저자는독일이라는나라가가해의역사를계속마주함으로써유럽에서존재할수있었던것처럼,일본또한청산되지않은역사를마주해야한다고말한다.한국은‘적’이아니며,약속을지키지않는쪽은일본이라는것을힘주어말한다.

“피해자의목소리를기억하라,
강제동원의역사를사죄하라”

부끄러운역사를청산한나라만이
미래로나아갈수있다

최근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는군함도강제동원역사를은폐하고왜곡한일본정부에강한유감을표했다.저자는이러한일본의행태는현재일본정부를이끄는스가요시히데총리가일본미디어와보수단체를활용해역사문제로한일관계를더악화시켜이를지렛대삼아자신의지지율을높이려연일‘한국때리기’를하고있는것이라고말한다.
저자는일본이중국에대해서는잘못된침략전쟁을했다는인식을갖고있으면서도,한국에대해서는식민지배의역사가잘못됐다는공통인식이없다고말한다.또한강제동원피해자문제에관해서도일본정부역시한일청구권협정에포함되지않은강제징용자들의개인청구권이유효하다고해석하지만이를밝히지않을뿐이라고이야기한다.중국인강제동원피해자문제의경우‘화해’를통해역사문제를풀어나갔지만,한국인피해자들에대해서는적용하지못하도록막는차별적행태를보이고있다.
일본측이수십억엔을기부했다고해서청산되지않은과거가일단락되는것은아닐것이다.저자는한일간합의의출발점은일본이‘진심으로사과하고반성하는마음’을가지는것이며,피해자들의마음에충분히와닿도록실질적인배상책임을지고행동해야할것이라고말한다.또한역사를바로잡는오랜싸움은피해자뿐아니라일본의미래를위한것이기도하다며다시한번일본정부가진심어린사죄와실질적인해결에나설것을촉구한다.

“그러나지적해야할것은,일본국내에서예전의침략전쟁을부인하고,나아가미화하려는세력이시종존재하고있다는사실입니다.근년에이런움직임이줄어들기는커녕오히려증가하고있습니다.이는피해국인민에대한또다른가해이며,일본이아시아이웃나라와미래지향적관계를발전시키는데에도지장을초래하고있습니다.이에대해평화를사랑하는사람들은공동으로반대해야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_11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