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하나뿐인 너의 노래 (양장본 Hardcover)

세상에 하나뿐인 너의 노래 (양장본 Hardcover)

$13.00
Description
이 세상 모든 어린이들의 소중함과 특별함을 노래하는 인권 그림책!
“네가 태어나던 날, 너만의 고운 노래가 시작되었단다. 너의 노래는 작고 여렸지만 아주 특별했어.
세상 누구도 들어 본 적 없는 단 하나뿐인 노래로 말이야.”
이 세상 모든 어린이들은 하나같이 소중하고 특별해요. 그래서 인종과 종교, 언어, 나라, 장애 때문에 차별받거나 외면당해서는 안되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세계의 많은 어린이들이 위험과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린이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뿐인 너의 노래》는 세상 모든 어린이들의 소중함과 권리에 대한 그림책이에요. 사랑스럽고 특별한 존재인 어린이 한 명 한 명의 인권, 즉 모두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아름다운 그림과 은유적인 내용으로 설명해 놓은 특별한 책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인권을 일상생활과 깊이 상관 있는 현실적이고도 실질적인 권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인권은 결코 나와 별로 상관 없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마시는 공기처럼 너무나도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지요.
이 책은 자칫 무겁고 딱딱할 수 있는 ‘어린이의 인권’이라는 주제를 아름다운 노래처럼 서정적이고도 따뜻하게 풀어냈어요. 맑은 색감의 수채화로 해맑고 싱그러운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서 더욱 눈길을 끌지요. 고운 노랫말 같은 글과 투명한 그림은 인류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어린이의 권리를 잘 지켜 주어야 하는 이유를 누구나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그림책!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제 연합(UN)이 채택한 어린이 권리 조약이며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린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대한 기본 권리를 정리해 놓았지요. 이 협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고, 어린이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잘 지켜지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너의 노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기 위해 만든 특별한 그림책이지요. 협약의 모든 조항을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 아름다운 노래와도 같은 이야기와 부드러운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맨 뒷부분에는 모두가 꼭 알아 두었으면 하는 조항을 덧붙여 소개하고 있지요.
아이와 함께 이 책을 읽으며 아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인지 알려 주세요. 더불어 내가소중한 것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하고, 이 세상 모든 어린이들에게 자유와 권리가 주어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세요.
아름다운 이 책이 세상 모든 어린이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모두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욱 행복해질 테니까요.
저자

니콜라데이비스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동물학을전공하고,영국BBC다큐멘터리방송작가겸프로듀서로일했습니다.자연과관련된많은책을썼는데그중우리나라에소개된책으로는〈오션몬스터〉,〈약속〉,〈아주작은친구들〉,〈똥〉,〈지구에서가장독한동물들〉등이있습니다.

목차

이책은목차가없습니다.

출판사 서평

《이책에담긴유엔아동권리협약》
6조생존과발달
어린이는타고난생명을보호받고건강하게자랄권리가있습니다.
13조표현의자유
어린이는말이나글,예술을통해생각을표현할권리가있으며국경을넘어모든정보와생각을
서로주고받을수있는권리가있습니다.
14조양심과종교의자유
어린이는자유롭게생각하고양심에따라행동하며원하는종교를가질수있어야합니다.
15조모임의자유
어린이는모임을자유롭게조직할수있어야하며,목적을위해평화로운방법으로모임을
열수있어야합니다.
19조폭력과학대
각나라의정부는부모님이나보호자가어린이에게정신적,신체적으로폭력을쓰거나학대하거나
돌보지않고방치하는일이없도록모든노력을기울여야합니다.
22조난민어린이
전쟁이나자연재해등으로난민이되었을때어린이는특별한보호와도움을받아야하며,가족과헤어졌을때가족을찾아주어야합니다.
23조장애아보호
어린이의몸이나마음에장애가있을때그어린이는특별한보호를받아야합니다.
28조교육
어린이는교육받을권리가있습니다.초등교육을무료로받을수있어야하며,능력에맞게더높은교육도받을수있어야합니다.
31조여가와놀이
어린이는충분히쉬고놀권리가있습니다.
32조어린이노동
어린이는위험하거나교육에방해가되거나몸과마음에해가되는노동을해서는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