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 건설경리 입문자의 건설 개념이해 - 건설경리 실무자의 필수 숙지 요건인 건설법규의 체계적 설명 - 건설·주택법령의 회계세무와 구체적인 업무적용 범위 - 건설경리 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건축용어 설명 보완 - 회계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회계기준 적용과 해설 - 재건축정비조합의 실제 실무 흐름도 이해와 실제사례 연구 - 분양주택사업에 따른 시행사와 시공사의 사업수지 분석과 제세금 산출내역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실제사례 연구 등
[머 리 말] 저자가 ‘건설업 경리와 실무’를 출간한 지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저자는 건설회사의 경리실무 책임자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건설 경영인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그간 2011년 이후 저자의 회사 경영 및 여러 가지 상황 등으로 개정판을 출간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공동저자로 함께 한 박상호 회계사님의 도움을 받아 2017년 새로운 전면개정7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독자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였는데 이번 출간을 계기로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오랜 기간 출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출간하는 2017년판 ‘건설업 경리와 실무’는 건설업 법령과 회계?세무간의 관련 업무처리를 보다 새롭게 정리하여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새롭게 정리된 내용을 살펴보면
1. 건설경리 입문자의 건설 개념이해 2. 건설경리 실무자의 필수 숙지 요건인 건설법규의 체계적 설명 3. 건설·주택법령의 회계세무와 구체적인 업무적용 범위 4. 건설경리 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건축용어 설명 보완 5. 회계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회계기준 적용과 해설 6. 재건축정비조합의 실제 실무 흐름도 이해와 실제사례 연구 7. 분양주택사업에 따른 시행사와 시공사의 사업수지 분석과 제세금 산출내역 8.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실제사례 연구 등
이렇듯 이번 전면개정7판은 새롭게 구성되었으며, 저자가 건설회사를 직접 경영하면서 느낀 건설경리의 부족하고 미진했다고 생각된 부분을 적지 않게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전면개정7판이 우리 건설경리 실무자는 물론이고 건설 회계감사 실무자, 건설 개발 실무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8월 2일 정부는 주택의 실수요와 단기 투기수요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일자리 질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강화와 소득재분배 및 과세 형평 강화(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등)등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주택정책과 세법은 경제상황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므로 우리 건설경리 실무자들은 회계처리시 현장감 있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건설경리 실무의 회계 처리 및 제세금 납부의 의사결정에 앞서 충분한 관계법령을 검토하시고 건설경리 실무에 밝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 출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대한주택건설협회 심광일 회장님,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조태성 회장님, 전상표 고문님, 박상엽 고문님, 명성종합건설(주) 지재기 대표님, 태조건설(주) 김효균 대표님, (주)대광이엔씨 조영훈 대표님, (주)은혜건설 김광국 대표님, 은일종합건설(주) 김은수 대표님, 금환건설(주) 김제길 대표님, 대방산업개발(주) 윤대인 대표님, 명주산업개발(주) 이명재 대표님, 청도솔리움(주) 이승룡 대표님, (주)웰스텐다드 정진권 대표님,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