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2024) (개정판 12 판 | 양장본 Hardcover)

조세소송(2024) (개정판 12 판 | 양장본 Hardcover)

$65.00
Description
조세쟁송의 모든 분야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기술한 이론실무서
침해받거나 제약 당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조세소송’ 개정12판
■ 행정심판 절차,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 부분에 4명의 전문가가 분야를 나누어 공동저자로 새로 참여하였다.
■ 기존 서술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알기 쉽게 썼으며 중요도가 떨어지게 된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하였다.
■ 세법 이론적 내용을 추가하고 세법적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을 늘렸다.
■ 각 문단 앞머리에 번호를 부여하고 문단내용을 집약한 소제목을 달아 독자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난 개정판 이후 2년여 동안 변화한 법령이나 새롭게 선고된 판결들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 판례를 중심으로 해설하는 가운데 쟁점에 대한 비판적 지향점을 다수 제시하였다.
저자

소순무

(蘇淳茂)
서울대학교법과대학·동대학원졸업
경희대학교대학원졸업(법학박사)
사법시험제20회합격
대법원재판연구관(조세사건전담)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국세심판원비상임심판관
대한변호사협회부협회장
고려대·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
한국세법학회회장
법무법인(유)율촌변호사
한국법률문화상
국민훈장무궁화장
(현)법무법인가온고문변호사
한국후견협회협회장
저서:세금을다시생각하다(21세기북스)

목차

제1편총론
제1장서론
제2장조세소송제도일반
제3장납세자의권리
제4장세무조사와권리구제
제5장가산세와권리구제

제2편재판외구제절차
제1장재판외구제절차의구조
제2장과세전적부심사
제3장행정심판절차
제4장감사원에대한심사청구

제3편조세행정소송
제1장서론
제2장소송의대상
제3장조세소송의유형
제4장관할
제5장당사자및대리인
제6장소송요건
제7장소송절차
제8장조세행정소송의심리
제9장조세행정소송의종료
제10장원천징수와조세소송

제4편조세민사소송
제1장개관
제2장조세환급청구소송
제3장국가배상청구소송
제4장기타조세민사소송

제5편조세헌법소송
제1장서론
제2장위헌법률심판
제3장헌법소원

제6편조세형사소송
제1장총설
제2장조세범의처벌
제3장조세형사범의소송전절차
제4장조세형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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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머리말〉

2024년의이번개정판은담고있는개정의규모가제법큰편입니다.따라서약간의설명이필요할듯합니다.우선변하지않은것부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첫째,조세행정소송외에민사소송,형사소송,헌법소송이라는,책이다루는전반적인범위에변화가없습니다.그리고각각의‘편’(篇)안에배치된소(小)목차들도마찬가지입니다.
둘째,조세소송이라는대상을바라보는전반적인시각역시가능하면전과마찬가지로유지하려고했습니다.과세권의행사를납세자의재산권침해나재산권에대한제약으로보면서,이에대한불복을오롯이납세자의침해·제약당한권리를구제받기위한절차로이해하는시각은,만약저의단독저작이라면아예쓰지않거나적어도조금은더조심스럽게제시하였을터이지만이책은애초에그런사고방식아래쓰였기때문에이책의정체성이랄지기본뼈대를이루는그런내용은가능하면건드리지않으려고하였습니다.
셋째,이책이처음세상에나온지벌써20여년이넘었기때문에어쩔수없이,내용도그렇지만인용된문헌들,그리고비교법적견지에서참고한문헌들은모두상당히오래된것들입니다.이것들을지금시점에서그대로유지할지여부는판단이상당히어려운문제였습니다.하지만시간의제약도있었고,이것들이현시점에서도여전히가지는가치가있지않은가하는생각도들어서일단이번개정에서는대부분그대로두었음을밝혀둡니다.과거의판(版)에는과거의문헌을담고현재판에는현재의문헌만을담을지,아니면현재판에도역사적의미를가지는과거의자료들을필요하고가능한한그대로수록할지공저자들끼리계속좀고민을해보아야할듯합니다.
이제이번개정에서변경된것들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장먼저말씀드려야할것은행정심판절차(제2편,박현주),조세민사소송(제4편,김세현),조세헌법소송(제5편,김규림),조세형사소송(제6편,윤성헌)을나누어맡은새로운공저자(共著者)들을맞이하게된것입니다.이미지난번개정판을낼때많은도움을준네분이이번에좀더적극적인역할을해주면서아예대등한공저자의지위에서참여하게되었습니다.이책이앞으로도계속존재하면서더새롭고좋은내용으로바뀌어갈수있는중요한토대를마련하였다는생각이듭니다.
둘째,다음으로눈에띄는변화는,그대로유지된전체적인틀아래,개별문단마다번호를부여하고필요한범위에서번호를부여받은문단에따로소(小)제목을붙여놓은것입니다.이렇게함으로써수백페이지에이르는책의내용에좀더짜임새를부여하는한편,책의한부분에서다른부분에적힌내용을인용할때에는주로문단번호를이용함으로써독자가좀더편리하게책이곳저곳에적힌내용의전모를파악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셋째,그동안이책의규모는확장일로를걸어온느낌이있는데,이번에전반적으로서술을좀간략하게하면서분량을약간이나마줄였습니다.앞으로도이책의형태와규모를어떻게유지해나갈지를두고서는공저자들사이에서좀더활발한논의가필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넷째,2년만의개정이니만큼당연히,개정판을낼때으레필요할수정들을하였습니다.법령의변화나새로선고된판결들을여기저기서소개하였고,그밖에각분야를맡은공저자들이가능한범위에서조금씩새로운내용을추가하였습니다.저역시제3편조세행정소송에서그동안제가생각해온내용들중많은부분들을이번기회에가능한범위에서이책에포함시켰습니다.
방대한분량의책을개정하는일은손이많이가는작업입니다.따라서지금까지해온것처럼격년(隔年)으로개정을하는것이장래에도지속가능할지는의문이고3년이나4년을주기로하는것이어떨지는역시공저자들끼리앞으로의논해볼사항이아닐까합니다.다만책자체의개정은그처럼여유를두고이루어지더라도,법령의개정이나새로운판결,행정해석의출현등사실은실시간으로책에반영되어야하는사항들이계속나올수밖에없습니다.또이책에서다루어진논점을더자세히파헤치거나오류를바로잡는새로운연구결과가나올수도있고,저를비롯한공저자들이갑자기,아니면조금씩새로운생각에이르게될지도모릅니다.이런내용들은시간이허용하는한,제가따로운영하고있는‘세법교수의블로그’(taxprofessor.tistory.com)에새로운‘코너’를개설하여그때그때업데이트를하려고합니다.중간중간에발견될수있는오류나오타를바로잡을때에도마찬가지입니다.또미처따로양해를구하지는못했지만,저의게으름과정해진일정때문에참고문헌의인용에서도마땅히해야할‘업데이트’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한부분이있는데(변명의여지가없습니다)이런부분도앞으로틈틈이찾아서블로그에적어두려고합니다.아무쪼록이책의독자들이방금말씀드린블로그도종종방문하여이용하여주시기를,특히독자들이발견한오류나독자들이가진의문이있으면활발하게의견을개진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생각보다많은시일이소요되었고많은사람들이함께애써야했던개정작업이었습니다.별다른보상이없는일에흔쾌히참여하여준새로운공저자분들에게고개숙여감사드리고,늘격려를아끼지않으신원(原)저자소순무변호사님께도심심한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끝으로,세부적인작업을맡아마지막단계까지수고하여준(주)조세통람황과장,그리고다른관계자분들께도역시진심으로감사하다는말씀을전하고자합니다.
2024년10월
공저자윤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