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포인트 통합고용세액공제 실무 (3 판)

2026 포인트 통합고용세액공제 실무 (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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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통합고용세액공제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계산 흐름, 적용요건, 사후관리 절차 포인트를 정리한 세무·회계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북
■ 창업·창업배제·근로자 승계 유형별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정리
■ 청년 정규직 근로자 범위와 병역 이행 시 연령 계산방법, 근로자의 연령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추가납부세액 규정 변화 집중 분석
■ 개정 전·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 비교 설명, 청년·청년 외 인원 구분에 따른 공제액 산정 사례 수록
■ 신고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고용세액공제 실무를 한 권에 정리한 안내서

■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설명하면서 세액공제 적용시 필수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중소기업의 범위, 최저한세, 농어촌특별세 등에 대한 내용 설명
■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관련한 예규를 해설하고, 각 예규에 대한 저자들의 의견을 상세히 첨가하였으며,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끔 예규를 계산사례로 구성
■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한 상황을 가정한 방대한 분량의 서식작성사례를 수록하였는데 이는 실제 실무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서 서식을 작성하고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참고서로 활용 가능
저자

이영우

공인회계사
ㆍ고려대학교경제학과졸업
ㆍ서울대학교대학원경영학과수료
(현)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대한상공회의소세무연수원강사(법인세법부분)
상장회사협의회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강사
㈜이나우스아카데미세무회계강사
세덕회계법인
(전)한국산업은행근무
삼일회계법인근무
중소기업진흥공단연수원강사
한국금융연수원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회계연수원강사
서울상공회의소세무회계상담역
〈주요저서〉
ㆍ주식거래와세금(한국세정신문사)
ㆍ세무회계연습(세경멀티뱅크)
ㆍ세법개론(세경멀티뱅크)
ㆍ중소기업을위한지원세제(중소기업진흥공단)
ㆍ알기쉬운지출증명서류(조세통람)
ㆍ알기쉬운주식관련세제(한국상장회사협의회)
ㆍ계정과목별회계와세무(조세통람)
ㆍ핵심실무법인세법(조세통람)
ㆍ지방소득세실무해설(조세통람)
ㆍ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과지출증명서류(조세통람)
ㆍ법인세조정·신고실무(조세통람)

목차

머리글
용어정의

PART01통합고용세액공제와고용증대세액공제
CHAPTER01통합고용세액공제
CHAPTER02중소기업과중견기업
CHAPTER03최저한세
CHAPTER04농어촌특별세
CHAPTER05경정청구
CHAPTER06통합고용세액공제Ver.2026

PART02통합고용및고용증대사례
CHAPTER01주요예규및실무사례해설
CHAPTER02통합고용세액공제서식작성사례

PART03기타의고용관련조세특례제도
CHAPTER01고용증대세액공제
CHAPTER02중소기업의사회보험료세액공제
CHAPTER03근로소득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
CHAPTER04성과공유중소기업의경영성과급에대한세액공제

출판사 서평

머리말

정부에서는2022년12월31일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통해기존의고용지원관련세액공제제도를통합·단순화하기위하여“통합고용세액공제제도”(조특법29의8)를신설하였다.종전의①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29의7)②사회보험료세액공제(조특법30의4)③경력단절여성세액공제(조특법29의3①)를통합고용세액공제기본공제(조특법29의8①)제도로통합하였고,종전의④정규직전환세액공제(조특법30의2)⑤육아휴직복귀자세액공제(조특법29의3②)는통합고용세액공제추가공제(조특법29의8③·④)제도로통합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제1항(통합고용세액공제기본공제)은제29조의7(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또는같은법제30조의4(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에따른공제를받지아니한경우에만적용한다.고용증대세액공제와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2024년12월31일까지적용되므로,2023년및2024년에고용이증대된기업은종전의고용증대세액공제및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통합고용세액공제중선택적으로적용이가능하며,2025년이후부터는통합고용세액공제만적용될전망이다.
따라서2023년과2024년은기업실무자들이어떠한고용관련세액공제제도를선택할것인지비교하여야하므로,여러제도들을모두함께검토하여야하는부담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또한2023년처음시행되는통합고용세액공제를선택하더라도기존에2022년까지고용증대세액공제를적용받은기업은2년간고용을유지와관련된사후관리규정을계속해서면밀하게검토하여야되는데,이에저자들은통합고용세액공제와고용증대세액공제및기타의고용관련세제를한데모아설명할필요성에대하여뜻을같이하여본서를집필하였다.
PART01에서는통합고용세액공제와고용증대세액공제를설명하면서세액공제적용시필수적으로검토하여야할중소기업의범위,최저한세,농어촌특별세등에대한내용을설명하였다.
PART02에서는고용증대세액공제및통합고용세액공제와관련하여기존에나와있는예규들을해설하였는데,이들예규들을주제별로배열하여Q&A형식으로목차를구성하였고,기존의세무관련도서들과같이단순히예규를나열하는데그치지않고,예규들에대한저자들의의견을상세히설명하였을뿐만아니라,예규를실무에적용할수있도록계산사례로구성하고자노력하였다.또한,2022년이전부터고용증대세액공제를적용하던기업이2023년부터통합고용세액공제를적용한상황을가정하여방대한분량의서식작성사례를수록하였다.특히각연도별로최저한세로인한이월세액발생이나고용감소로추가납부세액이발생하는상황등실제실무현장에발생할수있는다양한상황을상정하여사례를구성하였고,이를활용하여실무자들이실제서식을작성하고법인세신고를함에있어참고가될수있도록총력을기울였다.
PART03에서는그밖에고용관련조세특례제도들을간략히서술함으로써통합고용세액공제의적용과함께적용여부를검토할수있도록하였다.
저자들은책의출간만으로의무를다하였다고생각하지않고,온·오프라인강의를통해독자들을만날예정이다.또한,강의현장이나실무현장에서부딪히게되는예상밖의상황에대하여는국세청에예규를신청하여해석사례를만들어가는등적극적으로고용관련세제를연구해나갈것이다.끝으로본서가나오기까지수고해주신조세통람편집부직원분들과본서의완성도를높이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여준장윤서세무사,김세연세무사에게감사의말을전한다.

2026년1월
저자이영우·김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