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국의회와 조선은행 (양장본 Hardcover)

일본제국의회와 조선은행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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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동아시아 사회는 국가 간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상호 소통을 통해 화해와 공존의 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국과 식민지 경험이란 근대의 유산은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대 동아시아 국가 상호관계에 관한 역사적 성찰은 현재 동아시아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기원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적 의미가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젊은 연구자들과 더불어 우리 현실을 고민해왔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 사업을 통해 이러한 고민에 답을 찾기 위한 첫 걸음으로 일본 제국의회 속기록의 내용 중 조선관련 내용을 추출, 요약, 해제, 번역하여 책을 출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식민지 지배정책의 이해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가진 일본 제국의회 본회의와 각 위원회 속기록 자료의 수집, 정리, 국역화 작업을 통해 국제관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민족운동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한국학 연구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조선은행관련 법안이 1937년 이후에는 일본 제국 전체 금융관련 법안 논의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37년 제71회 제국의회에서 조선은행은 산금법안과 함께 논의되었고, 1939년 제74회 제국의회에서는 ‘태환은행권이 보증발행한도를 임시 확장하는 것에 관한 것’에 대한 법률안과 함께, 1941년에는 외국환거래관리법 개정법률안과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패전이 이후인 1945년 12월에서는 제국통화체제의 붕괴 과정에서 파생된 해외송금문제와 재조일본인의 귀환 문제와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은행관련 법안의 의미를 충분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본 제국의 금융통화정책 전체를 시야에 넣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

김윤희

전주대학교한국고전학연구소HK교수로재직하고있다.
고려대학교사학과에서「대한제국기서울지역금융시장의변동과상업발전」으로박사학위를받았으며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한림대학교한림과학원HK교수,가천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소연구교수등을지냈다.
저서로는?마주보는한국사교술7?,?이완용평전?,?근대동아시아한국자본주의?등이있다.

목차

머리말

Ⅰ.제27회제국의회
1.1911년3월10일중의원조선은행법안위원회회의록제1회
2.1911년3월11일중의원조선은행법안위원회회의록제2회
3.1911년3월13일중의원조선은행법안위원회회의록제3회
4.1911년3월16일중의원조선은행법안특별위원회
5.1911년3월18일귀족원의사속기록조선은행법안제1독회
6.1911년3월21일귀족원의사속기록조선은행법안제1독회속

Ⅱ.제40회제국의회
7.1918년3월15일중의원대만은행법중개정법률안외1건(일본흥행은행법중개정법률안·조선은행법중개정법률안)위원회의록(속기)제2회
8.1918년3월19일중의원대만은행법중개정법률안외1건(일본흥업은행법중개정법률안·조선은행법중개정법률안)위원회의록(속기)제4회
9.1918년3월20일40회귀족원의사속기록15호조선은행법중개정법률안(정부제출,중의원송부)제1독회
10.1918년3월25일40회귀족원일본흥업은행법중개정법률안외1건특별의원회의사속기록제1호
11.1918년3월26일귀족원의사속기록제18호일본흥업은행법개정법률안외1건제1독회

Ⅲ.제49회제국의회
12.1924년7월10일중의원조선은행법중개정법률안위원회회의록제1회
13.1924년7월12일중의원조선은행법중개정법률안위원회회의록제2회
14.1924년7월13일귀족원의사속기록제8호조선은행법중개정법률안제1독회
15.1924년7월17일귀족원의사속기록제9호조선은행법중개정법률안제1독회

Ⅳ.제67회제국의회
16.1935년2월9일중의원의사속기록12호조선은행법중개정법률안외1건
17.1935년2월22일중의원1934년도일반회계세출재원에충당하기위한공채발행관련법률안외1건위원회제15호
18.1935년3월1일귀족원의사속기록제12호일본은행금매입법중개정법률안외2건제1독회

Ⅴ.제71회제국의회
19.1937년7월31일중의원의사속기록제6호산금법안외6건제1독회
20.1937년8월2일중의원산금법안외6건위원회의록(속기)제2회
21.1937년8월3일중의원산금법안외6건위원회의록(속기)제3회
22.1937년8월4일중의원산금법안외6건위원회의록(속기)제4회
23.1937년8월5일귀족원의사속기록제9호
24.1937년8월5일귀족원산금법안특별위원회의사속기록제1호

Ⅵ.제74회제국의회
25.1939년3월9일중의원의사속기록제23호
26.1939년3월15일중의원1938년법률제64호중개정법률안(태환은행권이보증발행한도를임시확장하는것에관한것)외1건위원회의록(속기)제2회
27.1939년3월16일중의원1938년법률제64호중개정법률안(태환은행권이보증발행한도를임시확장하는것에관한것)외1건위원회의록(속기)제3회
28.1939년3월17일귀족원의사속기록제24호
29.1939년3월17일귀족원1939년도일반회계세출의재원에충당하기위해공채를발행하는것에관한법률안특별위원회의사속기록제15호
30.1939년3월20일귀족원의사속기록제26호

Ⅶ.제76회제국의회
31.1941년2월8일중의원의사속기록제12호
32.1941년2월17일중의원외국환거래관리법개정법률안위원회의록(속기)제6호
33.1941년2월18일중의원외국환거래관리법개정법률안위원회의록(속기)제7호
34.1941년2월19일귀족원의사속기록제16호
35.1941년2월20일귀족원외국환거래관리법개정법률안특별위원회의사속기록제1호
36.1941년2월24일귀족원의사속기록제18호

Ⅷ.제89회제국의회
37.1945년12월5일귀족원1945년칙령제542호(승낙을요구하는건)특별위원회의사속기록제6호
38.1945년12월10일중의원청원위원회의록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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