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한불 외교자료 3 (1910.08~1917.06 / 1897~1917 | 양장본 Hardcover)

근대 한불 외교자료 3 (1910.08~1917.06 / 1897~1917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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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개항 이래 한국은 서양의 열강 각국과 조약을 체결하였고, 체약국들은 주한 공관을 설치하였다. 체약국들의 주한 공관들은 본국에 한국의 상황을 꾸준히 보고하였으며, 이렇게 보고된 문서들은 당시 그들과 한국의 정치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교류 관계를 알려주고 있다. 프랑스 역시 주요 체약국 중 한 국가로 한국에 진출해 있었고, 다른 열강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국내정치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다. 주한 프랑스 공관은 이러한 한국의 국내정치 상황을 프랑스 외무부로 그때그때 보고했다. 특히 1896년 주한 프랑스 공사관이 완공되며 본격적으로 방대한 양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본 자료집 『근대 한불 외교자료 Ⅰ~Ⅲ권』은 1895년부터 1917년까지 주한 프랑스 공관이 한국 국내정치에 관해 작성ㆍ보고한 방대한 자료들을 번역한 결과물이다. 해당 자료들은 지금까지 프랑스 외교문서 보관소에 아시아-오세아니아(Asie-Oc?anie) 지역 자료들 중에서 남한(Cor?e du sud) 문서철에 보관되어왔으며, 그중에서 본 자료집은 “Correspondance Politique et Commerciale(정치ㆍ통상 공문)/Nouvelle S?rie, 1895~1907”을 번역한 것이다. 이전의 1854년부터 1901년까지의 자료들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프랑스외무부문서 1권~9권』(2002~2010)으로 발간된 바 있다.

아관파천 이후 1897년 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은 그해 8월 광무란 연호를 쓰기 시작하면서 대한제국 시대를 열었다. 이때는 열강들 간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면서도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긴장감이 감돌던 시기였다. 유럽 내의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외교 노선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까지 반영되었고, 유럽 열강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교차적 제휴를 서슴지 않았다. 대한제국과 관련해서도 프랑스ㆍ러시아 동맹, 러시아ㆍ일본 동맹, 영국ㆍ일본 동맹 등 열강들의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이에 외교관계의 중요성을 인지한 고종은 특명전권공사로 민영환을 임명하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에 파견하였다. 고종은 대한제국 내 러시아나 일본 세력의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때로는 반일 정책과 반러 정책을, 때로는 두 세력의 침투를 막기 위해 청, 미국, 프랑스 등과 국제 관계를 형성하며 다양한 대외정책을 실시하였다.

고종의 적극적 외교정책은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에서 중립정책을 통해 나라의 자주권을 확립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으나, 결국 대한제국은 여러 사건들과 을사늑약 등을 거쳐 일본의 통치 체제 하에 놓이게 된다. 다시 말해 1897년부터 1917년까지의 시기는 한국 근대사의 대대적 전환기이자 가장 중요한 시기로, 약 20년간 대한제국 시기(1897~1910), 일제 통감부 시기(1906~1910), 병합 이후의 시기(1910~1917)가 이어졌다. 본 자료집은 일본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해 통감부 시기를 지나 마침내는 병합을 이루어 총독부를 설치해 본격적인 식민통치를 실시하는 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심 내용은 대한제국부터 통감부 시기 국내정치 상황과 일본의 정책 시행, 병합 후 국내정치 상황과 일본의 정책 시행, 대한제국과 황실의 대내외 문제, 한불관계 및 주한 프랑스인들 관련사항 및 제주도 교안사건 등에 관한 것이다. (해제 中)
저자

선인편집부

역자이지순
성균관대학교프랑스어권연구소소장

목차

ㆍ해제

1910년

[1] 한국의정치상황(1910.8.24)
[2] 일본대리공사가프랑스외무부장관에게보낸한국병합관련문서들의전달(1910.8.25)
[2-1] 별첨1ㅡ파리주재일본대리공사가프랑스외무부장관에게보낸8월22일자각서
[2-2] 별첨2ㅡ한일병합조약
[2-3] 별첨3ㅡ일본정부선언문번역본
[2-4] 별첨4ㅡ일본천황칙령번역본
[3] 한일병합에대한도쿄주재프랑스대사의전보(1910.8.25)
[4] 한일병합에대한서울주재프랑스대사의전보(1910.8.26)
[5] 한일병합에대한보고(1910.8.27)
[5-1] 별첨1ㅡ한일병합조약번역사본
[5-2] 별첨2ㅡ일본정부선언문번역사본
[5-3] 별첨3ㅡ한일병합소식을전하는영문저널
[6] 한국병합에대한보고(1910.8.30)
[6-1] 별첨1ㅡ1910년8월30일자『서울프레스』영문기사
[6-2] 별첨2ㅡ일본천황조칙분석및조선총독부령제2호
[6-3] 별첨3ㅡ1910년8월29일의제319호천황칙령
[7] 한국병합에대한서울주재프랑스총영사의전보(1910.8.31)
[8] 대한제국병합에대한황제의칙령과명령공포와이것의시행을위한조치들에대한전보(1910.9.1)
[8-1] 별첨1ㅡ일본언론에실린대한제국병합에대한황제의칙령,명령공포등의영문번역본
[9] 한국의사법제도에대한보고(1910.9.3)
[10] 병합예산의결과에대한보고(1910.9.5)
[10-1] 별첨1ㅡ1910년8월29일자조선총독부관보
[11] 대한제국의상황에대한보고(1910.9.7)
[12] 서울에있는정치단체의해산에대한보고(1910.9.13)
[12-1] 별첨1ㅡ대한인국민회의항의문
[13] 데라우치자작이총독으로임명되었음을보고(1910.10.1)
[14] 한국의총독부조직에대한보고(1910.10.4)
[14-1] 별첨1ㅡ1910년9월30일자황제칙령제354호영문번역본
[14-2] 별첨2ㅡ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
[14-3] 별첨3ㅡ조선총독부중추원관제
[14-4] 별첨4ㅡ조선총독부중추원조직
[14-5] 별첨5ㅡ여러칙령들의분석
[14-6] 별첨6ㅡ데라우치총독의담화문
[15] 한국인에게의귀족작위부여에대한보고(1910.10.11)
[15-1] 별첨1ㅡ타임지기사?한일병합과그이후?
[16] 9월의보고서에이은한국병합에대한보고(1910.10.12)
[16-1] 별첨1ㅡ제354호칙령영어번역문,인사목록,귀족목록
[16-2] 별첨2ㅡ일본주간지에실린기사,?병합이후몇가지주의사항들?불어번역문
[17] 한국병합의국제적결과에관한각서(1910.10.11)
[18] 조선총독부의삭발령소식을전하는10월12일자통신문(1910.10.12)
[19] 한국소식을전하는10월23일자독일신문기사(1910.10.23)
[20] 한국에서의금서(禁書)조치에대한서울주재프랑스총영사의전보(1910.11.22)
[21] 금서(禁書)목록을담은조선총독부경무총감고지(告知)제72호(1910.11.19)
[22] 조선속주(屬州,province)의상황(1910.12.7)
[23] 한국에서의부동산소유권문제에대한보고(1910.12.18)
[24] 도쿄주재프랑스대사에게보내는파리주재일본대사의편지(1910.12.22)
[25] 한국의언론상황에대한보고(1910.12.30)

1911년

[26] 한국에서의토지대장구성에대한보고(1911.3.2)
[26-1] 별첨1ㅡ토지조사법(1910년8월24일에공포된법제7호)
[26-2] 별첨2ㅡ토지조사법강화를위한규정(1910년8월24일에공포된탁지부령제26호)
[26-3] 별첨3ㅡ토지관련정보제공에관한규정(1910년8월24일에공포된탁지부령제26호)
[27] 한국인양기탁체포에대한보고(1911.3.4)
[28] 한국인들이꾸민음모에대한보고(1911.3.23)
[29] 한국병합에대한통지문수령을보고함(1911.4.8)
[30] 도쿄대사관으로전달한토지수용관련총독명령(1911.4.24)
[30-1] 별첨1ㅡ토지수용에관한1911년4월17일자행정명령제186호(번역문)
[31] 한국의개혁과진척상황에대한제3차연차보고서(1911.5.10)
[32] 조선총독부재판소령에대한보고(1911.5.12)
[32-1] 별첨1ㅡ조선총독부재판소령
[33] 한국에서일본법조항의적용에대한보고(1911.5.22)
[34] 한국개혁에대한일본의3차보고서발송건에대한보고(1911.5.30)
[35] 총독부의담화문발송에대한보고(1911.7.10)
[35-1] 별첨1ㅡ지방장관회의에서의데라우치총독의담화문영문번역
[36] 토지수용에대한법규발송에대한보고(1911.7.10)
[36-1] 별첨1ㅡ토지수용령시행규칙
[37] 토지수용에대한명령시행에대한보고(1911.7.19)
[37-1] 별첨1ㅡ1911년7월14일제87호총독부령번역본
[38] 안명근과양기탁재판에대한보고(1911.7.24)
[38-1] 별첨1ㅡ양기탁공소장요약(1911년7월12일자『서울프레스』기사)
[39] 한국의전반적상황에대한보고(1911.8.24)
[40] 한국의공공교육에대한보고(1911.8.29)
[40-1] 별첨1ㅡ한국공교육의개혁관련칙령번역문(1911년8월27일자『서울프레스』기사)
[40-2] 별첨2ㅡ공교육개혁지침서(1911년8월29일자『서울프레스』기사)
[41] 한국의공공교육에관련한칙령의오류를보고함(1911.8.30)
[42] 한국병합기념일행사에대한보고(1911.8.30)
[43] 한국의전반적상황에대한보고(1911.8.31)
[43-1] 별첨1ㅡ데라우치총독과의회견번역문(1911년8월31일자『서울프레스』기사)
[44] 한국병합기념일에대한보고(1911.10.10)
[45] 데라우치총독의귀환에대한보고(1911.10.10)
[46] 한국에있는일본인인구에대한보고(1911.10.14)
[47] 일본정부의축제천황(메이지)탄신축제에대한보고(1911.11.7)
[48] 데라우치백작이큐슈의대규모군사작전에참여하러감을보고(1911.11.10)
[49] 한국학교조직법규에대한보고(1911.11.13)
[49-1] 별첨1ㅡ조선교육령
[49-2] 별첨2ㅡ조선총독의성명서
[49-3] 별첨3ㅡ한국교육관련지침서(『서울프레스』기사발췌)
[50] 사립학교규칙에대한보고(1911.11.28)
[50-1] 별첨1ㅡ사립학교규칙
[51] 데라우치백작이서울로돌아왔음을보고(1911.12.26)

1912년

[52] 1월11일데라우치백작의조선총독부중추원연회연설에대한보고(1912.1.18)
[52-1] 별첨1ㅡ데라우치백작의중추원연회연설번역문
[53] 간도의조선이주민들에대한보고(1912.1.23)
[54] 총독부개편에의한행정비용축소계획에대한보고(1912.2.4)
[55] 데라우치백작살해음모와중신(重臣)윤치호체포에대한보고(1912.2.18)
[56] 맥큔선교사사건및정부에대한개신교포교관들(장로교와감리교)의상이한태도에대한보고(1912.3.2)
[57] 조선주민의다양성에대한보고(1912.3.6)
[57-1] 별첨1ㅡ1911년말기준조선내주민및가구수
[58] 켄도신시건설에대한보고(1912.3.19)
[58-1] 별첨1ㅡ켄도신시와건설예정철도의위치를나타낸약도
[59] 맥큔선교사사건및조선내일본정부에대한개신교포교관들의태도에대한보고(1912.3.26)
[60] 행정개편과사법개혁에대한보고(1912.4.17)
[61] 조선의교육관련자료집보고(1912.4.18)
[62] 데라우치백작암살음모에관한보고(1912.4.18)
[63] 데라우치백작암살음모에관한보고(1912.4.22)
[63-1] 별첨1ㅡ데라우치백작암살음모를다룬『서울프레스』기사번역문
[64] 켄도신도시에대한보고(1912.4.22)
[65] 병합기념메달에관한보고(1912.4.25)
[65-1] 별첨1ㅡ병합기념메달도안
[66] 데라우치백작의도장관회의연설에관한보고(1912.5.13)
[66-1] 별첨1ㅡ데라우치백작의도장관회의연설번역문
[67] 국유지와산림의수호에관한데라우치백작의명령에관한보고(1912.5.13)
[67-1] 별첨1ㅡ1912년5월14일관보요약
[68] 데라우치백작암살음모에관한보고(1912.6.8)
[69] 이용구의장례식에관한보고(1912.6.11)
[70] 데라우치백작암살음모에관한보고(1912.6.18)
[70-1] 별첨1ㅡ데라우치백작암살음모에대한기소장
[71] 일본에서여름을보내게된조선총독에관한보고(1912.6.20)
[72] 데라우치백작암살기도에연루된123명에대한소송에관한보고(1912.7.18)
[73] 데라우치백작암살기도에연루된123명에대한소송에관한보고(192.8.1)
[74] 1910~1911년회계연도에대한조선연차보고서발송에관한보고(1912.8.23)
[75] 데라우치백작암살기도에연루된123명에대한소송에관한보고(1912.8.26)
[76] 데라우치백작암살기도에연루된123명에대한소송에관한보고(1912.9.1)
[76-1] 별첨1ㅡ조선에서의기독교운동을반대했다는주장
[76-2] 별첨2ㅡ조선에서의기독교운동을반대했다는주장
[77] 데라우치백작암살기도에연루된123명에대한소송에관한보고(1912.9.2)
[77-1] 별첨1ㅡ조선의민감한소송
[78] 데라우치백작암살기도에연루된조선인공모자들에대한소송과판결에관한보고(1912.10.1)
[79] 데라우치백작의귀환에관한보고(1912.10.5)
[80] 조선에2개사단을신설하는계획에대한보고(1912.10.10)
[81] 조선내인구통계표에대한보고(1912.11.27)
[81-1] 별첨1ㅡ각도(道)의주민수(필사본)
[81-2] 별첨2ㅡ각도(道)의가구수
[81-3] 별첨3ㅡ국적별주민수
[82] 묘지,화장장,매장및화장에관한행정명령과규정에대한보고(1912.12.7)
[82-1] 별첨1ㅡ묘지,화장장,매장및화장의통제에관한조선총독부령123호(영역)
[82-2] 별첨2ㅡ조선총독부의경무총감부령제5호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