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기 형사재판과 의병판결 (양장본 Hardcover)

대한제국기 형사재판과 의병판결 (양장본 Hardcover)

$24.00
Description
그동안 식민지 사회의 연구는 그 시기 소수의 지식인들이 집필한 저서의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기에 저자들의 주관적 사상이나 현실과 유리된 지식의 울타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식민지 사회의 다수를 차지했던 일반인, 특히 하층민들의 삶과 의식에 대한 연구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식민지인의 일상을 그대로 조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은 있는 그대로의 식민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형사사건 기록은 일제강점기 다양한 계층의 일상을 민낯으로 보여주기에 식민지 사회의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동시에 일제의 형사법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식민지 조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준다. 나아가 식민지 시대 형사법을 계승한 해방 이후 및 현대의 형사법 체계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를 크게 ① ‘무단통치기’(1910~1919년) ② ‘문화통치기’(1920~1929년) ③ ‘전시체제기’(1930~1945년) 등 3시기로 구분하였다.
일제 강점기 일반 형사사건의 기록물을 통해 당시 민초들의 일상적 삶을 엿보고 형사법 체계에 반영된 식민지 통치의 변화를 추적한다. 이 연구를 통해 일제강점기 형사사건 기록물과 판결문 및 이와 관련된 신문조서나 당시 발행된 신문·잡지 등의 자료 활용이 용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연구에 의한 기초자료의 분석·해제와 DB를 토대로 일제시대 다양한 형사사건 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하게 되길 바란다. 나아가 일제강점기 형사법의 성립과 변천 과정에 대한 세밀한 기록이 형사법 체계의 발달사에도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저자

김항기

동국대학교대외교류연구원연구원
대전대학교,서울예술대학교강사
한국근대사가전공이며주요연구로는「갑오개혁기(1894~1896)민사소송제도의시행과사권신장」,「1906~1910년간일제의의병판결실태와그성격」등이있다.

목차

발간사

1.의병관련사건-내란(內亂)적용
1)서은구판결선고서(1907.05.18.平理院)
2)민종식외6인판결선고서(1907.07.02.平理院)
3)박기운판결선고서(1907.09.01.慶尙北道裁判所)
4)유상덕판결서외1건(1907.10.05.判決書刑第38號平理院)
5)김성완판결서외1건(1907.11.05.判決書刑第46號平理院)
6)김재선외2인판결서(1908.07.13.判決書刑第46號,平理院)
7)김봉기판결서(1908.08.09.判決書刑第9號,平理院)
8)김동신판결선고서(1908.08.15.공주지방재판소)
9)허위판결원본(1908.09.18.隆熙2年刑控第16號경성공소원/1908.10.22.判決謄本刑上第8號,대심원)
10)임사유판결서(1908.11.27.隆熙2年刑上第44號대심원)
11)이인영판결서(1909.12.01.경성지방재판소)
12)정용대판결문(1909.12.01.경성공소원)
13)정치삼외1인판결문(1908.07.14.判決書刑第48號,평리원)
14)이학선판결문(1908.10.13.隆熙2年判決文刑第28號,평리원)
15)양진여판결문(1910.03.05.刑第4號,대구공소원)
16)한봉수판결서(1910.06.29.공주지방재판소/1910.08.29.경성공소원)
17)전기홍판결서(1910.07.09.明治43年刑控第106號,대구공소원)

2.의병관련사건-강도(强盜)적용
1)이창영외1인판결선고서(1907.02.05)
2)나인영외30인판결서(1907.07.03.평리원)
3)김재수판결서(1908.01.18.대구지방재판소/1908.03.04.대구공소원)
4)지춘경판결서(1908.03.05.隆熙3年刑第20號,광주지방재판소/隆熙3年5月1日,대구공소원)
5)배선한외4인판결문(1908.09.28.대구지방재판소)
6)서영백외6인판결문(1908.09.29.경성공소원/1908.11.10.隆熙2年刑上第35號,대심원)
7)최산두판결문(1908.09.30.대구지방재판소)
8)권석규판결문(1908.11.30.대구지방재판소)
9)최산흥판결문(1908.12.27.광주지방재판소/1908.03.03.明治42年刑控第11號,대구공소원)
10)신현구판결서(1909.09.29.隆熙3年刑上第222號,대심원)
11)김화서판결서(1910.01.26.공주지방재판소)

3.의병관련사건-폭동(暴動)파옥도주(破獄逃走)적용
1)최경연외2인판결서(1908.08.09.대구지방재판소/1908.09.15.대구공소원)
2)조운식외2인판결원본(1910.02.14.공주지방재판소/1910.04.25.경성공소원)

4.의병관련사건-불응위(不應爲)적용
김용현외1인판결원본(1908.09.04.공주지방재판소)

5.관리고소사건
이준판결서(1907.03.02.平理院)

6.아편연흡연및판매사건
1)황○○판결선고서(1908.02.02.경기재판소)
2)박○○판결서(1908.10.29.隆熙2年刑公第31號,대심원)

7.도박사건
1)이○○판결서(1908.08.19.隆熙2年刑公第16號,경성구재판소)
2)이◇◇판결서(1908.08.22.경성구재판소)

8.강간,간통사건
1)권○○판결서(1908.11.17.경성공소원)
2)홍○○판결서(1908.11.17.隆熙2年제48호경성공소원)

9.절도사건
최○○판결서(1908.09.04.경성구재판소)

10.거과(劫寡)인신매매약인(略人)사건
1)이○○○판결서(1908.09.17.공주지방재판소)
2)김○○판결문(1908.10.24.대구공소원/1908.11.10.隆熙2年刑上第27號대심원/1908.12.03.대구공소원)
3)이○○,이◇◇,이◈◈,이◎◎,이◎◎,공△△판결문(1910.04.22.공주지방재판소)

11.사기사건
이○○판결문(1908.12.21.刑空第96號,대구공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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