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문에 비친 식민지 조선 (무단통치하의 생활상 | 양장본 Hardcover)

형사판결문에 비친 식민지 조선 (무단통치하의 생활상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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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생산된 다양한 형사사건기록을 수집, 분석, 해제하여 그 안에 드러난 식민지 사회의 성격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식민지 근대 형사법 체계화 과정에 따라 조선 사회 안에서 일어난 정치적 충돌이나 사회적, 개인적 갈등이 어떻게 ‘범죄’로 구성되고 그 타당성을 만들어갔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식민지 사법기관이 형사사건을 어떠한 법 적용과 논리로서 ‘피고인’을 처벌함으로써 어떠한 식민지 사회를 재구성해고자 했는지 드러내고자 했다.
제3권 『형사판결문에 비친 식민지 조선: 무단 통치하의 생활상』은 1910년대 형사판결문에 비친 조선사회를 엿보고자 한 것이다. 특히 1910년대 중반기에 생산되었던 형사판결문과 언론기사를 중심으로 사건을 선별하였다. 일제 강점 초기를 지나 근대 형사법이 일단락된 시기 이후이자, 3.1운동 이전 시기를 살펴보고 싶었다. ‘무단통치’라는 군대와 경찰의 제도적 폭력을 내세운 일본의 지배와 통제 이면으로 사회적 갈등과 저항이 존재했고, 그러한 에너지들이 1919년 3.1운동으로 터져나오는 과정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전히 특권층과 가부장의 지배를 공인하는 사회 속에서 ‘개인’을 자각한 식민지민들이 어떻게 ‘개인’을 드러내고 그것이 식민지 법정에서 범죄화되었는지 살펴보고 싶었다.
저자

박정애

(현)동북아역사재단연구위원
(전)동국대학교대외교류연구원연구교수
한국근대사전공.숙명여대사학과박사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를하고있으며젠더관점의역사쓰기를지향한다.논문과저서로는「일본군‘위안부’문제의강제동원과성노예-공창제정쟁과역사적상상력의빈곤」(『페미니즘연구』19(2),한국여성연구소, 2019),「피해실태를통해본일본군‘위안부’의개념과범주시론」(『사학연구』120,한국사학회, 2015),『한국여성사연구70년』(공저,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2017),『일본군‘위안부’문제와과제Ⅲ:관점과실태』(공저,동북아역사재단,2020)등이있다.

목차

발간사
머리말

1.본부살해피고사건
1)최목석판결문(1913년형상제117호,大正2年刑上第117號,고등법원)
2)김○수판결문(1914.12.7,경성지방법원)
3)김○이판결문(1916년형공제422호,大正5年刑控第422號,경성복심법원)

2.주세령위반피고사건
1)김주석판결문(1916.10.18,대구지방법원)
2)유병헌판결문(1918.3.25,대구지방법원)

3.강도등(방화,상해,모살/의병)피고사건
1)김병일판결문(1914년형상제17호,大正3年刑上第17號,고등법원)
2)이석용판결문(1914년형제27호,大正3年刑上第27號,고등법원)
3)채응언판결문(1915년형상제108호,大正4年刑上第108號,고등법원)

4.보안법등위반피고사건
1)김재성판결문(1915년형상제111호,大正4年刑上第111號,고등법원)
2)김동목등판결문(1916년형상제118호,大正5年刑上第118號,고등법원)

5.강도살인피고사건
1)곽○규판결문(1914년형상제131호,大正3年刑上第131號,고등법원)

6.상해피고사건
1)문○률판결문(1915년형상제34호,大正四年刑上第34號,고등법원)
2)한○판결문(1916년형공제112호,大正5年刑控第112號,대구복심법원)

7.무고및위증피고사건
서○기등판결문(1916년형상제58호,大正5年刑上第58號,고등법원)


8.약인(略人)피고사건
1)이데우노지(井手卯之次)판결문(1914년형공제197호,大正3年刑控第197號,대구복심법원)
2)오○원판결문(1915년형공제226호,大正4年刑控第226號,대구복심법원)

9.공사문서위조피고사건
1)김○억판결문(1914년형상제18호,大正3年形上第18號,고등법원)
2)기쿠치(菊池)판결문(1916년형상제109호,大正5年刑上第109號,고등법원)

10.사기피고사건
1)김○규등판결문(1916년형상제141호,大正5年刑上第141號,고등법원)
2)하야시판결문(1917년형상제141호,大正6年刑上第141號,고등법원)

11.유기피고사건
이○문판결문(1914.12.5,경성지방법원)

12.절도피고사건
이○섭판결문(1914년형상제141호,大正3年刑上第141號,고등법원)

13.교통방해및소요피고사건
스스무(進芳)등판결문(1917년형상제127·128호,大正6年刑上第127·128號,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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