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문으로 본 치안유지법 사건과 1920년대 사회주의운동 (양장본 Hardcover)

형사판결문으로 본 치안유지법 사건과 1920년대 사회주의운동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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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일제강점기 조선공산당에 대한 검거는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925년 11월 신의주 사건에 따른 1차 조선공산당 사건과 1926년 6월 6·10만세운동에 의한 2차 조선공산당 사건, 그리고 1928년 2월의 3차 조선공산당 사건(‘ML당 사건’), 1928년 7월 4차 조선공산당 사건이 그것이다. 이 판결문은 1925년 11월에 발생한 ‘신의주 사건’(1차 조선공산당 사건)과 1926년 6월에 발생한 ‘6·10만세운동 사건’(2차 조선공산당 사건)의 병합 사건에 대한 판결문으로 조선공산당 사건은 1911년 ‘105인 사건’ 또는 ‘데라우치총독 암살미수 사건’과 1919년 3·1운동과 더불어 일제하 3대사건 가운데 한 사건이었다. 이 판결문을 통해 당시 조선공산당의 활동과 치안유지법 적용의 구체적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저자

전명혁

(현)동국대학교대외교류연구원연구교수
(현)한국외국어대정보기록학과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대학원사학과문학박사
역사학연구소소장,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료관과연구소책임연구원,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전문위원,성공회대학교민주자료관부관장등을역임하였다.한국근현대사회운동사전공으로최근에는사상사,법제사,기록과역사등에도많은관심을가지고연구하고있다.최근주요저작으로『1920년대한국사회주의운동연구』(2006),『한국현대사와국가폭력』(공저,2019),『1919년3월1일을걷다』(공저,2019)등과「1920년대‘사상사건(思想事件)’의치안유지법적용및형사재판과정」(2019),「1930년대초사회주의잡지『이러타』의성격과지향」(2018),「1960년대‘남조선해방전략당’의형성과성격」(2016),「1960년대‘1차인혁당’연구」(2011)등논문이있다.

목차

발간사
머리말

1.제령(制令)제7호‘정치에관한범죄처벌의건’위반사건
1)박원혁외36인판결문(1920년형공제563호,大正9年刑控第563號,京城覆審法院)

2)전협외35인판결문(1920년공형제1003호·제1003호,大正9年公刑第1003號·第1013號,京城地方法院)송세호외8인판결문(1920년형공제35호·40호,大正10年刑控第35號·40號,京城覆審法院)윤종석외2인판결문(1920년형상제68호,大正10年刑上第68號,高等法院)

2.치안유지법위반사건
1)정재달외4인예심종결결정
정재달·이재복판결문(1925년형제830호,大正14年刑公第830號,京城地方法院)

2)고윤상외94인판결문(1927년형공제427호~439호·1059~1087호,昭和2年刑公第427號~439號,1059~1087號,京城地方法院)

3)최원택외27인판결문(1928년형공제541호,542호,543호,昭和3年刑公第541號,542號,543號,京城地方法院)

4)이성태외2인판결문(1928년형공제1524호,1630호,昭和3年刑公第1524號,1630號,京城地方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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