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문으로 본 치안유지법 사건과 1930~40년대 초 사회주의운동 (양장본 Hardcover)

형사판결문으로 본 치안유지법 사건과 1930~40년대 초 사회주의운동 (양장본 Hardcover)

$33.00
Description
이 책에서 다룬 형사사건은 총 9건의 판결문으로 모두 일제하 사회주의운동, 노동운동 등 활동을 하다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건들이다. 1930~40년대 초 국내 사회주의운동, 노동운동은 코민테른의 영향을 받아 전개되었고, 1930년대 후반 전시동원체제 시기 일제의 탄압이 거세지면서 극심히 줄어들었다. 이들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은 전체 민족운동에 견주어 극히 일부분이지만 이들 판결문을 통해 사건 관련자와 구체적 활동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저자

전명혁

(현)동국대학교대외교류연구원연구교수
(현)한국외국어대정보기록학과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대학원사학과문학박사
역사학연구소소장,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료관과연구소책임연구원,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전문위원,성공회대학교민주자료관부관장등을역임하였다.한국근현대사회운동사전공으로최근에는사상사,법제사,기록과역사등에도많은관심을가지고연구하고있다.최근주요저작으로?1920년대한국사회주의운동연구?(2006),?한국현대사와국가폭력?(공저,2019),?1919년3월1일을걷다?(공저,2019)등과「1920년대‘사상사건(思想事件)’의치안유지법적용및형사재판과정」(2019),「1930년대초사회주의잡지?이러타?의성격과지향」(2018),「1960년대‘남조선해방전략당’의형성과성격」(2016),「1960년대‘1차인혁당’연구」(2011)등논문이있다.

목차

발간사/5
머리말/9

1.김복진(金復鎭)등치안유지법위반사건(1930년)
김복진등20인판결문(1930년형공제00호,昭和5年刑控第00號,京城地方法院)

2.김삼룡(金三龍)과치안유지법사건(1931년)
김삼룡판결문(1931년형공제102호,昭和6年刑控第102號,京城覆審法院)

3.경성제대미야케교수와치안유지법사건(1934년)
경성제대교수미야케시카노스케를중심으로한조선내적화공작사건검거에관한건(경고특비제2401호,1934년8월31일)[城大敎授三宅鹿之助ヲ中心トスル朝鮮內赤化工作事件檢擧ニ關スル件(京高特秘第2401號,昭和9年八月三十一日)]
미야케시카노스케(三宅鹿之助)판결문(1934년형공제00호,昭和9年刑公第00號,京城地方法院)
4.권영태그룹의사회주의운동과치안유지법(1934년)
권영태(權榮台)등34인예심종결결정(豫審終結決定)(1934년예제54,60,62,85호,昭和9年豫第54,60,62,85號)
권영태등34인판결문(1935년형공제1230,1231,1232,1233호,昭和10年刑公第1230,1231,1232,1233號,京城地方法院)

5.장회건등2차태평양노동조합사건과치안유지법(1936년)
장회건(張會建)외33인판결문
(1934년형공제00호,昭和9年刑公第00號,咸興地方法院)
장회건외2인판결문(1934년형공제440,441호,昭和9年刑控第440,441號,京城覆審法院)

6.이재유의경성트로이카와치안유지법(1938년)
이재유(李載裕)등7인예심종결결정(豫審終結決定)(1938년예제00호,昭和13年豫第00號,京城地方法院)
이재유등7인판결문(1938년형공제00호,昭和13年刑公第00號,京城地方法院)

7.김희성과치안유지법사건(1938년)
김희성(金熙星)등예심종결결정(豫審終結決定)(1937년예제12호,昭和12年豫第12號,京城地方法院)
김희성등판결(1938년형공제732호,昭和13年刑公第732號,京城地方法院)

8.함남적색노조원산좌익위원회사건과치안유지법(1941년)
방용필(方龍弼)외43명판결문(1941년형공제82호,昭和16年刑公第82號,咸興地方法院)

9.홍인의등치안유지법사건(1942년)
홍인의(洪仁義)외55명예심종결결정(豫審終結決定)(1942년예제34호,昭和17年豫第34號,京城地方法院)
홍인의외15명판결문(1944년형공제349호,1546호,昭和19年刑公第349,1546號,京城地方法院)
이상호(李相昊)판결문(1945년형상제21호,昭和20年刑上第21號,高等法院)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