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과 통제 (전시체제기 형사판결문으로 본 사회상 | 양장본 Hardcover)

동원과 통제 (전시체제기 형사판결문으로 본 사회상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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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생산된 다양한 형사사건기록을 수집, 분석, 해제하여 그 안에 드러난 식민지 사회의 성격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식민지 근대 형사법 체계화 과정에 따라 조선 사회 안에서 일어난 정치적 충돌이나 사회적, 개인적 갈등이 어떻게 ‘범죄’로 구성되고 그 타당성을 만들어갔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식민지 사법기관이 형사사건을 어떠한 법 적용과 논리로서 ‘피고인’을 처벌함으로써 어떠한 식민지 사회를 재구성해고자 했는지 드러내고자 했다.
제10권 『동원과 통제: 전시체제기 형사판결문으로 본 사회상』은 전시체제기에 식민지 조선에서 일어났던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판결문을 살펴본다. 엄격히 말하자면, 총동원법이 실시되는 1938년 4월 이후를 전시체제기로 봐야하지만 전시체제의 성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중일전쟁 발발 전후 시기 또한 이 해제집의 검토대상으로 포함한다. 중일전쟁 발발에 따른 총동원체제 실시 이후 식민지 조선에 대한 식민권력의 노골적인 통제 강화로 인해 식민지민의 일상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본다. 한편 극심한 시국 통제 속에서 식민지민이 직접 결사 행동을 하거나 ‘소문’의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면서 전쟁과 식민권력에 저항을 하고 있는 모습도 검토한다.
저자

박정애

(현)동북아역사재단연구위원
(전)동국대학교대외교류연구원연구교수
한국근대사전공.숙명여대사학과박사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를하고있으며젠더관점의역사쓰기를지향한다.논문과저서로는「일본군‘위안부’문제의강제동원과성노예-공창제정쟁과역사적상상력의빈곤」(『페미니즘연구』19(2),한국여성연구소, 2019),「피해실태를통해본일본군‘위안부’의개념과범주시론」(『사학연구』120,한국사학회, 2015),『한국여성사연구70년』(공저,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2017),『일본군‘위안부’문제와과제Ⅲ:관점과실태』(공저,동북아역사재단,2020)등이있다.

목차

발간사
머리말

1.영리유괴·국외이송영리유괴등피고사건
1)김복순등12인판결문(1937년예제6호,昭和12年豫第6號,경성지방법원)
2)허삭불등2인판결문(1939년형공제1444호,昭和14年刑公第1444號,대구지방법원)
3)박달온판결문(1940년형공합제20호,昭和15年刑公合第20號,광주지방법원)
4)이종옥등11인판결문(1940년형공제356·366호,昭和15年刑公第356·366號,대구지방법원)
5)산본계생판결문(1944년형공제870호,昭和19年刑公第870號,광주지방법원순천지청)
6)국본근손판결문(1940년형공제472호,昭和15년刑控第472호,경성복심법원)

2.치안유지법위반사건
1)하산풍강판결문(1940년형공제2230호,昭和15年刑公第2230號,광주지방법원)
2)결성영구등4인판결문(1945년형공제1174호,昭和20年刑公第1174號,경성지방법원)

3.육군형법위반사건
1)박팔갑판결문(1938년형공제130호,昭和13年刑公第130號,대구지방법원김천지청)
2)지본준이판결문(1941년형공제346호,昭和16年刑公第346號,대구지방법원경주지청)
3)김송죽판결문(1941년형공제868호,昭和16年刑公第868號,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

4.불경사건
1)길포의풍외1인판결문(1941년형공합제19호,昭和16年刑公合第19號,광주지방법원)
2)금무극명판결문(1942년형공제284호,昭和17年刑控第284號,경성복심법원)

5.경찰범처벌규칙위반사건
1)미파평숙판결문(1942년형공제88호,昭和17年刑公第88號,전주지방법원)
2)천원계인판결문(1945년형공제47호,昭和20年刑公第47號,광주지방법원순천지청)

6.조선임시보안령위반
1)이기원판결문(1943년형공제241호,昭和18年刑控第241號,대구복심법원)
2)길본가우판결문(1943년형공제209호,昭和18年刑公第209號,대구지방법원김천지청)
3)금산창례판결문(1945년형공제36호,昭和20年刑公第36號,대전지방법원강경지청)

7.조선임시보안령및보안법위반
면본정덕판결문(1944년형공제324호,昭和19年刑公第324號,전주지방법원남원지청)

8.안녕질서에반한죄
1)대천종덕판결문(1941년형공제1,044호,昭和16年刑公第1,044號,전주지방법원)
2)중광두리외3인판결문(1945년형공제15호,昭和20年刑公第15號,대구지방법원경주지청)

9.유기치사사건
목호○웅판결문(1943년형공합제61호,昭和18年刑公合第61號,광주지방법원)

10.전시강제외설죄
하동○성판결문(1945년형공제10호,昭和20年刑公第10號,광주지방법원)

11.조선유흥음식세령위반사건
임○식판결문(1941년형공제69호,昭和16年刑公第69號,경성지방법원)

12.소개영업취체규칙위반사건
김앵○판결문(1939년형공공제396호,昭和14年刑控公第396號,대구복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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