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해 (바다에서의 항해의 자유 또는 네덜란드인들의 동인도 교역에 참여할 권리 | 양장본 Hardcover)

자유해 (바다에서의 항해의 자유 또는 네덜란드인들의 동인도 교역에 참여할 권리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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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Mare Liberum(자유해론 : Freedom of the seas)”을 통해 “모든 나라는 자유롭게 해양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펼친 해양자유의 원칙을 확립한 휴고 그로티우스!
바다 공간에 대한 담론의 형성과 경쟁은 15세기 말과 16세기 초에 나온 일련의 교황칙서와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신항로 경쟁과 양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들이 그 단초를 제공하였다. 1493년 교황 알렉산더 6세의 칙령들에 기초한 1494년 토르데시야스 조약과 1529년 사라고사 조약에 의거하여,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세계의 바다를 동서로 양분하고 각각의 바다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폐쇄해 담론은 해안선에서 멀리 떨어진 대양에 대한 국가의 관할권을 인정한 것으로 전적으로 새로운 역사적 사건이었다. (옮긴이의 해제 中)

나의 집필 의도는 네덜란드인들, 즉 네덜란드 연방의 신민들은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처럼 동인도제도로 항해하여, 그곳 사람들과 통상을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증명하는 일이다. 나는 제1의 법, 제1의 원칙이라 불리는 만민법의 구체적이고 의심의 여지없는 공리를 내 주장의 토대로 삼을 것이다. 모든 국민은 다른 국민이 있는 곳으로 자유롭게 항해하고, 그들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다.

만민법에 의하면, ‘공적인 것’은 만인의 공유물이며 특정 개인의 사적인 소유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 이와 같은 동일한 이유에서 바다도 만인의 공유물이다. 왜냐하면 바다는 무한하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고, 바다는 항해나 어로의 어느 쪽을 주목해도 만인의 사용에 어울리기 때문이다. (휴고 그로티우스)
저자

휴고그로티우스

HugoGrotius,1583~1645
네덜란드델프트에서출생하여레이던대학(LeidenUniversity)을졸업하였다.프란체스코빅토리아(1483-1546)와알베리코젠틸리(1552~1608)로부터학문적영향을받았으며,자연법에기초한국제법의시조로평가받는다.『인디오에관하여』(1604~05미출간원고),『자유해』(1609),『전쟁과평화에관한법』(1625)등을저술하였다.『자유해』는『인디오에관하여』의12장의내용을가다듬어따로출간한것이었는데,이사실은『인디오에관하여』가1868년『전리품에관한법』으로이름을달리하여출간됨으로써처음알려졌다.

목차

일러두기
서론:크리스트교권의군주들과자유국민들에게

제1장모든사람은만민법에의해자유롭게항해할수있다
제2장포르투갈인들은발견을근거로네덜란드인들이항해하는동인도제도에대한주권을갖지못한다
제3장포르투갈인들은교황의증여를근거로동인도제도에대한주권을갖지못한다
제4장포르투갈인들은전쟁에의한권리를근거로동인도제도에대한주권을갖지못한다
제5장포르투갈인들은점령에의한권리를근거로인도양의소유와그곳에서의항해권을소유하지못한다
제6장포르투갈인들은교황의증여를근거로바다의소유나항해의권리를가질수없다
제7장포르투갈인들은시효나관습을근거로바다의소유나항해의권리를가질수없다
제8장모든사람들사이의상거래는만민법에의해허용된다
제9장포르투갈인들은점유를근거로동인도제도사람과의상거래권한을가질수없다
제10장포르투갈인들은교황의증여를근거로동인도제도사람들과상거래권한을가질수없다
제11장포르투갈인들은시효나관습을근거로동인도제도사람과의상거래권한을가질수없다
제12장포르투갈인들의타국민의동인도제도사람들과의통상금지는공정성의근거가전혀없다
제13장네덜란드인들은평화,휴전,전쟁시에도동인도제도사람들과의통상의권리를보유하여야한다

부록
스페인왕펠리페3세의두편의편지〈첫번째편지〉,〈두번째편지〉

보론
정문수,바다공간을둘러싼담론경쟁
이수열,동아시아해역의네덜란드동인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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