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Mare Liberum(자유해론 : Freedom of the seas)”을 통해 “모든 나라는 자유롭게 해양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펼친 해양자유의 원칙을 확립한 휴고 그로티우스!
바다 공간에 대한 담론의 형성과 경쟁은 15세기 말과 16세기 초에 나온 일련의 교황칙서와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신항로 경쟁과 양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들이 그 단초를 제공하였다. 1493년 교황 알렉산더 6세의 칙령들에 기초한 1494년 토르데시야스 조약과 1529년 사라고사 조약에 의거하여,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세계의 바다를 동서로 양분하고 각각의 바다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폐쇄해 담론은 해안선에서 멀리 떨어진 대양에 대한 국가의 관할권을 인정한 것으로 전적으로 새로운 역사적 사건이었다. (옮긴이의 해제 中)
나의 집필 의도는 네덜란드인들, 즉 네덜란드 연방의 신민들은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처럼 동인도제도로 항해하여, 그곳 사람들과 통상을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증명하는 일이다. 나는 제1의 법, 제1의 원칙이라 불리는 만민법의 구체적이고 의심의 여지없는 공리를 내 주장의 토대로 삼을 것이다. 모든 국민은 다른 국민이 있는 곳으로 자유롭게 항해하고, 그들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다.
만민법에 의하면, ‘공적인 것’은 만인의 공유물이며 특정 개인의 사적인 소유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 이와 같은 동일한 이유에서 바다도 만인의 공유물이다. 왜냐하면 바다는 무한하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고, 바다는 항해나 어로의 어느 쪽을 주목해도 만인의 사용에 어울리기 때문이다. (휴고 그로티우스)
나의 집필 의도는 네덜란드인들, 즉 네덜란드 연방의 신민들은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처럼 동인도제도로 항해하여, 그곳 사람들과 통상을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증명하는 일이다. 나는 제1의 법, 제1의 원칙이라 불리는 만민법의 구체적이고 의심의 여지없는 공리를 내 주장의 토대로 삼을 것이다. 모든 국민은 다른 국민이 있는 곳으로 자유롭게 항해하고, 그들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다.
만민법에 의하면, ‘공적인 것’은 만인의 공유물이며 특정 개인의 사적인 소유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 이와 같은 동일한 이유에서 바다도 만인의 공유물이다. 왜냐하면 바다는 무한하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고, 바다는 항해나 어로의 어느 쪽을 주목해도 만인의 사용에 어울리기 때문이다. (휴고 그로티우스)
자유해 (바다에서의 항해의 자유 또는 네덜란드인들의 동인도 교역에 참여할 권리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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