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법령 실전읽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방법론을 중심으로 7가지 방식의 실전 읽기 | 양장본 Hardcover)

공공기록물 법령 실전읽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방법론을 중심으로 7가지 방식의 실전 읽기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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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공공기록물법은 대한민국의 기록관리와 관련된 제반 활동을 규정하는 법률적 규범이다. 법의 목적에서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 법의 적용범위와 대상, 의무, 원칙, 절차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법을 바라볼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법에 적혀있는 조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것을 신중하게 적용하는 것일까? 법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이 일하는 조직의 양태가 제각기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관계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일까? 또 법에 따라 정해진 위치가 있어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등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나 기록관과 특수기록관과 같은 기록물관리기관마다 부여된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야 하는 것일까?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는 그 당시의 행정적, 사회적 환경을 반영해서 만들어진다. 법이 사회의 흐름을 이끌어가거나, 이미 형성된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법의 형식적 분석이나 내용적 분석은 각종 사례와 덧붙여지면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법이 살아 있으려면 현장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법이 실증되어야 한다. 만약 실증이 사라진 법은 외형은 지켜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용적으로는 죽은 법이 된다. 그런 점에서 법은 상식적이어야 한다.

기록관리를 위한 법인 공공기록물법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록관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어찌 보면 모순적인 상황이지만, 이 말은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하는 기록관리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얕은 지식으로 모든 기록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제어하는 법령은 이해가 가지 않고 나의 이해(?)와는 다르기 때문에 법령은 어렵다고,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만 법령을 운용해야 하는 기록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넓고 깊게 법령의 이해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숙명이 있다. 여기에 더해서 자신이 체득한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파해야 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공공기록물법령을 대상으로 해석하는 방법론을 정리한 것이지만, 공공기록물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도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법령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업무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본문 중에서-
저자

박지태

숭실대학교에서역사학을명지대학교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에서기록학을공부했으며,공주대,원광대,충남대,한남대대학원에서기록관리를강의했다.지역문서관의설립을위하여(2004,번역),기록관리법령따라읽기(2008),기록관리개론(2011),기록물관리실무(2014)등을썼고,현재는국가기록원에서근무하고있으며,네이버블로그〈기록이와함께하는읽기세상〉(https://blog.naver.com/girok2)을통해세상과소통하고있다.

목차

책을내면서


제1부공공기록물법읽기에앞서

1.변해야하는이유
2.전문성확보를위해업무의연속성을높이기
3.주기적학습의필요
4.해석하며사는인생
5.세상을읽는파워풀한방식
6.기본기를다지기위한법의네가지기능
7.법을분석적으로읽어야하는이유
8.법을읽는방법


제2부공공기록물법실전읽기

제1장총칙
◘제1장총칙의이해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4조공무원등의의무
◘제5조기록물관리의원칙
◘제6조기록물의전자적생산·관리
◘제7조기록물관리의표준화원칙
제2장기록물관리기관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제10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제13조기록관,제14조특수기록관
제3장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4장기록물의생산
◘제16조기록물생산의원칙
◘제17조주요기록물의생산의무
◘제18조기록물의등록·분류·편철등
제5장기록물의관리
◘제19조기록물의관리등
◘제19조의2기록물의무단은닉등의금지
◘제20조전자기록물의관리
◘제20조의2전자기록물기술정보의관리
◘제21조중요기록물의이중보존
◘제22조간행물의관리,제23조시청각기록물의관리,제24조행정박물의관리
◘제25조폐지기관의기록물관리
◘제26조기록물의회수
◘제27조기록물의폐기,제27조의2기록물평가심의회
◘제27조의3기록물의폐기금지
◘제28조기록물관리기관의시설·장비
◘제29조기록매체및용품등
◘제30조기록물의보안및재난대책
◘제30조의2보존·복원기술의연구·개발
제7장비밀기록물의관리
◘제32조비밀기록물관리의원칙
◘제33조비밀기록물의관리
◘제34조비밀기록물생산현황등통보
제8장기록물의공개·열람및활용
◘제35조기록물의공개여부분류
◘제3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보존기록물의비공개상한기간지정
◘제37조비공개기록물의열람
◘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제38조의2영구기록물관리기관보존기록물의활용
제9장기록물관리의표준화및전문화
◘제9장개관
◘제39조기록물관리의표준화,제40조기록물관리표준의제정절차등
◘제41조기록물관리전문요원,제42조기록물관리교육·훈련
제10장민간기록물등의수집·관리
제10장의2기록문화확산기반구축등


제3부다양한방식의법령읽기

1.다양한읽기방식만들어가기
2.행위자중심으로법령읽기
◘행위자중심으로법령읽기:국가는
◘행위자중심으로법령읽기:모든공무원과공공기관임직원은
◘행위자중심으로법령읽기:국무총리와행정안전부장관
◘행위자중심으로법령읽기:공공기관
◘행위자중심으로법령읽기:공공기관의장및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
◘행위자중심으로법령읽기:영구기록물관리기관
◘행위자중심으로법령읽기:헌법기관등영구기록물관리기관
◘행위자중심으로법령읽기:중앙기록물관리기관
◘행위자중심으로법령읽기:(특수)기록관
◘행위자중심으로법령읽기:기록물관리기관
◘행위자중심으로법령읽기:기타
3.시나리오방식(方式)으로법령읽기
◘시나리오방식으로법령읽기:의무와실천의경계에서
◘시나리오방식으로법령읽기:“~할수있다”만있는경우
◘시나리오방식으로법령읽기:“~할수있다”와“~해야한다”가함께있는경우
4.덩어리(청크)로읽기1
◘덩어리(청크)로읽기2
◘덩어리(청크)로읽기3
◘덩어리(청크)로읽기4
5.동사중심으로읽기1
◘동사중심으로읽기2
◘동사중심으로읽기3
◘동사중심으로읽기4
6.시각화해서읽기1
◘시각화해서읽기2
◘시각화해서읽기:기록관리1
◘시각화해서읽기:기록관리2
◘시각화해서읽기:공무원등의의무
◘시각화해서읽기:기록물관리의원칙
◘시각화해서읽기:기록물분류
◘시각화해서읽기:기록정보의활용
◘시각화해서읽기:처리과에서의기록물관리
7.반복질문하며읽기
8.법령의단서조항읽기


제4부마무리

1.기록관리법은?
2.법을분석적으로읽어야하는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