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호
저자:전진호 도쿄대학교에서「미일교섭의정책결정과정:미일원자력협정의개정을둘러싼미일교섭의정치과정」으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일본방위성방위연구소및도쿄대학교등에서방문연구원을역임했고,현대일본학회장,국방부자문위원등으로활동했다.2003년이후광운대학교국제학부교수로재직중이며,입학처장,정책법학대학장등을역임했다.일본의대외정책,한일관계,한일의원자력정책등에관심을갖고연구해왔다. 주요논저 『일본의대미원자력외교』(2019) 『전후일본패러다임의연속과단절』(공저2017) 『동일본대지진과일본의진로』(공저2013) 『일본정치론』(공저2007) 『글로벌화시대의일본』(편저2006)
서문범례개요Ⅰ.서론1.1970년대한미원자력협상연구의의의2.1970년대한미원자력협상의특징3.한미원자력협상에대한중요질문Ⅱ.1970년대한미원자력협정의배경과경위1.1950년대한미원자력협력과원자력협정의체결2.1960년대한미원자력협력과2차협정개정Ⅲ.1970년대한미원자력협상의전개과정과협상전략1.협상의배경2.원자력협정의개정과재처리협상가.원자력협정의개정나.재처리시설도입을둘러싼한미원자력협상다.캐나다,프랑스,인도,벨기에등과의원자력협상라.한미원자력협정개정요구와INFCE3.한미원자력협력공동상설위원회4.1970년대원자력협상전략Ⅳ.1970년대한미원자력협정의함의1.2015년체결신한미원자력협정과의비교2.1970,80년대미일원자력협정과의비교가.미일원자력협정의개요나.재처리협상다.협정개정협상라.미일협상과신협정의함의Ⅴ.결론참고문헌부록자료목록및해제첨부문서[외교문서2]「원자력의비군사적사용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협력을위한협정」(1956.2.3서명)[외교문서3]「원자력의비군사적사용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협력을위한협정수정협정」(1958.3.14.각서교환)[외교문서5]「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를대표하는합중국원자력위원회간의특수핵물질대여협정」(1961.6.16.서명)[외교문서7]「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를대표하는합중국원자력위원회간의특수핵물질대여신협정」(1963.9.26.공포)[외교문서8]「원자력의비군사적사용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협력을위한협정수정」(1965.7.30.서명)[외교문서11]「원자력의비군사적사용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협력을위한협정」전2권(1972.11.24.서명)[외교문서13]「원자력의비군사적사용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협력을위한협정개정」(1974.5.15.서명)[외교문서21]「한·미국원자력협력」(1976년1월및12월)[외교문서25]MemorandumtotheAssistanttothePresidentforNationalSecurityAffairsfromRobertS.IngersollregardingaU.S.approach,andCanadianandFrenchattitudes,towardaproposedSouthKoreannuclearweaponsreprocessingplant.DepartmentOfState,2July1975주요양자조약전문(全文)[조약1]「원자력의비군사적사용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협력을위한협정」(1956년체결최초협정)[조약2]「원자력의비군사적사용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협력을위한협정수정협정」(1956년협정의1차개정)[조약3]「원자력의비군사적사용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협력을위한협정수정」(1956년협정의2차개정)[조약4]「원자력의민간이용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협력을위한협정」(1972년체결신협정)[조약5]「원자력의민간이용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협력을위한협정개정」(1972년협정의1차개정)[조약6]「대한민국정부와불란서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협정」연표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