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전쟁(1931~1945) 중 일본과 식민지, 점령지, 전투지에 많은 전쟁유적을 남겼다. 한반도는 일제강점기에 식민지로서 제국 일본의 영역이었으므로 전쟁유적이 남아 있다. 개인적으로 확인한 유적은 남북한에 걸쳐 8,900개소가 넘는다.
한반도의 일제 전쟁유적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2년부터 시작한 일제강점기 제국 일본 영역(국내와 일본)을 대상으로 한 개인적 차원의 전쟁유적 답사와 국무총리 소속의 강제동원 조사 기관(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조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의 근거를 확인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2002년부터 시작한 답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국내와 일본은 물론, 남사할린, 중국 동북부, 태평양 등 다양한 지역으로 넓어졌다.
국내 아태전쟁유적에 주목하게 된 것은 2009년부터였는데, 피해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특별법이 규정한 ‘군인, 군무원, 노무자, 위안부 등’의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군인과 군무원은 비교적 일본 정부가 작성한 명부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80% 이상을 차지했던 노무동원의 경우에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 남긴 명부가 극소수에 불과했으므로 피해자 판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한반도로 동원된 연인원 650만 명은 일본 정부와 기업이 남긴 명부가 전혀 없었기에 피해 입증이 어려웠다. 이들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주목한 것이 장소성, 즉 강제동원 현장이었다.
한반도의 일제 전쟁유적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2년부터 시작한 일제강점기 제국 일본 영역(국내와 일본)을 대상으로 한 개인적 차원의 전쟁유적 답사와 국무총리 소속의 강제동원 조사 기관(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조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의 근거를 확인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2002년부터 시작한 답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국내와 일본은 물론, 남사할린, 중국 동북부, 태평양 등 다양한 지역으로 넓어졌다.
국내 아태전쟁유적에 주목하게 된 것은 2009년부터였는데, 피해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특별법이 규정한 ‘군인, 군무원, 노무자, 위안부 등’의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군인과 군무원은 비교적 일본 정부가 작성한 명부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80% 이상을 차지했던 노무동원의 경우에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 남긴 명부가 극소수에 불과했으므로 피해자 판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한반도로 동원된 연인원 650만 명은 일본 정부와 기업이 남긴 명부가 전혀 없었기에 피해 입증이 어려웠다. 이들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주목한 것이 장소성, 즉 강제동원 현장이었다.
한반도의 일제 전쟁유적 활용, 해법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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