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역사 화해는 가능한가

한국과 일본, 역사 화해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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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국과 일본, 역사 화해의 단초를 찾아서
2016년 한 해 동안 한국과 일본을 오간 양국 국민 약 740만 명,
중국과 미국에 이어 제3위의 무역상대국,
그럼에도 여전히 가깝고도 먼 나라, 한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은 1965년, 13년 8개월이라는 사상 유례 없는 기나긴 교섭을 통해 국교를 정상화했다. 지난 50여 년 사이에 양국의 인적·물적 교류는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1998년을 경계로 부정적인 방향에서 호감을 느끼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일본과의 경제력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다. 1970년 한국의 약 30배였던 일본의 GDP는 최근에는 4배가 채 되지 않아 일방적인 의존에서 상호의존 내지 협력관계로 변화했다. 그러나 과거 역사를 둘러싼 양국 간의 인식 차이로 한일 관계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다. 현재 한일 관계의 토대가 된 것이 1965년의 국교정상화였으며, 이것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 통치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격투이기도 했다. 또한 후자는 아직도 여전히 양국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의 문제로 남아 있다.
이 책에는 식민지 통치, 국교정상화, 재일한국인, 관동대지진, 일본에서의 전후보상 재판, 한국에서의 강제동원 재판, 도쿄재판과 한국인 B·C급 전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생각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들이 망라되어 있다. 관련 분야를 오랫동안 천착해온 연구자들이 학술적이면서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하도록 노력했다. 특히, 집필자 가운데 두 명은 일본인이다. 한 사람은 척박한 일본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전후보상 문제를 현장에서 관찰하고 지원해온 활동가이며, 다른 한 사람은 독일 현대사 분야의 권위자다.
한국에서는 독일과 일본이라는 두 패전국가가 어두운 과거 역사를 마주하는 데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단적으로 말해 ‘반성하는 독일’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라는 인식 틀이 그것이다. 일본인 독일 역사학자의 눈에 비친 독일의 전쟁책임 문제, 과거 극복과 기억을 위한 독일 사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 그런 일본이 만들어낸 부(負)의 한일 관계사를 그려내려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한일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문제들, 과거에서 현재 나아가 미래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살펴봄으로써 양국 간의 역사 화해의 단초를 찾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이 과거 역사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앙금을 해소하고 화해를 모색하기 위한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저자

박홍규

저자박홍규는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하고,일본도쿄대학대학원법학정치학연구과에서법학박사(정치사상전공)학위를받았다.현재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로재직하고있다.한국및동양정치사상을전공하였으며,저서로는『山崎闇齋の政治理念』,『삼봉정도전-생애와사상』이있고,번역서로는『일본정치사상사-17~19세기』,『주자학과근세일본사회』,『마루야마마사오-리버럴리스트의초상』등이있다.

목차

서문:한일역사화해를항하여박홍규

1장일본식민지지배,우리에게무엇이었는가최종길
1.근대,국민창출의과정
2.식민지시기에대한기존의평가
3.식민지화와민족의탄생
4.지속되는민족과가해의식의소멸
5.화해를위한첫발,가해자/피해자의식의형성

2장한일국교정상화,어떻게이루어졌는가유의상
1.서론
2.한일회담의시작배경
3.한일국교정상화에이르기까지의교섭과정
4.한일국교정상화를이끈요인
5.결론

3장재일한국인,그들은어떻게만들어졌고살아왔는가김인덕
1.이주와정주의역사
2.일제시대재일한국인의반일운동
3.전후재일한국인의일상
4.최근재일한국인

4장1923년9월1일,그날도쿄지역에서무슨일이있었는가강효숙
1.들어가는글
2.대지진과조선인학살의시작
3.조선인학살을선동한유언비어,그리고학살자수
4.맺는글

5장일본의전후보상재판,어떻게처리되고남겨진문제는무엇인가아리미쓰켄
1.서론:‘전후보상’vs‘과거사’‘역사문제’
2.일본의‘전후보상’행보
3.외국국적의전쟁피해자가일본에‘전후보상’을요구한소송의개요
4.일본의재판투쟁의한계와문제점
5.한국의소송이개척한근본적인논의와해결의길

6장강제동원재판,남겨진과제는무엇인가최나진
1.들어가며
2.1951년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1965년한일청구권협정
3.1965년청구권협정의물적대상포섭여부
4.국내법제정으로인한개인의손해배상청구권소멸여부
5.소멸시효제도의적용여부
6.글을마치며

7장도쿄국제군사재판소,무엇을단죄하였는가신희석
1.문제제기
2.일본의제2차세계대전패전과도쿄극동군사재판소의설립
3.도쿄국제군사재판의관할범죄
4.도쿄국제군사재판의기소내용
5.도쿄국제군사재판의판결
6.도쿄국제군사재판에대한평가와향후과제

8장조선인B·C급전범,그들은누구인가강경자
1.강제동원된조선의포로감시원186
2.포로정책을둘러싼일본의책략과식민포로감시원
3.B·C급전범재판법정의풍경
4.고국에귀환하지못한조선인B·C급전범의전말
5.남겨진과제

9장일본군‘위안부’문제,12·28한일위안부합의는무엇이었는가조진구
1.한일‘위안부’합의전사(前史)
2.위안부합의경위와한일의동상이몽
3.한국신정부의과제-재협상이냐합의보완이냐

10장전쟁책임,전후독일은어떻게단죄되었는가시바겐스케
1.서론
2.제2차세계대전후의전범재판과독일사회
3.독일국민의홀로코스트인식과역사서술·해석의변천
4.독일통일,‘대전환’이후의역사와기억의정치학
5.결론

필자소개

출판사 서평

[책속으로추가]
한일간에국교정상화를이끈한일회담의타결은모든현안하나하나가복잡하고어려운교섭과정을거치긴하였지만,그가운데에서도양국이대립을거듭하였던청구권문제가타결됨으로써이루어졌다고할수있다.한국정부가과거청산의의미가담긴청구권문제를국내의극심한반대를무릅쓰고‘경제협력’의일괄타결방식을통해정치적으로해결하고한일회담을서둘러마무리하고자했던배경은무엇인가?가장중요한이유는한국경제의발전을위해일본으로부터자금도입이절실하였기때문이다.박정희가정권을잡은1961년당시한국경제는1인당국민소득이85달러에불과하였으며,만성적인인플레이션과물가상승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었다.그나마한국경제를지탱해주던미국의원조도1958년부터양적감소와함께무상에서유상차관으로전환되면서상황을더욱어렵게하였다.이러한때에정권을잡은박정희는정권의정당성과안정성확보를위해서라도경제재건을최우선과제로삼을수밖에없었다.-51쪽

한국이국교정상화교섭과정에서완벽하게해결하지못한과거사문제는지난50여년간계속해서한일관계발전에걸림돌이되어왔고앞으로도쉽게해결될전망은보이지않는다.그렇다고해서1965년에체결된‘한일협정’을개정하거나새로운협정체결을통해과거사문제를해결해야한다는주장은그리현실적이라할수없다.한국의국력이1960년대와비교할수없을정도로커졌고그간수많은외교교섭을통해교섭능력또한충분히배양되었다는점에서교섭을다시해야한다는주장은일리가있다.그러나교섭상대국인일본의과거역사에대한인식과교섭태도에서는어떠한긍정적인변화도찾아볼수없는것이현실이다.이러한상황에서교섭을다시한다해도한국국민들의정서상만족할만한결과를도출해낼가능성은극히낮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한일간에새로운협상을거쳐도출한2015년12월28일일본군‘위안부’관련합의가한국내에서저조한평가를받고있음이이를입증하고있다.-55쪽

재일한국인은다양한문화활동을했다.연극,무용,문학,영화,체육등에서조선내와다른생활을하기도했다.오사카이카이노(猪飼野)의경우조선에서간공연단이재일한국인의시름을달래주었다.특히각종신문과잡지간행에적극적이었다.『조선신문』과『민중시보』는도쿄와오사카의대표적인지역문제를다룬신문이었다.『민중시보』는1935년6월15일창간되었다.처음에는월2회발행되다가1936년1월부터는월3회간행되었다.타블로이드판으로6∼8페이지분량이었다.1면이사설,정치사상문제,2면이국제문제,3면이조선본토문제,4∼6면이재일한국인의사회문제등을다루었다.-65쪽

일본정부는1947년2월외국인등록령을시행했다.이에따라조선인과대만인을당분간외국인으로간주한다고하여외국인등록이의무화되었다.이에따라재일한국인은일본국적의외국인이되었다.그리고외국인등록증을휴대해야했고3,년마다갱신해야했다.패전이후일본에서는소비재,생활물자등의부족으로암시장이자연스럽게발생했다.재일한국인은일본인,중국인과함께암시장에서쌀이나술등을밀매했다.암시장은재일한국인에게는살아가는데필요한최소한의수단이었다.1950년대까지재일한국인은고물수집상을많이했다.파칭코,한국식당등을하면서생활을했다.문제는이런경제활동분야에아직도재일한국인이다수라는점이다.재일한국인은대학을졸업해도일본기업에취직할수없었다.공영주택의입주,국민건강보험의가입등을거절당했다.-67쪽

시간적흐름속에서볼때,일본학교를다닌재일한국인2세는1970년대부터등장했다.일본학교를다녔고그곳에서인권과민주주의에대해배웠다.재일한국인2세는권리획득운동을했다.1970년의히다치(日立)취직차별사건을계기로일반시민사이에서폭넓게전개되기시작했던역사는많이알려져있다.박종석은재판을통해취업의차별문제를해결하고자했다.12차례에걸친공판끝에1974년에요코하마지방재판소는재일한국인의‘통명(일본식이름)’사용이해고의이유가될수없다는판결을내렸다.1970년대재일한국인의차별에대항하여승리한운동은사법연수생에대한국적조항철폐운동이었다.그주인공은김경득(金敬得)이다.김경득의경우사법시험에합격한뒤사법연수생이되는것이당연했다.그러나유감스럽게도김경득의관련서류가보류되었고,일본에귀화해야한다는조건이붙여졌다.1977년3월일본의최고재판소는“일본국적이없다는것을이유로채용하지않아서는안된다”고결정했다.-70쪽

1923년당시일본은제1차세계대전종식으로호경기가막을내리고,일자리를잃은수많은노동자들의불만이폭발직전의상태에이르러있었다.또한아나키즘과사회주의가점점확산되어가는상황속에서일본인노동자와조선인노동자의연계가이루어져노동운동이활발하게전개될기운이싹트고있었다.3·1만세운동,간도에서의참패등을직접경험한일본정부수뇌부는자칫노동운동이조선으로확산되어갈것을매우우려하였다.일본정부의의도적인자연재해를빙자한조선인관련유언비어전파와계엄령선포는이처럼침체된일본경제에대한일본민중의불만을조선인에게돌려민중으로하여금민중을학살하게하는잔인한근대적제노사이드를연출하게한것이다.당시의현실문제타개를위해일본정부는또다시자국민을역사속의몬스터로재생하여타민족대학살이라는오명의역사를깊게남겨현재에이르기까지기록물보존기간과개인정보보호라는미명하에사건은폐로일관하고있다.-91쪽

일본인의대부분은8월15일을전쟁이끝난날로기억하고있지만중국동북부(만주),한반도,대만,남양군도등‘외지’에있던민간인과군인을제외하고식민지지배의종언을별로실감하지못했다.오히려국내에있던대다수의일본인(1945년당시일본의인구는약7,260만명으로이가운데해외에있던일본인은9%인약660만명이었다.이들중군인과군속은310만명이었다)은미군의엄청난공습이사라지자안심하였으며출정한아버지나남편의안부를염려하고그들의귀가를기다리며식량·주택난속에서살아남기위해필사적인삶을살고있었다.‘패전’=‘식민지지배의종언’이라는인식과기억의결여는지금도일본사회에지속되고있다.그래서전쟁의뒤처리라고하면1941~45년의연합국과의‘제2차세계대전’내지는중일전쟁을포함한1931~45년사이의15년전쟁’의뒤처리로막연하게인식되는경우가많다.식민지지배의청산까지는시야에넣지못했다.아니,거기까지시야에넣는것을계속회피하였다고할수있지않을까.-95쪽

일본국내의전쟁피해자가보상을요구하여1955년부터법원에제소하였지만해외의피해자가바다를넘어일본법원에소송을제기하는것은1970년대까지는불가능하였다.대부분의피해자는보통의서민이며해외도항을위한자유도경제적여력도정보도없었다.한국,타이완,필리핀,인도네시아도일본에게거액의경제원조를받은친일적인독재정권이집권하고있었던만큼전쟁피해를주장하는것에는많은제약이있었다.중국은1972년중일공동성명에서상호청구권을포기하고피해자가직접일본에개인보상을요구하는것을허용하지않는사회적통제가오랫동안계속되었다.피해자는결코잊어버리고있었던것도잠자코있었던것도아니었지만,그목소리는억압되었으며일본의전후세대도대부분가해사실을알지못하였다.-103쪽

2002년이후한국의피해자들은한국법원에소송을제기하여한일회담때의외교회의록을공개하도록했다.또한‘위안부’와피폭자는1965년한일청구권협정의대상이아니었다는점을확인하였다.밀린임금에관해서도한국법원에서일본기업에대한지급명령을받아냈다.외교협상을게을리한한국정부(외교부장관)도부작위를이유로고소당했다.한국에서전후보상재판에자극을받아일본기업을상대로배상을청구하는소송이중국에서도이어졌다.일본정부와일본기업을상대로한소송이피해국인한국과중국에서이뤄진것은일본의변호사와연구자들도예상하지못하였다.물론일본정부도예상하지못했다.종래의상식을뒤집는전후보상을둘러싼새로운사법상황이지금동아시아에서출현하고있다.패소한피해자,지원자,일본변호사들의고투가한국과중국의변호사와지원자에게격려와새로운사명감을주었다고한다.현재동일한원고대피고로싸운동일한사례에서일본법원에서는무죄(원고=피해자패소),한국법원에서는유죄(피고=일본기업패소)라는정반대의판결이나오는초유의사태가이어지고있다.바다를사이에두고전혀다른판결이나온것때문에재판제도와그결과에대해어떻게대처해가면좋을지한일양국은전대미문의과제에직면해있다.-120쪽

1965년청구권협정의협상과정에서나타난한국정부의태도를보면,강제동원된한국인의개인청구권을원천적으로차단하려는의도를가졌던것은아니고,제8차에걸친한일회담에서보여준협상해결방식을통하여잠정적으로손해배상금의지불을연기시킨성격을지닌것에불과한것으로볼수있다.협정문을해석함에있어서1차적인것은그협정의문언이다.하지만그문언의객관적의미가명확하지않은경우에그내용과협상이이루어지게된동기및경위,당사자가이협상을통하여달성하려고하는목적과당사자들의진정한의사등을종합적으로고찰하여사회정의와형평의이념에맞도록해석해야한다.1965년청구권협정에서한국과일본의첨예한대립으로인하여양국이의도적이든아니든개인의법적책임에대하여언급하고있지는않았다.이로인하여강제동원피해자들의청구권이1965년의청구권협정에의하여개인의권리가모두소멸되었다는주장에대한해석의여지는여전히남아있는셈이다.한일회담의협상과정을살펴볼때,오히려개인이가진손해배상청구권문제가1965년청구권협정에서유보된문제라고보는것이타당하다.국가대국가차원에서개인이배제된채,포괄적,정치적으로청구권문제가협의되었던1965년청구권협정과정에서개인의청구권소멸에대한쟁점이양측의협상내용과목적의필수적인조항이라고볼수있는근거또한존재하지않는다.-135쪽

1965년청구권협정이후,일본은재산법조치법제144호를제정하여일본내에서그국민들이가지는손해배상청구권에대한내용을구체적으로실현시켰다.이에반하여한국에서는입법자가개인들의청구권을소멸시키는우리나라의입법을제정한적이없다.1965년이후한국에서제정한「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과그에따른「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등이후속조치라고볼수있다.하지만,이들의입법목적을살펴보면,자금을효율적으로운용,관리하기위한것임을피력하고있을뿐이다.또한,「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서일본국에대한민간청구권은청구권자금으로보상한다고규정하였으나,개인이가진민간청구권에대한규정은없다는것을주목할필요가있다.-139쪽

강제동원피해자들이일본기업에가진손해배상청구권을행사하는데있어서1951년의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관련이되지않는다.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전쟁의문제를해결하는것이었고,이조약의당사국이아닌한국을구속하지않는다.강제동원피해자들의배상청구권의논의에대하여1965년청구권협정을기준으로봄에있어서1965년청구권협정의문언을해석함에있어서개인이가진손해배상청구권은협정내용의물적대상이되지않았다.그러므로일반적인청구권이아니라,특별한불법행위가있었던경우에그개인이입은손해에대하여국가대국가로써체결하는조약으로그개인이가지는손해배상청구권을개인의동의없이포기할수없다.일본에서는강제동원피해자의손해배상청구권에대하여원고들이가진손해배상청구권자체는인정할수있으나,1965년청구권협정에따라즉시실효된것이아니라,그협정에따라일본내에서만든재산조치법제1조를통하여1965년6월22일로서소멸한것으로보고있다.반면에우리나라에서는1965년이후제정한입법규정어느곳에도일본사기업에대한개인의손해배상청구권이소멸했다는조항이존재하지않는다.만약한국정부가국내법을시행함으로써개인의청구권을소멸시킨경우라면논의가달라질수있겠으나,일본과달리,한국정부가국내법을통과시켜서개인의청구권을소멸시키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