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청탁금지법의 모든 것)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청탁금지법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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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김영란, 21세기 대한민국 개혁을 이끌어 갈 청탁금지법에 관한 모든 것에 답하다!
김영란법의 제안자 김영란이 명쾌하고 진솔하게 답하는 청탁금지법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 검사 출신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 김두식 교수와 함께 청탁금지법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첫 대담집에 이어, 경향신문 사회부 법조팀장이자 오랫동안 김영란을 취재해 온 이범준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김영란이 답한 두 번째 대담집이다.

2017년, 청탁금지법은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있다. 단 한 번의 간담회를 가진 이후 2년여 동안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던 김영란이 이 책으로 모든 질문에 입을 열어 답한다. 김영란은 29년 법관으로서의 삶을 털어놓으면서, 사회의 부조리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생각했는지, 우리의 양심은 어떻게 지켜지는지, 정의로운 사법은 어떻게 실현되는지 등을 이야기한다.

무엇보다 그가 바꾸고 싶은 우리의 모습은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김영란은 청탁금지법을 통해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모두에게 주고 싶었고, 이를 통해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청렴함을 되찾기를 바랐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이라 포장되는 선물과 식사 대접을 거절할 자유를 얻기 위한 모두의 매뉴얼, 그 매뉴얼을 따라 모두의 행동이 정 이상의 공정함과 청렴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통로, 김영란법의 존재 이유는 처벌도 규제도 아닌 바로 이 자유의 통로임을 강조한다. 이 통로를 온전히 정비해서 살 만한 대한민국,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진짜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저자

김영란

저자김영란은1979년서울대학교법대를졸업했다.1981년부터판사로재직하였고,2004년우리나라사법사상최초로여성대법관이되었다.6년동안대법관으로일하면서사회적약자와소수자를배려하고국민의기본권보호를위해노력하여‘소수자의대법관’이라는평가를받았다.2011년부터2012년까지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으로일하면서우리사회정의에큰영향을미친‘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입법에힘썼다.2013년부터현재까지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석좌교수로학생들과만나고있다.청조근정훈장,한국여성지도자상등을수상했다.
지은책으로《김영란의열린법이야기》,《판결을다시생각한다》,《이제는누군가해야할이야기》(공저)가있다.

목차

프롤로그_김영란법혹은김영란을이해하기위하여

1김영란,김영란법을궁리하다
청탁받는공무원은괴롭다
인간관계와청탁의틈바구니에서
청탁을막아줄제도가필요하다
소액이무섭다
처벌법이아닌청탁을거절할매뉴얼
권익위원장으로서해야만하는일

2권익위의김영란법,국회의김영란법
적용대상과부정청탁의정의
한우와굴비를선물할수있다
감사한마음은캔커피로만전달이되나

3사실금수저를막아내고싶었다
이해충돌방지가빠진청탁금지법
기본권보호를위해국가가민간에개입하는경우
‘금수저방지법’
정보를이용하는사람들
희미해지는민간과공공의경계
로펌과대기업의부적절한관계
이해충돌에민감한사회를위하여

4헌재,김영란법에합헌을선고하다
헌재의다수의견
청탁금지법은형법이아니라행정법
법률가와행정가사이에서
공직자를믿을수있는나라
불공정은한국의문화가아니다

5김영란법,박근혜-최순실을겨누다
청탁금지법으로풀어본박근혜-최순실게이트
기업에게공권력에맞서거절할자유를허하라
거절할자유를모두에게

6엘리트카르텔,부패의연대기
엘리트카르텔한국사회
더는꼬리자르고달아나지말라

7양심의고백은배신이아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절반의성공
신고가들어오면제보자색출부터…
기업의준법을지원하는사람들
안되는일은안된다고말해야한다

8정의로운검찰을갖는방법
검찰의진짜권력,불기소
공수처가확실한대안이다
세상은하이타임에바뀐다

9김영란,김영란법을변론하다
에필로그_다른길,그러나더나은길을향해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개혁의첫걸음‘김영란법’
이제부터가진짜시작이다


부정부패청산의역사에결정적전기를마련한김영란법.시행1년동안과연대한민국은얼마나달라졌을까.원안자로서지금껏말을아껴온김영란이청탁금지법에대해처음으로입을열었다.법관출신으로서의경험,법안통과의우여곡절,박근혜-최순실게이트,금수저방지법입법의좌절,청탁금지법의개정방향까지모든것을담았다.21세기대한민국개혁을이끌어갈청탁금지법의미래가이책에담겨있다.

“청탁금지법시행1년,대한민국은어디를향하고있는가”
경향신문사회부법조팀장이범준기자의날카로운질문에
김영란법의제안자김영란이명쾌하고진솔하게답하는
청탁금지법의어제와오늘,그리고내일


1.대법관출신김영란은왜김영란법을만들었나
2.김영란이만든원안과현행법은어떻게다를까
3.국회에서사라진‘금수저방지법’을살려내려면
4.김영란법위헌시비와합헌결정에관한속내는
5.박근혜-최순실게이트,김영란법이예방했을까
6.한국의엘리트들은왜부정과부패에취약한가
7.내부고발자보호법아직도성공하지못한이유
8.검찰의무소불위권한에공수처가왜대안일까
9.김영란법개정하자는얘기들이놓치고있는것

ㆍ원안자김영란,청탁금지법시행후처음으로입을열다
2015년3월3일,국회본회의에서청탁금지법이통과되자언론은일제히원안자김영란을찾기시작했다.정식이름‘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약칭청탁금지법),2011년당시국민권익위원장김영란이공직사회기강확립을위해그해6월처음제안하고2012년발의해일명‘김영란법’이라고불려왔다.이후시민과언론은계속이법의내용과책임과문제점을김영란에게듣기원했다.대한변호사협회가국회통과이틀후인3월5일청탁금지법에대한헌법소원을제기하면서김영란을향한플래시는멈추지않는다.언론의지속적인터뷰요청에못이겨김영란은3월10일서강대학교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통과된청탁금지법의내용에관한입장을발표했다.이후청탁금지법은화훼업,농축수산업에심각한타격을입혀전체경제위축을가져올것이라는우려,금품수수가제한되는범위에공직자(등)의배우자를포함하고언론사및사립학교까지그대상범위를넓힌것이위헌이라는논쟁등법의부정적영향에관해서지속적으로언론에노출되었다.1년이훌쩍넘는위헌시비와경기침체라는악영향에대한우려속에서2016년7월28일헌법재판소가청탁금지법합헌을선고했고,정확히두달후인9월28일시행되었다.그리고2017년오늘,청탁금지법은시행1주년을앞두고있다.단한번의간담회를가진이후2년여동안공식적인입장발표를하지않았던김영란,이제이책으로모든질문에입을열어답한다.경향신문사회부법조팀장이자오랫동안김영란을취재해온이범준기자가모든이를대표하여김영란에게묻는다.

ㆍ왜청탁금지법을만들게되었나
입법이완료되고시행된지어느새1년이다되어가지만법의의미나취지보다는‘3?5?10’으로일반인들에게기억되는것이이른바김영란법이다.김영란이이법으로제한하고자한것이단지식사?경조사비?선물의가액일뿐일까.김영란은이법을만들게된실질적동기는오랫동안공직생활을하면서겪었던경험에서비롯되었다고한다.판사가되고부터주위사람들은그에게자주사건이야기를했다.옆방의판사도,옆방판사에게이야기를전해달라는변호사선배도,친구도가족도자신들에게관련된사건이야기를많이했다.말하자면김영란을통해누군가에게사건이잘해결될수있도록도와달라는부탁이었다.이런부탁은들어주지않아도듣는그자체만으로도그에게마음의짐이었다.이는비단그만의문제가아니라공직자의위치에있는사람이라면흔히겪는일이다.이때부터그는자신같은공무원을청탁의환경에서보호해줘야겠다는생각을하게되었으며,국민권익위원장으로재직하자그것을법으로규제할방도를구체적으로고민했고이것이시행되고있는청탁금지법의전신이다.원법안의제1조는‘이법은공직자에대한부정청탁을금지하고부정한금품등의수수를금지하며,공직자의직무수행과관련한사익추구를금지하여공직과의이해충돌을방지함으로써국민의공공기관에대한신뢰를확보하고공직자의청렴성을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라고하면서이법의목적을밝히고있다.

ㆍ이해충돌방지조항이빠진반쪽짜리법안
그런데원안과달리통과된법안은법의목적을수행하는세가지방식중마지막하나가빠져있다.바로‘공직자의직무수행과관련한사익추구를금지하여공직과의이해충돌을방지함으로써’라고설명한이해충돌방지조항이다.이해충돌방지란공직자가사적이해관계가있는특정직무의수행을회피·기피등을하도록하고,직무와관련된외부활동에제한을두는것을말하는것으로,공무원행동강령에명시된내용이다.사실법을만들때김영란이생각한청탁금지법의명칭은‘공직자의사익추구방지법’이었다.원안의3분의1을차지하던이해충돌방지부분을고려한것이다.부정청탁금지,금품수수금지,이해충돌방지가하나의세트가되어야만사익추구금지라는큰그림을그릴수있다는의도였다.이해충돌상황을방지하는것,즉공직자가자신과관련한특정한직무를하지않는것만으로도부정청탁과금품수수를방지하는것보다이법의목적을실현하는데훨씬더큰효과를거둘수있다고생각했는데,실제입법과정에서조항의광범위성과세월호사고이후빠른통과의절박함으로인해이해충돌방지조항은빠진채통과되었다.김영란은이해충돌방지조항이빠짐으로써이법효과가크게낮아진점을여러구체적상황을통해지적하면서,우리사회의공정성과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조속히추가되어야함을강력하게주장한다.

ㆍ법률가와행정가사이에서고뇌하다
전직대법관이입법을주도하고성공시킨일은세계적으로유례가없다.법관은법률전문가이지만주어진법을수동적으로해석하는직업이기때문이다.판사들로서는당장재판에적용되는법률들을위헌으로의심해위헌제청을하는것조차쉬운일이아니다.하지만김영란은대법관에서퇴임한뒤로사회를바꾸기위한법률을궁리하고,여론의지지를모아입법하는데성공했다.그러나국회법안통과가끝이아니었다.법이시행되기도전에청탁금지법에대한헌법소원이제기되었다.법률전문가들인대한변호사협회가청구인이다.김영란은자신이만약변호사나판사였더라도이런새로운방식의입법에대해법률전문가로서기본권보호의정신과권력분립의원칙에따라기본권이침해되지않는지위헌여부를따졌을거라고한다.그러나국민권익위원장이라는부패문제해결을맡아보는행정가가되어서는사람들이생각하는부패의정도가형법으로처벌하는부패수위보다훨씬포괄적이라는것을알게되었다.부패를처벌하는것보다부패를막는것이우선이고,이를위해서는청탁을근본적으로막는법을만드는일이필요하다고생각한것이다.법률가로서스스로꿈에도생각지못한이런과감한법을만들게되었지만,법률가이기에모든법률논쟁을이길수있을거라자신했다고한다.
헌법재판소의합헌결정에대한입장을묻자김영란은청구인이문제삼은네종류주장-첫째,언론사와사립학교를공무원과함께취급해문제다.둘째,처벌대상인부정청탁의의미가불분명하다.셋째,3?5?10기준을국회가만든법률이아니라그보다하위인정부의시행령에서정해죄형법정주의위반이다.넷째,배우자에게신고의무와처벌조항을두어위헌이다.-의요점과이에대한헌법재판소의판결취지를법정의견과반대의견까지하나하나정리해서설명한다.또이에대한자신의동의여부와아쉽게생각하는부분도말한다.그러나김영란은헌재결정에대한입장을떠나이법의취지와의미를되새겨야한다고말한다.청탁금지법입법과통과가가능했던것은세월호참사등구체적현안이있기도해서지만,부패를없애고사회를올바른방식으로개선하고자하는국민적열망이없었다면불가능했을것이라말한다.제도가문화를바꾸는게아니라변화의열망과사람들의인식변화가모아져이법을만들어냈다는게이법의통과를바라보는그의시각이다.

ㆍ청탁금지법을이해하는방법
청탁금지법시행직후인2016년가을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터졌다.이번사태를보면서김영란은청탁금지법을만든사람으로자괴감이들었다.거악을잡지도못하는이법이과연쓸모가있느냐는사람들의한탄이안타까웠던탓이다.게이트로한창시끄러웠던때에법조인들의비리도잇따라터졌다.전·현직판·검사들이검찰권과사법권이라는공권력을이용해엄청난돈을벌어들였다.무엇이불법이고무엇이범죄인지누구보다잘아는그들이이런유혹에빠져드는이유는무엇일까.권력의최정점에있는사람의비리,고위공직자들의잇단비리사건에대해김영란은어떻게생각할까.그는엘리트카르텔이한국사회를지배하고있다고진단한다.게이트와법조계비리를관통하는엘리트들간의유착관계가우리사회를지배하고있는데,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아닌걸아니라고말할수있는거절의문화가사회에정착되어야한다고말한다.청탁금지법의취지가공직자로하여금거절할수있는제도를마련해줘서청탁을하지도받지도말게하여공직사회의청렴도를높이는데있다면,공적영역과민간영역을구분하지않고사회전반에서도거절할자유,즉시스템으로작동하는거절의매뉴얼을갖추도록하는것이절실하다는것이다.이를위해서는청탁금지법의대상을공직자(등)에서차츰공적업무를수행하는기관으로넓히고,공직자에게청탁하는행위뿐아니라공직자가민간기업에청탁하는행위또한규제대상으로추가할필요가있다고한다.단순히청탁금지법의조항을늘리는일에그치지않고기업이스스로내적규제장치를강화하고지켜나가게감시하는제도를도입하고이를제대로이행해나갈수있도록독려하는여러방안들을함께고민해야한다고말한다.이런다양한방식의규제와독려가사회각영역에서이루어져야만이공적영역과민간영역사이의청탁,민간영역과민간영역사이의불공정한관계가회복될수있다는것이다.청탁금지법은거악을잡는법이아니라바로이거절과자유의문화를실현해나가기위한,가장낮은단계에서부터필요한것이라단언한다.
이어김영란은자신이시행령을만들었던공익신고자보호법과연관하여내부고발자를어떻게보호해야하는지,조직에서윗사람이아랫사람에대해책임을떠넘기고꼬리자르는것을막을수있는시스템은무엇인지,정의로운검찰을갖기위해필요한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입에대한의견등을피력한다.모두청탁금지법의도입취지에서벗어나지않는이야기다.

ㆍ다른길,그러나더나은길을향해
《김영란법,김영란에게묻다》는김영란의두번째대담집이다.첫대담집은검사출신인경북대학교로스쿨교수김두식교수와함께청탁금지법필요성에대한이야기로엮였다.공정한한국사회를만들기위한진지한고민을담고있다는점에서두책은일맥상통한다.그러나새대담집《김영란법,김영란에게묻다》는그동안의우리사회변화와청탁금지법을연관지어살펴보고,청탁금지법이어떤점에서유지되어야하고어떤점에서보완되어야하는지를담으려했다.요는이책이단순한청탁금지법해설서가아니라는점이다.부조리와반칙이없는사회를바라온김영란이2017년한국사회에던지는웅숭깊은질문들이다.김영란은29년법관으로서의삶을털어놓으면서,사회의부조리는어디에서비롯되는지,이를해결하기위해무엇을생각했는지,우리의양심은어떻게지켜지는지,정의로운사법은어떻게실현되는지등을얘기했다.무엇보다그가바꾸고싶은우리의모습은안되는걸안된다고말하지못하는분위기다.김영란은청탁금지법을통해안되는걸안된다고말할수있는자유를모두에게주고싶었고,이를통해공직사회는물론사회전체의공정성과청렴함을되찾기를바랐다.이는지금의우리삶과다른길이다.다르기에어색하고습관이되지않아의식이가동되는힘이드는길이다.그렇지만더나은길이다.함께밥을먹고계산은따로하는것이어쩐지쑥스럽고민망하지만,그게앞으로의관계를더길고온전하게만드는시작이될수있다.정이라포장되는선물과식사대접을거절할자유를얻기위한모두의매뉴얼,그매뉴얼을따라모두의행동이정이상의공정함과청렴함을향해나아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