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몽요결(율곡친필)

격몽요결(율곡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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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이 수고본 격몽요결(李珥 手稿本 擊蒙要訣)》
《이이 수고본 격몽요결(李珥 手稿本 擊蒙要訣)》은 율곡이 42세 때인 선조 10년(1577)에 관직을 떠나 황해도 해주(海州) 석담(石潭)에 있으면서, 처음 글을 배우는 아이들의 입문서로 사용하기 위해 저술하였다. 본 자료는 율곡의 친필을 바탕으로, 시중에 나 와 있는 수많은 번역서에 잘못 실린 다수의 문장과 글자들을 바로 잡았다. 원본은 강릉시 오죽헌에 보관되어 있으며, 1976년 보물 제602호로 지정되었다.
正 뜻 세우기, 옛 버릇 고치기, 몸가짐, 책읽기, 부모 섬기기, 상례, 제사,
집안에서의 생활, 대인관계, 세상살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학문이 아니면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다.
조선시대 참 교육론의 집대성 사람답게 살기 위한 필독 인성 교과서
저자

이이

조선시대정치인이자문인이다.자는숙헌(叔獻)이고,호는율곡(栗谷)으로이조판서(吏曹判書)등을지냈다.시호는문성(文成)이다.이언적,이황,송시열,박세채,김집과함께종묘에배향되었다.아홉번의과거시험에모두장원급제하여‘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이란별칭으로도불린다.

목차

《격몽요결》을내면서…5

제율곡수초격몽요결(題栗谷手草擊蒙要訣)…15
격몽요결서(擊蒙要訣序)…21
입지장(立志章)제1(第一)…25
혁구습장(革舊習章)제2(第二)…31
지신장(持身章)제3(第三)…37
독서장(讀書章)제4(第四)…53
사친장(事親章)제5(第五)…61
상제장(喪制章)제6(第六)…69
제례장(祭禮章)제7(第七)…85
거가장(居家章)제8(第八)…93
접인장(接人章)제9(第九)…107
처세장(處世章)제10(第十)…117

부록_율곡연보(栗谷年譜)…125

영인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