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조문별 해설(2024) (양장본 Hardcover)

지방세 조문별 해설(2024) (양장본 Hardcover)

$103.92
Description
이 책의 조문에 따라 수록되어 있던 지방세에 관한 판례는 인터넷 등으로 그 전문을 자세하게 검색할 수 있으므로 판례의 내용은 최소화 하면서 이해를 돕는데 주력을 하였으며, 최근 판례는 2023년까지 대법원에서 결정된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수록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를 다각적으로 반영하였다.
저자

김해철

(공저자)
[약력]
ㆍ서울시청세무운영과근무
ㆍ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근무
ㆍ안전행정부지방세정책과근무(사무관)
ㆍ대법원조세조사관실근무(사무관)
ㆍ행정자치부지방세특례제도과근무(사무관)
ㆍ(현)법무법인(유)광장전문위원
[대표저서]
ㆍ지방세조문별해설2017~현재
ㆍ지방소득세실무,삼일인포마인,2017

목차

제1편지방세기본법
Chapter01총칙
제1절통칙
제2절과세권등
제3절지방세부과등의원칙
제4절기간과기한
제5절서류의송달

Chapter02납세의무
제1절납세의무의성립및소멸
제2절납세의무의확장및보충적납세의무

Chapter03부과
제1절통칙

Chapter04지방세환급금과납세담보
제1절지방세환급금과지방세환급가산금
제2절납세담보

Chapter05지방세와다른채권의관계

Chapter06납세자의권리

Chapter07이의신청및심판청구

Chapter08범칙행위등에대한처벌및처벌절차
제1절통칙
제2절범칙행위처벌
제3절범칙행위처벌절차

Chapter09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

Chapter10지방세업무의정보화

Chapter11보칙

제2편지방세징수법
Chapter01총칙

Chapter02징수
제1절징수절차
제2절징수유예
제3절독촉

Chapter03체납처분
제1절체납처분의절차
제2절압류금지재산
제3절체납처분의효력
제4절동산과유가증권의압류
제5절채권의압류
제6절부동산등의압류
제7절무체재산권등의압류
제8절압류의해제
제9절교부청구및참가압류
제10절압류재산의매각
제11절청산
제11절의2공매의대행
제12절체납처분의중지ㆍ유예

제3편지방세법
Chapter01총칙

Chapter02취득세
제1절통칙
제2절과세표준과세율
제3절부과ㆍ징수

Chapter03등록면허세
제1절통칙
제2절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제3절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

Chapter04레저세

Chapter05담배소비세

Chapter06지방소비세

Chapter07주민세
제1절통칙
제2절개인분
제3절사업소분
제4절종업원분

Chapter08지방소득세
1.지방소득세의개요
제1절통칙
제2절거주자의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제3절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제4절비거주자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제5절개인지방소득에대한특별징수
제6절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제7절내국법인의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제8절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제9절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제10절동업기업에대한과세특례
제11절법인과세신탁재산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제12절보칙

Chapter9재산세
제1절통칙
제2절과세표준과세율
제3절부과ㆍ징수

Chapter10자동차세
제1절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
제2절자동차주행에대한자동차세

Chapter11지역자원시설세
제1절통칙
제2절과세표준과세율
제3절부과ㆍ징수

Chapter12지방교육세

제4편지방세특례제한법
Chapter01총칙

Chapter02감면
제1절농어업을위한지원
제2절사회복지를위한지원
제3절교육및과학기술등에대한지원
제4절문화및관광등에대한지원
제5절기업구조및재무조정등에대한지원
제6절수송및교통에대한지원
제7절국토및지역개발에대한지원
제8절공공행정등에대한지원

Chapter03지방소득세특례

Chapter04보칙

제5편조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관련법령등
Chapter01다른법령등에의한지방세감면
제1절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감면

제6편부록
1.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를부과할면허의종류와종별구분
2.공장의종류
3.공장입지기준면적
4.법인지방소득세안분계산시세부적용기준
5.농어촌특별세비과세규정

출판사 서평

지방세는지방자치라는이념이바탕이되어일컫게된지방자치단체재원으로서국세와함께조세의일부로서지방세는2010년이전까지는「지방세법」이라는단일법에모든내용을담아운영되었으나,지방세를보다체계화한다는이유등으로2011년부터「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의3개법으로분법된후2016년말에다시「지방세기본법」중지방세의징수체계를효율화하기위하여「지방세기본법」과「지방세징수법」으로분리함으로써지방세관련법은「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인4개법으로변경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지방세는지방자치제의도입과함께외형과내용이경제ㆍ사회등국가의발전과변혁속에서획기적으로성장을해왔고,1991년이책의초판을출간한후지방세관계법의개정이있을때마다개정증보하여제35판이발간하게되었습니다.

올해에도그간제26판까지이책의출간에중추적인역할을해오던권강웅님께서감수를해주셨으며,제30판부터현직지방세담당정부부처에서지방세관련법개선에참여하는등실무경험이풍부한지방세심판원의박천수사무관,행정안전부나병진사무관과함께제34판부터는서울특별시세무과김대진사무관과같이호흡을맞추게된것을저자에게는매우큰행운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단일법이었던「지방세법」이4개법으로분법이되었기에이책의책명도‘조문별(축조)지방세해설’로진행하다가2017년부터‘조문별지방세관련법해설’으로개칭한후2018년부터금년까지‘2023지방세조문별해설’로내게되었습니다.

독자여러분에게는이러한변화에따라더욱지방세에알찬필독서가될수있도록책의내용과구성에도한층힘을다할것을약속드립니다.

이번증보판의주요내용은

첫째,이책의조문에따라수록되어있던지방세에관한판례는인터넷등으로그전문을자세하게검색할수있으므로판례의내용은최소화하면서이해를돕는데주력을하였으며,최근판례는2023년까지대법원에서결정된주요내용을포함하여수록하였으며,행정안전부유권해석과조세심판원결정사례를다각적으로반영하였습니다.

둘째,「지방세기본법」에서는2024법령주요개정사항인출자자가소유한외국법인의주식ㆍ지분이외국에있는재산에해당하여체납처분이제한되는경우그법인이제2차납세의무를부담하도록규정을신설하였고이와함께사업의포괄적양수ㆍ양도가있는경우양수인은양도인의지방세에대한제2차납세의무를양도인과특수관계인인자와양도인의조세회피를목적으로사업을양수한자로양수인의범위를한정하여제2차납세의무부담하게하는규정을신설및사업양수인의제2차납세의무제한,납부지연가산세면제기준금액상향,지방세쟁송자료를제출하는근거규정을신설하는등제도개선과함께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한것을정리하였습니다.

셋째,「지방세징수법」은2024년법령주요개정사항인압류재산공매시해당재산에저당권등의권리를가진매수인이이를매수하는경우,매수대금에서배분받을금액을차감한금액만을납부하는공매매수대금차액납부제도를도입하였고,이의제기된배분계산서는이의제기가없는부분에한정하여확정하고,배분계산서에대한이의제기한경우등배분금전의예탁사유구체화하고,심판청구등의결정ㆍ판결확정에따른예탁금에대한배분을하는규정을신설하는등제도개선과함께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한것을정리하였습니다.

넷째,「지방세법」은2024년법령주요개정사항인이동성있는물건의수입시취득세과세대상명확화,유상승계취득의취득세과세표준개념보완,부담부증여에대한취득세신고ㆍ납부기한개선,유사부동산등의시가인정액산정기간연장,대물변제ㆍ양도담보취득에따른과세표준개선,무상취득에따른계약해제인정기간연장,사실상의취득가격적용시계약해제인정요건추가,회생절차중등기ㆍ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비과세,법인지방소득세안분신고오류시가산세감경,연결집단결손시연결법인별세액배분신설하는등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한것을정리하였습니다.

다섯째,「지방세특례제한법」은2023년세법주요개정사항인지역현안대응력강화를위한조례감면자율성확대,어업법인에대한감면요건신설,감면요건“직접사용”의무규정통일,출산ㆍ양육주택및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지방대학경쟁력강화,친환경선박,도시첨단물류단지국내복귀기업,기회발전특구등에대한취득세특례신설,법인적격분할및창업중소기업등의감면제외대상명확화,재난신속대응지방세감면지원체계구축하는등현행지방세감면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한것을정리하였습니다.

개정증보판수정에노력을최대한기울여훌륭한내용이수록된책을만들겠다고다짐하였지만저자의능력부족을절감하였습니다.부족한부분이있다면넓은아량으로양해를구하면서이책을통해지방세의이해에조금이라도보탬이되었으면좋겠다는작은바램을가져봅니다.

끝으로이책의자료수집에도움을주신여러분과출판에노력을아끼지않으신(주)더존테크윌김진호대표이사님과관계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2024년1월
공저자김해철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