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조세특례제한법: 해석과 사례 (조특 신고서식 작성사례 반영 | 양장본 Hardcover)

2024 조세특례제한법: 해석과 사례 (조특 신고서식 작성사례 반영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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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24년 제10판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실무 사례를 상세히 기술하였고, 사용 빈도가 높으면서 복잡한 서식을 위주로 하여 신고 실무를 게재하였다. 종전 사례를 개정 내용에 맞추어 보완하고 신설된 특례의 서식을 새로이 작성하였으며, 중요특례에 대해서는 실무 사례를 추가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쟁점과 그 해석을 별도의 박스로 심도 있게 정리하였다.
저자

최문진

한국,미국공인회계사

ㆍ서울대학교경영학과졸업
ㆍ한국공인회계사(1993년)
ㆍ미국공인회계사(2003년,California)

(전)삼정KPMG세무본부매니저
한국공인회계사회국세연구위원회연구위원
세무포털택스넷세무상담위원(BEST상담위원)

(현)우리회계법인세무본부이사

목차

ㆍ조세특례제한법주요이슈와쟁점차례
ㆍ본서의최적활용법
ㆍ개별특례의중요도비교
ㆍ2023주요개정세법해설

제1부총칙
제1절목적
제2절조세특례제한법의해석
제3절용어의정의
제4절조세특례의제한

제2부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
제1절중소기업
제2절[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제3절[제7조]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제4절[제7조의4]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세액공제
제5절[제8조의3]상생협력을위한기금출연등에대한세액공제

제3부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

제1장연구개발기업의투자자등에대한조세지원
제1절연구인력개발비
제2절[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제3절[제10조의2]연구개발관련출연금등의과세이연
제4절[제12조]기술이전및대여에대한세액감면
제5절[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입주하는첨단기술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제2장연구개발기업의투자자등에대한조세지원
제1절서설
제2절[제12조의3]기술혁신형합병에대한세액공제
제3절[제12조의4]기술혁신형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
제4절[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주식양도차익등에대한비과세
제5절[제13조의2]내국법인의벤처기업등에의출자에대한세액공제
제6절[제13조의3]내국법인의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등에의출자·인수에대한세액공제
제7절[제13조의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주식양도차익등에대한비과세
제8절[제14조]창업기업등에의출자에대한양도소득세비과세등
제9절[제15조]벤처기업출자자의제2차납세의무면제
제10절[제16조]벤처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

제3장연구개발기업의사용인등에대한조세지원
제1절서설
제2절[제16조의2]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비과세특례
제3절[제16조의3]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분할납부특례
제4절[제16조의4]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에대한과세이연
제5절[제18조]외국인기술자에대한소득세의감면
제6절[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대한저율과세특례
제7절[제18조의3]내국인우수인력의국내복귀에대한소득세감면
제8절[제19조]성과공유중소기업의경영성과급에대한세액공제등

제4부국제자본거래에대한조세특례
제1절서설
제2절[제20조]공공차관도입에따른과세특례
제3절[제21조]국제금융거래에따른이자소득등에대한법인세등의면제

제5부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
제1절투자세액공제일반론
제2절[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3절[제25조의6]영상콘텐츠제작비용에대한세액공제
제4절[제28조의4]에너지절약시설의감가상각비손금산입특례

제6부고용지원을위한조세특례
제1절서설
제2절[제29조의4]근로소득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
제3절[제29조의6]중소기업청년근로자및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수령액에대한소득세감면
제4절[제29조의7]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
제5절[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제6절[제30조]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소득세감면
제7절[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등(일자리나누기)에대한세액공제
제8절[제30조의4]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제7부기업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제1장기업구조조정지원세제서론

제2장증여관련가업승계조세지원제도
제1절서설
제2절[제30조의5]창업자금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제3절[제30조의6]가업의승계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제4절[제30조의7]가업승계시증여세의납부유예

제3장조직변경시이월과세제도
제1절서설
제2절[제31조]중소기업간의통합에대한양도소득세의이월과세등
제3절[제32조]법인전환에대한양도소득세의이월과세

제4장조직변경에대한조세지원제도
제1절서설
제2절[제38조]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에대한과세이연등
제3절[제38조의2]주식의현물출자등에의한지주회사의설립등에대한과세이연
제4절[구제47조의4]합병에따른중복자산의양도에대한분할과세(일몰종료)

제5장사업전환기업조세지원제도
제1절서설
제2절[제33조]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기업에대한분할과세등

제6장기업교환에대한조세지원제도
제1절서설
제2절[제46조의7]전략적제휴를위한비상장주식교환등에대한과세이연
제3절[제46조의8]주식매각후벤처기업등재투자에대한과세이연
제4절[구제46조]기업간주식등의교환에대한과세이연(일몰종료)

제7장기업교환에대한조세지원제도
제1절서설
제2절[제34조]내국법인의금융채무상환을위한자산매각에대한분할과세
제3절[제39조]채무의인수ㆍ변제에대한분할과세등
제4절[제40조]주주등의자산양도에관한법인세등분할과세등
제5절[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등에따른기업의채무면제익에대한분할과세등
제6절[제52조]금융기관의자산ㆍ부채인수에대한법인세손금산입특례

제8부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조세특례

제1장지방이전에대한조세지원
제1절서설
제2절[제60조]공장의대도시밖이전에대한법인세분할과세
제3절[제61조]법인본사를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는데따른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분할과세
제4절[제62조]공공기관이혁신도시등으로이전하는경우양도차익에대한분할과세등
제5절[제63조]수도권밖으로공장을이전하는기업에대한세액감면등
제6절[제63조의2]수도권밖으로본사를이전하는법인에대한세액감면등
제7절[제85조의8]중소기업의공장이전에대한분할과세

제2장농어촌지역법인에대한조세지원
제1절서설
제2절[제64조]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제3절[제66조]영농조합법인등에대한법인세의면제등
제4절[제67조]영어조합법인등에대한법인세의면제등
제5절[제68조]농업회사법인에대한법인세의면제등

제3장영농사업용토지에대한조세지원
제1절서설
제2절[제69조]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제3절[제69조의2]축사용지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제4절[제69조의3]어업용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제5절[제69조의4]자경산지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제6절[제70조]농지대토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제7절[제70조의2]경영회생지원을위한농지매매등에대한양도소득세환급특례
제8절[제71조]영농자녀등이증여받는농지등에대한증여세의감면

제9부공익사업지원을위한조세특례

제1장공익사업법인에대한조세지원
제1절서설
제2절[제72조]조합법인등에대한법인세당기순이익과세등
제3절[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특례
제4절[제75조]기부장려금
제5절[제76조]정치자금의손금산입특례등
제6절[제85조의6]사회적기업및장애인표준사업장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제2장공익사업용토지에대한조세지원
제1절서설
제2절[제77조]공익사업용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제3절[제77조의2]대토보상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이연등
제4절[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지정에따른매수대상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제3장공익사업시행지역에대한조세지원
제1절서설
제2절[제85조의7]공익사업을위한수용등에따른공장이전에대한분할과세
제3절[제85조의9]공익사업을위한수용등에따른물류시설이전에대한분할과세

제10부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
제1절서설
제2절[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등에대한과세특례

제11부기업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제1절서설
제2절[제95조의2]월세액에대한세액공제
제3절[제96조]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대한세액감면
제4절[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인하한임대사업자에대한세액공제
제5절[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체납액등에대한강제징수유예등
제6절[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대한납부고지유예등의특례
제7절[제99조의9]위기지역창업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제8절[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체납액징수특례

제12부근로자를위한조세특례
제1절근로장려세제
제2절자녀장려를위한조세특례
제3절[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촉진을위한과세특례

제13부동업기업에대한조세특례
제1절서설
제2절특례의적용및포기
제3절동업기업소득에대한과세
제4절동업자에대한과세
제5절신고・원천징수등

제14부그밖의직접국세특례
제1절서설
제2절[제104조의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대한소득세등과세특례
제3절[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대한과세특례
제4절[제104조의8]전자신고등에대한세액공제
제5절[제104조의10]해운기업에대한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제6절[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의손실보전준비금특례
제7절[제104조의13]향교및종교단체에대한종합부동산세과세특례
제8절[제104조의16]대학재정건전화를위한분할과세등
제9절[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취득한토지에대한종합부동산세비과세
제10절[제104조의22]기업의운동경기부등설치·운영에대한세액공제
제11절[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에대한세액감면
제12절[제104조의25]석유제품전자상거래에대한세액공제
제13절[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등의취소에따른채권의손금산입
제14절[제104조의30]우수선화주기업인증을받은화주기업에대한세액공제
제15절[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대한소득공제
제16절[제104조의32]용역제공자에관한과세자료의제출에대한세액공제

제15부간접국세

제1장부가가치세

제2장개별소비세등

제3장인지세·증권거래세
제1절[제116조]인지세의면제
제2절[제117조]증권거래세의면제

제16부지방세

제17부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특례

제18부지역특구육성을위한조세특례

제1장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을위한조세특례
제1절서설
제2절[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대한세액감면
제3절[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또는제주자유무역지역에대한세액감면
제4절[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면세점에대한간접세등의면제

제2장그밖의지역특구에대한조

출판사 서평

2024년조세특례한법에서신설된특례를보자면,세액공제로서문화산업전문회사출자세액공제,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지역특구세제로서평화경제특구창업기업등,기회발전특구창업기업등,그리고손금산입특례로서해외건설자회사대여금특례,감염병예방조치에따른소상공인손실보상금특례등예년에비하여많은특례가신설되었다.

종전개정판의부족함을보완하기위하여2024년제10판에서는다음사항을반영하였다.

첫째,통합고용세액공제에대한실무사례를상세히기술하였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인원이증가하기만하면적용가능하므로접근이매우용이하여그중요성이매우커지고있다.세무포털,한국공인회계사회등온라인과오프라인에서실무자를대상으로상담한내용중,반복적으로질문되는사항또는중요한사항에대하여자세한해설과함께유권해석,실무상담사례,다툼이있는주요쟁점,추징세액및사후관리등예제,서식작성실무등을상세히기술하여실무적용에대해처리방안을제시하였다.또한,국세청에서발간한「고용증대세액공제Q&A」의모든사례를빠짐없이추가하였으며,계산사례에대한별도목차를제시하였다.

둘째,신고실무를추가하였다.
사용빈도가높으면서복잡한서식을위주로하여신고실무를게재하였다.제10판에서도종전사례를개정내용에맞추어보완하고신설된특례의서식을새로이작성하였으며,중요특례에대해서는실무사례를추가하였다.
①중소기업기준검토표
②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③근로소득증대세제
④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
⑤통합고용세액공제
⑥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⑦가업승계증여세과세특례
⑧영농조합법인세액감면
⑨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⑩최저한세
⑪소득구분

셋째,주요이슈와쟁점을추가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최근이슈가되고있는사례에대한쟁점과그해석을별도의박스로심도있게정리하였다.과세관청,재결청및법원간의해석이다른사안,최근다수의유권해석이생성되고있는사안,유권해석이변경된사안,유권해석의변경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안,입법적보완이필요한사안등을중심으로약40여개를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