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실무편람 (2026 개정세법 반영)

상속·증여세 실무편람 (2026 개정세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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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26년 개정판을 내면서

저자들은 국세공무원과 개업세무사로서 겪은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 다양한 실무사례, 상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상속·증여세 실무편람을 세상에 내놓은 이래 열아홉번에 걸친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조세전문가들도 이해하기에 어렵고, 실무적으로도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책을 출간할 때에는 많은 두려움이 앞섰다. 다행히 이 책을 출간한 이후에 관계부처의 공무원들과 조세전문가들로부터 기대 이상의 호평과 함께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되어 무한히 기쁘게 생각한다.

저자들은 상속·증여세제 분야의 전문가로서 실무, 상담, 연구, 강의 등을 통하여 많은 경험을 축적하면서 재산의 무상이전과 관련한 세법 규정 중에 불합리하거나 적용이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여왔고, 저자들의 이러한 노력이 불합리한 세법의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등의 역할 수행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되어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

저자들의 개선 노력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의 발전과 공정한 과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속·증여세제의 발전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2025년에 개정된 시행령 및 중요한 판례 등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개정판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와 관련한 민법 규정 중 상속 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 등과 관련한 개정 내용과 실무에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둘째, 최근에 과세당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무조사의 중심에 놓이게 된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와 비상장주식평가 등과 관련한 자기주식이 있는 법인의 주식 평가 등 다양한 분쟁 사례와 대법원 판례, 그에 따른 해석을 수록하여 독자들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2025년부터 적용되는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한 내용,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의 개정 내용 등을 모두 반영하였다.

넷째,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를 시행하고 10여년이 경과하면서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발생한 다양한 분쟁사례와 판례를 반영하여 보완하였고, 최근에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쟁사건에 대한 판례 동향,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장부가액과 보충적평가액의 비교평가에 있어 정당한 사유 등의 판례를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본서의 특징은 다양한 실무사례를 통하여 난해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에 대해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각적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편집을 하였다.

이상과 같이 저자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와 사례를 수집 정리하고, 그에 따른 해설을 통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저자들의 이와 같은 노력은 납세자들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납부, 국세공무원들의 재산제세 부과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저자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변해가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재산의 무상이전 사례를 미처 발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책에서 부족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아낌없는 지적과 관심을 바라며, 독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추후 개정판을 통하여 계속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

끝으로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도움을 주신 주위의 조세전문가들과 국세청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이 책이 계속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진호대표님과 이택스코리아(www.etaxkorea.net)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6년 3월 저자
저자

김완일

◎세무사ㆍ경영학박사김완일
◈학력
ㆍ한양대학교회계학과
ㆍ한양대학교행정대학원세무관리학과
ㆍ경기대학교대학원회계학과(경영학박사)
◈경력
ㆍ국세청근무
ㆍ서울지방국세청국세심사위원회위원
ㆍ국세청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위원
ㆍ법제처국민법제관(세법분야)
ㆍ기획재정부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
ㆍ기획재정부국세예규심사위원
ㆍ국회입법조사처조사분석지원위원
ㆍ행정안전부지방세발정위원회위원
ㆍ국회입법조사처국민공감입법자문위원
ㆍ한국지방세학회부회장
ㆍ코스닥협회자문위원회위원
ㆍ한국세무학회부회장,한국세법학회고문
ㆍ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ㆍ세무법인가나대표세무사(현)[(02)470-6001]
ㆍ세무법인가나부설주식평가연구원장
◈강의
ㆍ고려대학교법무대학원교수,경희대학교법무대학원교수
ㆍ한양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겸임교수
ㆍ국세공무원교육원교수
◈연구실적
ㆍ세법상비상장주식의가치평가를위한기업특성에관한연구(박사학위,2003)
ㆍ기업가치의평가와세무처리에관한연구(국세청연구보고서,2003)
ㆍ신경제시대우리나라주식평가및과세체계의개편방안(한국조세연구소,2007.3)
ㆍ비상장주식의명의신탁에대한증여의제적용의형평성(한국조세연구포럼,2008)
ㆍ가업승계의지원과자본이득과세제도도입의필요성에관한연구(한국세무학회,2009)
ㆍ납세환경의변화에따른상속세과세유형의변경에관한연구(한국세법학회,2009)
ㆍ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활성화에관한연구(국세청연구보고서,2009.12)
ㆍ현행비상장주식평가제도의합리적인개선방안연구(국세청연구보고서,2010.12)
ㆍ새로운유형의증여에대한포괄주의과세제도보완연구(기획재정부연구보고서,2012.5)
ㆍ상속·증여세재산평가제도개선방안연구(기획재정부연구보고서,2012.5)
ㆍ영농사업자를위한가업상속지원제도개선방안연구(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5.12)
◈주요저서
ㆍ비상장주식평가실무,조세통람(2024)
ㆍ부가가치세실무네비게이터,영화조세통람(2014)

◎세무사고경희
◈학력
ㆍ영남대학교사학과졸업
ㆍ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경영법무학과석사
◈경력
ㆍ국세청근무
ㆍ여성세무사회회장(前)
ㆍ한양대학교부동산융합대학원겸임교수(現)
ㆍ한국세무사회연수원교수(現)
ㆍ국세공무원교육원겸임교수(現)
ㆍ중소기업중앙회가업승계자문위원(現)
ㆍ광교세무법인도곡지점대표세무사(現)
◈연구실적
ㆍ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하에서합리적인증여세과세방안에관한연구(연세대학교석사학위논문)
ㆍ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에따른증여세도입에따른과세방안
(공법연구제35집제2호:연세대학교박정우교수와공동발표)
ㆍ중소기업가업승계에따른상속증여세제에관한고찰계간세무사2009년가을호통권(122호)
ㆍ국세표준상담500선상속세및증여세분야,국세청고객만족센터(2008)
ㆍ주요상담사례100선상속세및증여세분야,국세청고객만족센터(2011)
ㆍ국세청세법적용기준T/F팀“명의신탁재산의증여의제”,"매매사례가액","물납","재산취득자금등의증여추정",
"기타이익의증여"등
◈주요저서
ㆍ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에따른증여세도입에관한과세방안공법연구제35집제2호(연세대학교박정우교수와공동발표)
ㆍ중소기업가업승계에따른상속증여세제에관한고찰-계간세무사2009년가을호통권(122호)
ㆍ국세청“상속세및증여세상담사례집”(2006년,국세공무원교육원내부자료)
ㆍ국세공무원교육원“상속·증여세법및평가실무”,2009~2010년
ㆍ국세청고객만족센터,“가업승계에대한조세지원제도”2011년
ㆍ상속증여세핵심절세노하우2012~2024년

목차

PART01 제1장 제1절 상속세의의의
PART01 제1장 제2절 상속세의과세이론
PART01 제1장 제3절 상속세과세유형
PART01 제1장 제4절 상속세및증여세법의개정연혁
PART01 제2장 제1절 상속
PART01 제2장 제2절 유증과사인증여
PART01 제3장 제1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용어의정의
PART01 제3장 제2절 상속·증여재산소재지와납세지및과세관할
PART01 제3장 제3절 상속세및증여세의부과제척기간
PART02 제1장 제1절 상속세세액계산구조
PART02 제1장 제2절 상속세과세대상
PART02 제1장 제3절 상속세납세의무자
PART02 제1장 제4절 상속인또는수유자별납부할상속세액계산
PART02 제2장 제1절 본래의상속재산
PART02 제2장 제2절 간주상속재산
PART02 제2장 제3절 추정상속재산
PART02 제3장 제1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비과세
PART02 제3장 제2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PART02 제3장 제3절 조세특례제한법상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특례
PART02 제4장 제1절 피상속인이거주자인경우상속세과세가액계산
PART02 제4장 제2절 피상속인이비거주자인경우상속세과세가액계산
PART02 제5장 제1절 상속세과세표준개설
PART02 제5장 제2절 상속세과세표준계산절차
PART02 제5장 제3절 상속공제
PART02 제5장 제4절 상속세과세표준의계산
PART02 제6장 제1절 산출세액의계산
PART02 제6장 제2절 중소기업가업상속에대한상속세의납부유예
PART02 제6장 제3절 지정문화유산등에대한상속세징수유예
PART02 제6장 제4절 세액공제
PART03 제1장 제1절 증여세과세제도의개요
PART03 제1장 제2절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
PART03 제2장 제1절 증여세세액계산구조
PART03 제2장 제2절 증여세과세대상
PART03 제2장 제3절 증여세과세제외
PART03 제2장 제4절 증여세납부의무
PART03 제2장 제5절 증여재산의취득시기
PART03 제3장 제1절 신탁이익의증여
PART03 제3장 제2절 보험금의증여
PART03 제3장 제3절 저가양수·고가양도에따른이익의증여등
PART03 제3장 제4절 채무면제등에따른증여
PART03 제3장 제5절 부동산무상사용에따른이익의증여
PART03 제3장 제6절 초과배당에따른이익의증여
PART03 제3장 제7절 금전무상대출등에따른이익의증여
PART03 제4장 제1절 합병에따른이익의증여
PART03 제4장 제2절 증자에따른이익의증여
PART03 제4장 제3절 감자에따른이익의증여
PART03 제4장 제4절 현물출자에따른이익의증여
PART03 제4장 제5절 전환사채등의주식전환등에따른이익의증여
PART03 제4장 제6절 주식등의상장등에따른이익의증여
PART03 제4장 제7절 합병에따른상장등이익의증여
PART03 제5장 그밖의이익의증여등
PART03 제6장 제1절 증여추정및증여의제의개요
PART03 제6장 제2절 배우자등에게양도한재산의증여추정
PART03 제6장 제3절 재산취득자금등의증여추정
PART03 제6장 제4절 재외동포등의국내재산반출관리
PART03 제6장 제5절 명의신탁재산의증여의제
PART03 제6장 제6절 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를통한이익의증여(일감몰아주기)
PART03 제6장 제7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제공받은사업기회로발생한이익의증여의제(일감떼어주기)
PART03 제6장 제8절 특정법인과의거래를통한이익의증여의제
PART03 제7장 제1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비과세증여재산
PART03 제7장 제2절 정치자금에대한상속세및증여세비과세
PART03 제7장 제3절 영농자녀가증여받은농지등에대한증여세의감면
PART03 제7장 제4절 창업자금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PART03 제7장 제5절 가업의승계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PART03 제7장 제6절 중소기업가업승계시증여세의납부유예
PART03 제7장 제7절 특정채권에대한조세특례
PART03 제8장 제1절 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에대한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등
PART03 제8장 제2절 공익신탁재산에대한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PART03 제8장 제3절 장애인이증여받은재산의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PART03 제9장 제1절 증여세과세가액의계산
PART03 제9장 제2절 부담부증여로인수한채무액공제
PART03 제9장 제3절 동일인으로부터증여받은재산합산과세
PART03 제10장 제1절 개설
PART03 제10장 제2절 증여재산공제
PART03 제11장 제1절 개요
PART03 제11장 제2절 산출세액의계산
PART03 제11장 제3절 박물관·미술관자료에대한증여세징수유예
PART03 제11장 제4절 세액공제
PART04 제1장 제1절 재산평가의의의
PART04 제1장 제2절 재산의평가기준일
PART04 제1장 제3절 재산평가의기본원칙
PART04 제2장 제1절 시가란?
PART04 제2장 제2절 구체적인시가의범위
PART04 제3장 제1절 개설
PART04 제3장 제2절 토지의평가방법
PART04 제3장 제3절 건물의평가방법
PART04 제3장 제4절 지상권·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특정시설물을이용할수있는권리평가
PART04 제3장 제5절 임대차계약이체결되거나임차권이등기된부동산의평가
PART04 제4장 제1절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및입목의평가
PART04 제4장 제2절 상품·제품등의평가
PART04 제4장 제3절 서화·골동품의평가
PART04 제4장 제4절 소유권의대상이되는동물등의평가
PART04 제4장 제5절 임대차계약이체결되거나임차권이등기된유형재산
PART04 제5장 제1절 유가증권의이해
PART04 제5장 제2절 주권상장법인의주식평가
PART04 제5장 제3절 최대주주등의보유주식에대한할증평가
PART04 제6장 제1절 평가원칙
PART04 제6장 제2절 보충적평가방법
PART04 제6장 제3절 1주당순손익가치의계산
PART04 제6장 제4절 순손익액의계산
PART04 제6장 제5절 1주당순자산가치의계산
PART04 제6장 제6절 최대주주등의보유주식에대한할증평가
PART04 제6장 제7절 외국법인의비상장주식평가
PART04 제6장 제8절 평가심의위원회의심의를통한비상장주식평가방법
PART04 제7장 제1절 의의
PART04 제7장 제2절 국채·공채및사채의평가
PART04 제7장 제3절 대부금·외상매출금및받을어음등의채권가액의평가
PART04 제7장 제4절 입회금또는보증금평가방법등부채가액의평가
PART04 제7장 제5절 집합투자증권의평가
PART04 제7장 제6절 전환사채등의평가
PART04 제7장 제7절 예금·저금·적금등의평가
PART04 제8장 제1절 무체재산권의평가방법
PART04 제8장 제2절 영업권의평가
PART04 제8장 제3절 어업권의평가
PART04 제8장 제4절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및저작권등의평가
PART04 제8장 제5절 광업권및채석권의평가
PART04 제9장 제1절 조건부권리의평가
PART04 제9장 제2절 신탁의이익을받을권리의평가
PART04 제9장 제3절 정기금을받을권리의평가
PART04 제9장 제4절 가상자산의평가방법
PART04 제10장 제1절 의의
PART04 제10장 제2절 국외재산에대한평가방법
PART04 제11장 제1절 의의
PART04 제11장 제2절 저당권등이설정된재산의범위
PART04 제11장 제3절 저당권등이설정된재산의구체적인평가방법
PART05 제1장 제1절 의의
PART05 제1장 제2절 상속세과세표준신고
PART05 제1장 제3절 증여세과세표준신고
PART05 제1장 제4절 국세기본법상수정신고·경정등의청구·기한후신고
PART05 제2장 제1절 상속세및증여세자진납부
PART05 제2장 제2절 분할납부
PART05 제2장 제3절 연부연납
PART05 제2장 제4절 물납
PART05 제2장 제5절 문화유산등에대한상속세물납특례
PART05 제3장 제1절 결정과경정
PART05 제3장 제2절 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통지
PART05 제3장 제3절 가산세
PART05 제3장 제4절 경정등의청구특례
PART05 제4장 제1절 법원과행정안전부의국세청에자료제공
PART05 제4장 제2절 공익법인등에대한고유식별정보의처리
PART05 제4장 제3절 납세관리인등신고
PART05 제4장 제4절 지급명세서등의제출의무
PART05 제4장 제5절 금융재산일괄조회
PART05 제4장 제6절 질문·조사권
PART05 제4장 제7절 인별재산과세자료의수집및관리
PART05 제4장 제8절 상속세및증여세에부가세부과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