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출신 변호사가 숨겨둔 절세노트 (부동산 증여 상속, 세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실전 전략)

국세청 출신 변호사가 숨겨둔 절세노트 (부동산 증여 상속, 세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실전 전략)

$18.49
Description
서류 한 장, 클릭 한 번이 5천만 원을 갈랐다.

“변호사님,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이미 세금을 1천만 원이나 냈는데, 5천만 원을 더 내라니요.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어느 날, 한임대 씨로부터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다. 노후 대비를 위해 주택 몇 채를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던 그에게 날아온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때문이었다.

현행법상 주택임대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유한 임대주택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라는 엄청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엄격한 전제 조건이 있다. 바로 지자체(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도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임대 씨는 구청에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깜빡 누락했다고 한다.

그 대가는 가혹했다. 만약 한 씨가 세무서 등록까지 마쳐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었더라면 그가 내야 할 종부세는 약 1,000만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세무서 등록 누락으로 인해 보유한 주택이 모두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되면서, 무려 6,000만 원의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서류 한 장, 클릭 한 번의 차이로 피 같은 돈 5,000만 원이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다.

한 씨는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구청에 정식으로 등록했고 실제로 세입자를 받아 정상적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법에는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시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던데, 제가 실제로 임대사업을 한 것이 맞으니 이 원칙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타깝지만, 구제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한 씨가 주장한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세금을 부과할 때의 이야기이며, 법에서 명문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및 감면의 필수 법적 요건(여기서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를 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한 씨가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듯 세금은 ‘아는 만큼 보이고, 모르는 만큼 빼앗기는’ 냉정한 세계이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 구청뿐만 아니라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 하나만 알았더라면, 한 씨는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었을 것이다.

6년 만에 다시 펜을 든 단 하나의 이유

저자는 2012년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이라는 책을 처음 선보인 후, 독자분들의 과분한 사랑에 힘입어 2020년까지 매년 개정판을 펴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출판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아쉽게도 그 책은 2020년을 끝으로 절판되었다.

책은 절판되었지만, 세법은 하루가 다르게 복잡해졌고 합법적인 절세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은 더욱 커져만 갔다. 주변 지인들과 의뢰인들로부터 “그 책 개정판은 안 나오나요?”, “책 또 안 쓰실 건가요?”라는 질문과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러나 전업 작가가 아닌 현업을 가진 변호사로서 다시 펜을 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미 책을 써본 사람으로서 책 한 권을 완성하기 위해 남보다 덜 자고 덜 쉬며 많은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은 이유는 단 하나이다.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요건 하나를 몰라서 수천만 원, 심지어 수억 원의 세금을 억울하게 내는 사례들을 현장에서 끊임없이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소중한 돈, 몰라서 잃지 않도록

“몰랐다”는 변명은 국세청 앞에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Ignorantia juris non excusat)’라는 유명한 법언이 있다. 내야 할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겠지만, 법이 정하는 요건을 몰라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 책은 제2, 제3의 한임대 씨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했다.

“그래, 다시 한 번 힘을 내보자. 내가 가진 세법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단지 몰랐다는 이유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없도록 하자.”

복잡한 세법의 미로 속,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저자는 국세청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세무 상담, 조세심판, 조세소송 등을 수행해 왔다. 또한 경향신문, 법률신문, 대한변협신문, 국세신문, 조세금융신문, 머니투데이 등 다양한 언론 매체에 조세 관련 칼럼을 연재하며 실전 사례와 판례들을 축적해 왔다. 그러한 경험과 자료들은 이 책의 토대가 되었다.

이 책은 기존 저서의 일부 주요 내용을 뽑아 전면 업그레이드하고,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얻은 생생한 사례 및 칼럼들을 엮어 만든 결과물이다. 최신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반영하고 수차례 교차 검증을 거쳤으나, 행여나 부족한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독자 여러분께서 복잡한 세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큰 틀에서 자신만의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한다. 다만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실행에 앞서 책에 표기되어 있는 세법과 판례 번호 등을 바탕으로 조세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주시기 바란다.

앞으로도 최신 세법과 판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더욱 풍부하고 유익한 사례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린다. 이 책이 세금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줄어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만, 저자로서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면, 보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지지 속에서 이 책이 ‘세테크의 바이블’로 오래도록 사랑받기를 기대해 본다.

2026년 4월
저자 씀
저자

류성현

서울대법대졸업
DukeUniversitySchoolofLaw(LLM)석사
서울지방국세청사무관
국회입법조사처자문위원
서울지방국세청조세법률고문
(사)금융조세포럼이사
前)법무법인광장파트너변호사
現)법무법인화우국제조세전략센터장
저서
ㆍ국세청이당신에게알려주지않는세금의진실
ㆍ국제조세개론
수상
ㆍLegal500Asia-PacificTax분야“NextGenerationPartner”선정
(2019-2024,2026)
ㆍ국세청장업무유공표창(2011)

목차

1|상속세

상속에대한기본상식:피할수없다면똑똑하게준비하자
상속받은모든재산에상속세가부과된다?숨겨진세금의함정
상속포기자가수령한사망보험금,세금문제없을까?
어머니가돌아가시기전에이미처분한재산인데왜상속세가부과되나요?
미리증여한재산에는상속세가부과되지않는다?사전증여의골든타임
상속공제만잘챙겨도세금‘0원’이현실이됩니다.

2|증여세

유류분으로받은돈,증여세대상일까?
재산을10년단위로증여하면증여세가확줄어든다?‘10년의마법’
아버지로부터돈을빌려집을샀는데증여세를내야하나요?
장모님의1억원증여,어떻게받아야세금이없을까?
보험료를낸사람과받는사람이다를때,세금은어떻게될까요?
상속등기후에재산을다시나누면‘세금폭탄’맞나요?
배우자에게재산을양도하더라도증여세가과세될수있다:가족간거래의‘불편한진실’
집값폭락기에상속받은아파트,세금은언제기준으로낼까?

3|양도소득세

자산을양도해도양도소득세가과세되지않는경우가있다.
1세대가1주택을2년이상보유하면:양도소득세비과세의모든것
보유기간은언제부터언제까지일까?
1세대1주택의범위는어디까지일까?
기존주택을철거하고1세대1주택비과세혜택을받을수있을까?
결혼으로1세대2주택이된경우,세금을내야하나요?
1세대2주택이상을가진사람이양도하면항상중과세될까?
양도소득세중과세가배제되는주택이라고해서주택수계산에서제외되는것은아니다.
3주택자가1채를팔고2주택이된경우,대체주택비과세특례가적용될까?
조합원입주권도주택으로간주할까?
조합원입주권양도시에는공동상속주택특례비과세혜택을적용받을수없다
남편에게증여받은아파트,팔때양도차익계산이달라지나요?
이혼시부동산이전,위자료와재산분할중무엇이유리할까요?
해외에서사업을하면서살고있는데한국에도세금을내야하나요?

4|소득세

주택임대,월세를받으면무조건소득세를내야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로등록하면정말세금이줄어들까요?
상가겸용주택을임대하면서도부가가치세를내지않는방법이있다고요?
오피스텔을샀는데,낸세금을돌려받을수있다고요?
오피스텔을주거용으로바꾸면환급받은부가가치세를토해내야한다?
개업도안했는데세금계산서받으라고요?
장부,쓰는게이득일까안쓰는게이득일까?
간이과세자vs일반과세자,어느쪽이더유리할까?
소득세,줄일수있는만큼줄여봅시다:‘필요경비’완전정복
접대비vs판매장려금,한끗차이로세금이달라진다?
사업과무관한지출,‘업무추진비(구접대비)’로처리하면절세가될까요?
사장님의고민:개인사업자로남을까,법인으로갈아탈까?
가족끼리거래할때조심하세요:부당행위계산부인의모든것
대표이사가횡령한돈,회사가세금까지떠안아야할까?
판결에따라한꺼번에받는‘해고기간임금’,세금은어떻게될까요?
절세계좌완전정복:ISA·IRP·연금저축세테크가이드

5|조세일반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이용한꼼수탈세,과연누가처벌받을까?
집주인에게체납세금이있으면보증금을못받을수도있나요?
사업을넘겨받기전에미납된세금은누가내야하나요?
실수로낸세금,정말돌려받을수있나요?:잘못된세금바로잡기
세무조사,도대체언제나오는걸까요?:선정기준과대응의정석
세금불복중인데국세청이내계좌에서돈을빼갔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