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탈당’이문제인가,‘합의안파기’가문제인가
2021년2월1일초선국회의원인저자는국회에서형사소송법·검찰청법개정을대표발의하였다.이후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논의를통해2022년4월18일개정안을의결하였고,국민의힘이반발하자더불어민주당은4월20일개정안을안건조정위원회에회부하였다.개정안이안건조정위원회에서부결될조짐이보이자저자는의결정족수확보를위해개인적결단을내려더불어민주당을탈당하였고,판세가불리하다고판단한국민의힘은4월22일국회의장의중재안에합의하기로결정하고합의문에서명하였다.하지만국민의힘이나흘뒤인4월26일에긴급의원총회를열어합의를파기하는바람에개정안은표결에부쳐져안건조정위대안으로의결되었고,5월9일본회의에서가결되었다.윤석열정부와국민의힘은언론을동원하여저자의‘위장탈당’이정치적꼼수이며,이러한꼼수로통과시킨형사소송법·검찰청법개정안은정당성이없다며본질을호도하기시작하였다.그리고시행령으로개정안을무력화시키고권한쟁의심판을청구하며검찰개혁여론을잠재우기위한행보를이어갔다.그과정에서검찰정상화라는국민적열망과더불어합의안파기로신의를저버린국민의힘의파렴치한행적은온데간데없이묻히고저자의‘위장탈장’만이검찰과언론의의도대로도드라지게부각되었다.더불어민주당또한속수무책으로무기력한결정장애의모습을보였다.
저자는탈당의정치를통해형사소송법·검찰청법개정의함의와내용,전과정을가감없이기록하고있다.또한탈당의정치를통해저자는‘위장탈당’이라는비난과공격그리고불이익이불보듯뻔히예상되는데도왜탈당을감행할수밖에없었는지,현재진행형인‘대한검국’검찰권력의파행적질주를어떻게멈춰세울것인지,검찰개혁이라는주권자의의지가저자에게어떤무게로작용하고있는지를확인할수있다.
검찰정상화를위한즐거운상상
저자는탈당의정치에서한국검찰의문제를다음의두가지로지적하고있다.하나는너무많은권력을가졌다는사실이고,또하나는견제할다른권력이사실상없다는점이다.그결과검찰권력은자신들조차도‘초과권력’의한계를알수없을만큼크고센힘이되어버렸으며,심지어는선거관리위원회를검찰권력의하위로배치하려는‘공작’이지금한창진행중이라고본다.
이러한무소불위의검찰권력을제압하고정상화를이루기위해서는무엇보다선거를통해정권을심판하고국민의의지를입법화하는게중요하다.검찰정상화는검찰을해체하자는것이아니다.그들이가진초과권력을환수해주권자시민을위한권력으로재탄생시키자는것이다.권한을쪼개고,실질적인견제장치를두어권력들간의균형을유지시키자는것이다.그러기위해서는총선에서압도적인의석을확보해세계최고의민주국가답게제도를완성하는방식으로승리를쟁취해야한다고저자는주장한다.
탈당의정치에전재한다음과같은저자의언론기고문을통해저자가꿈꾸는검찰정상화의그림을엿볼수있다.검찰개혁은거스를수없는시대적흐름이자거역할수없는역사적사명이다.탈당의정치가,한정치인의현실적이고미래지향적인고민이거대한역사의흐름에동참하는작은계기나마될수있기를희망한다.
“엄정한중립성을기반으로현실권력의눈치를보지않는검찰,무엇보다도국민의요구에적극적으로반응하는‘검찰의탄생’은(…)당연히가능하고그방법도확실히있다.전국18개지방검사장을주민직접선거로뽑는것이다.(…)지방검사장직선제가도입될경우우선은전국단일형에서18개의병립형으로검찰조직이변한다.상호견제가가능한18개의독립기관으로거듭난검찰은검찰조직자체로부터중립성을확보할수있다.또한현실권력의눈치를보지않고일을할수있으며,주민들에게민주적통제를받는조직이되기때문에억압권력의순화효과가있다.(…)주권자의요구에반응하고시대정신과조응하려는검찰조직의탄생을기대할수있다.또한해당지역의구체적인과제에대응할수있어자치·분권강화에도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