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한 지 어언 30여 년이 되었다. 발령 초임부터 퇴직하는 날까지의 과정이 절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노동관계법은 사용자가 몰라서도 준수하기 어렵지만, 알면서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내일을 위한 노동법》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실무 현장의 예시를 들어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노동법에 대한 지식과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근로관계법과 관련된 많은 사람에게 이해와 용기를 북돋고자 했다.
법은 살아 있기 때문에 항상 변화한다. 정해진 법이 부디 목적에 맞게 적절한 수준에서 적용되길 바라며, 고용노동부 직원들도 더 나은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
노동관계법은 사용자가 몰라서도 준수하기 어렵지만, 알면서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내일을 위한 노동법》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실무 현장의 예시를 들어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노동법에 대한 지식과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근로관계법과 관련된 많은 사람에게 이해와 용기를 북돋고자 했다.
법은 살아 있기 때문에 항상 변화한다. 정해진 법이 부디 목적에 맞게 적절한 수준에서 적용되길 바라며, 고용노동부 직원들도 더 나은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
내일을 위한 노동법 (노동법 & 노동청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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