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 2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위한

2023 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 2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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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최근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 납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며 납세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풍요로운 사회를 누리는 대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우리나라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민간중심 활력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믿음으로써 근본을 삼는다.”는 이신위본(以信爲本)의 뜻을 새겨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세청은 매년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어려운 세법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해설하는 ‘세금절약가이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발간 요청이 많았던 재산제세 분야를 추가하여 더욱 알찬 세금안내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신고·납부에 도움이 되고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유용한 길잡이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5월
국세청장 김 창 기
저자

국세청세정홍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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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세금에관한일반상식

1우리가내는세금에는어떤것이있나?12
2절세와탈세는어떻게다른가?15
3탈세를하면어떤처벌을받게되나?17
4궁금한세금!어디에물어봐야하나?19
5억울한세금!어떻게구제받을수있나?22
6세금을제때못내면어떤불이익을받게되나?29
7정부에서세금을부과할수있는기간은?31

제2장
양도소득세알뜰정보

1세금을절약하고싶으면사전에전문가와상담하자.36
2다주택자인경우임대주택등록을통하여세부담을줄일수있다.37

과세대상
3어떤자산을팔면양도소득세가과세되나?39
4담보로제공한부동산이경락되는경우도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된다.41
5이혼하면서‘재산분할’이아닌‘이혼위자료’명목으로부동산의소유권이이전되었다면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다.43
6부부등이공동명의로부동산을취득하면양도시세부담을줄일수있다.45

1세대1주택비과세관련
7따로거주하고있는부모의주민등록을함께해놓은경우에는주택을양도하기전에사실대로정리하는것이좋다.46
81주택소유자가공부상은주택이나사실상상가인건물을또하나소유하고있다면주택을양도하기전에공부를정리해놓도록하자.48
92주택자가1주택을멸실하여나대지상태에있거나신축중에나머지1주택을양도하면비과세적용을받을수있다.51
101주택자가주택을음식점으로용도변경하였으나양도하는시점에사실상주택으로사용하고있다면공부상주택으로변경한후양도하자.53
11상가겸용주택을신축하는경우주택부분을조금더크게하면전체를주택으로인정받는다.55
12주택과주택외의연면적이같은겸용주택을양도하는경우에는계단등주택으로볼수있는부분이없는지살펴보자.57
13양도하는주택이고가주택에해당하면1세대1주택이라고하더라도세금을납부해야한다.60
14허위계약서를작성하면양도소득세비과세·감면이안된다.61
15공부상에는등재되어있지않으나무허가주택이있고사실상거주하였다면이를적극입증하자.63
16공부상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사실상폐가인경우에는멸실하고공부를정리해놓는것이좋다.66
17‘2년이상보유’규정을정확히알고이를잘활용하자.68
18부득이한사유가있는때에는2년이상보유하지않아도1세대1주택비과세규정을적용받을수있다.70
191세대2주택이라도일정기간안에1주택을팔면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되는경우가있다.73
20등기를하지않고양도하면다음과같은불이익을받는다.79
21재개발·재건축사업과양도소득세81
221세대1주택을부득이2년을채우지못하고파는경우에는
잔금청산일또는등기이전일을고려하자.86
23조정대상지역에소재하는주택을보유하고있다면주의하자.87

양도시기
24부동산을양도할경우보유기간에따라세부담에차이가있다.89
25두건이상의부동산을양도하는경우양도시기를조절하면세부담을줄일수있다.93
26부동산양도시취득가액확인이되지않는경우가급적기준시가고시일전에양도하는것이유리하다.94
27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대상을숙지하여적극활용하자.95
28실지거래가로신고하는부동산은증빙서류를철저히챙겨야세금부담을줄일수있다.98

신고·납부
29양도소득세신고·납부(예정·확정)를꼭하자.102
30신고를한후과다신고한사실이밝혀지면경정청구를하여세금을돌려받도록하자.106
31내야할세금이1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나누어낼수있다.108

양도소득세감면
32농지는8년이상자기가경작한후양도하면양도소득세를감면받을수있다.109
33양도일현재농지가아니더라도농지로인정받는경우가있다.112
34농지의범위를정확히알아두고해당사항이있는경우적극활용하자.114
35개인기업을법인으로전환하는경우현물출자를하거나사업양수도방법을택하면이월과세를적용받을수있다.115
36양도일현재주택이아니라면1세대1주택비과세를받을수없음에유의하자.117
●납세자가자주묻는상담사례Top10-양도소득세119

제3장상속세알뜰정보

1일반적으로상속세는크게걱정안해도된다.130
2상속과관련된법률상식132
3상속세세금계산구조135
4상속재산보다부채가많은경우에는상속을포기하는것이유리하다.136
5피상속인의금융재산이나부동산을모를때는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이용하자.138
6상속세는피상속인이사망당시에가지고있는재산만신고를하면된다?142
7상속재산에어떤것이있는지알아보자.143
8상속·증여재산에대한평가의원칙은시가이다.145
9생명보험금과퇴직금등도상속재산으로볼수있다.147
10상속재산을공익법인에출연하려거든신고기한내에출연해야한다.149
11상속재산중에상속세가비과세되는금양임야나묘토인농지가포함되어있는지살펴보자.151
12사망하기1~2년전에재산을처분하거나예금을인출하는경우에는사용처에대한증빙을철저히갖추어놓아야한다.153
13중소법인의대표자가법인과금전거래를하는경우에도자금의사용처에대한증빙을철저히갖추어놓자.157
14피상속인의부채가2억원이상인경우에도사용처에대한증빙을확보해두자.159
15증여재산공제한도내에서배우자나자녀에게미리증여를해두자.161
16장례비용이500만원을초과할때에는관련증빙서류를잘챙겨두자.163
17상속세를계산할때공제되는채무에는어떤것이있는지알아두어빠짐없이공제받도록하자.164
18건물을상속할때는월세보다전세가많은것이유리하다.167
1910년이상경영한가업을자녀에게물려주고자하는경우가업상속공제제도를적극활용하자.168
20배우자상속공제를최대한활용하자.171
21상속재산중피상속인과상속인이10년이상동거한1세대1주택이있는경우는동거주택상속공제적용여부를검토하자.173
22세대를건너뛰어상속을하면상속세를추가부담해야한다.175
23상속세를신고하지않으면정상신고한때에비하여세금을20%이상더내야한다.177
24세금이많으면나누어내거나상속받은부동산또는주식으로도낼수있다.178
25상속세는장기세금계획을세워미리미리대비하자.181
26상속세신고가끝났다고방심했다가는큰낭패를볼수있다.184
●납세자가자주묻는상담사례Top10-상속세185

제4장증여세알뜰정보

1부담부증여는왜양도소득세를신고·납부해야하는지알아보자.196
2증여세세금계산구조198
3사전계획에따라내는증여세는기꺼이부담하자.199
4증여를하였으면증거를남기자.201
5공시지가나기준시가가고시되기전에증여하자.204
6상속재산협의분할은상속등기전에하자.206
7증여한재산을되돌려받으려거든3개월내에돌려받자.208
86억원범위내에서는배우자에게자산을증여해주는것이좋다.210
9고액의재산을취득하는경우에는자금출처조사에대비하자.211
10부채를상환할때도상환자금의출처조사에대비해야한다.212
11고령인자가거액의재산을처분한경우에는자금의사용처에대한증빙을철저히갖추어놓자.214
12자녀의증여세를부모가대신납부하면또다시증여세가과세된다.216
13세대를건너뛰어증여하면세금을30%더내야한다.218
14증여세를신고하지않으면정상신고한때에비하여세금을20%이상을더내야한다.220
15계부·계모가자녀에게증여하는경우에도5천만원(미성년자는2천만원)이공제된다.22216창업자금또는10년이상영위한가업주식을생전에자녀에게증여하면증여세특례세율(10%)을적용받을수있다.223
●납세자가자주묻는상담사례Top10-증여세225

출판사 서평

최근국내외의어려운경제여건속에서도성실하게세금을신고·납부해주시는국민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세금은나라의주인인국민이국가의운영에필요한비용을공동으로부담하는것이며납세는국민의권리이자의무로서풍요로운사회를누리는대가입니다.

여러분의소중한세금은보다공정하고투명한사회를만들고,우리나라가민생경제를회복하고민간중심활력을제고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것입니다.국세청은“믿음으로써근본을삼는다.”는이신위본(以信爲本)의뜻을새겨「국민의국세청,신뢰받는국세행정」을구현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국세청은매년개정세법을반영하여어려운세법을납세자의눈높이에맞춰해설하는‘세금절약가이드’를발간하고있습니다.

올해는그동안발간요청이많았던재산제세분야를추가하여더욱알찬세금안내서가될것으로기대합니다.아무쪼록이책자가납세자여러분의성실신고·납부에도움이되고세금에대한궁금증을해소하는데유용한길잡이로활용되기를바랍니다.

2023년5월
국세청장김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