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금절약가이드 2 :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를 위한

2024 세금절약가이드 2 :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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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국세청은 “믿음으로써 근본을 삼는다.”는 이신위본(以信爲本)의 뜻을 새겨『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세청은 매년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어려운 세법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해설하는 ‘세금절약가이드’를 발간하였다.
저자

국세청세정홍보과

저자:국세청세정홍보과

목차

2024년부터달라지는세목별주요개정내용
소득세법(양도소득세분야),상속세및증여세법11

제1장세금에관한일반상식
1.우리가내는세금에는어떤것이있나?-15
2.절세와탈세는어떻게다른가?-19
3.탈세를하면어떤처벌을받게되나?-21
4.궁금한세금!어디에물어봐야하나?-23
5.억울한세금!어떻게구제받을수있나?-36
6세금을제때못내면어떤불이익을받게되나?-33
7.정부에서세금을부과할수있는기간은?-35

제2장양도소득세알뜰정보
1.세금을절약하고싶으면사전에전문가와상담하자.-40
2.다주택자인경우임대주택등록을통하여세부담을줄일수있다.-41
과세대상
3.어떤자산을팔면양도소득세가과세되나?-43
4.담보로제공한부동산이경락되는경우도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된다.-45
5.이혼하면서‘재산분할’이아닌‘이혼위자료’명목으로부동산의소유권이이전되었다면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다.-47
6.부부등이공동명의로부동산을취득하면양도시세부담을줄일수있다.-49
1세대1주택비과세관련
7.따로거주하고있는부모의주민등록을함께해놓은경우에는주택을양도하기전에
사실대로정리하는것이좋다.-50
8.1주택소유자가공부상의주택이나사실상상가인건물을또하나소유하고있다면
주택을양도하기전에공부를정리해놓도록하자.-52
9.2주택자가1주택을멸실하여나대지상태에있거나신축중에나머지1주택을양도하면
비과세적용을받을수있다.
10.1주택자가주택을음식점으로용도변경하였으나양도하는시점에사실상주택으로
사용하고있다면공부상주택으로변경한후양도하자.-57
11.상가겸용주택을신축하는경우주택부분을조금더크게하면전체를주택으로
인정받는다.-59
12.주택과주택외의연면적이같은겸용주택을양도하는경우에는계단등주택으로볼수
있는부분이없는지살펴보자.-61
13.양도하는주택이고가주택에해당하면1세대1주택이라고하더라도세금을
납부해야한다.-64
14.허위계약서를작성하면양도소득세비과세·감면이안된다.-65
15.공부상에는등제되어있지않으나무허가주택이있고사실상거주하였다면이를적극
입증하자.-67
16.공부상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사실상폐가인경우네는멸실하고공부를정리해
놓는것이좋다.-70
17.‘2년이상보유’규정을정확히알고이를잘활용하자.-72
18.부득이한사유가있는때에는2년이상보유하지않아도1세대1주택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수있다.-74
19.1세대2주택이라도일정기간안에1주택을팔면양도소득세가비과세되는
경우가있다.-77
20.등기를하지않고양도하면다음과같은불이익을받는다.-83
21.재개발·재건축사업과양도소득세85
22.1세대1주택을부득이2년을채우지못하고파는경우에는잔금청산일또는
등기이전일을고려하자.-90
23.조정대상지역에소재하는주택을보유하고있다면주의하자.-91
양도시기
24.부동산을양도할경우보유기간에따라세부담에차이가있다.-93
25.두건이상의부동산을양도하는경우양도시기를조절하면세부담을
줄일수있다.-97
26.부동산양도시취득가액확인이되지않는경우가급적기준시가고시일전에양도하는것이유리하다.-98
27.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대상을숙지하여적극활용하자.-99
28.실지거래가로신고하는부동산은증빙서류를철저히챙겨야세금부담을줄일수있다.
신고·납부
29.양도소득세신고·납부(예정·확정)를꼭하자.-106
30.신고를한후과다시고한사실이밝혀지면경정청구를하여세금을돌려받도록하자.
31.내야할세금이1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나누어낼수있다.-112
양도소득세감면
32.농지는8년이상자기가경작한후양도하면양도소득세를감면받을수있다.-113
33.양도일현제농지가아니더라도농지로인정받는경우가있다.-116
34.농지의범위를정확히알아두고해당사항이있는경우적극활용하자118
35.개인기업을법인으로전환하는경우현물출자를하거나사업양수도방법을택하면이월
과세를적용받을수있다.-119
36.양도일현재주택이아니라면1세대1주택비과세를받을수없음에유의하자.-121
납세자가자주묻는상담사례Top10양도소득세123

제3장상속세알뜰정보
1.부보님이돌아가셨는데상속세를내야할까?-136
2.상속과관련된법률상식138
3.상속세세금계산구조141
4.상속재산보다부채가많은경우에는상속을포기하는것이유리하다.-142
5.피상속인의금융재산이나부동산을모를때는산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이용하자.-144
6.상속세는피상속인이사망당시에가지고있는재산만신고를하면된다?-148
7.상속재산에어떤것이있는지알아보자.-149
8.상속·증여재산에대한평가의원칙은시가이다.-151
9.생명보험금과퇴직금등도상속재산으로볼수있다.-153
10.상속재산을공익법인에출연하려거든신고기한내에출연해야한다.-155
11.상속재산중에상속세가비과세되는금양임야나묘토인농지가포함되어있는지
살펴보자.-157
12.사망하기1~2년전에재산을처분하거나예금을인출하는경우에는사용처에대한
증빙을철저히갖추어놓아야한다.-159
13.중소법인의대표자가법인과금전거래를하는경우에도자금의사용처에대한증비을
철저히갖추어놓자.-163
14.피상속인의부채가2억원이상인경우에도사용처에대한증빙을확보해두자.-165
15.증여재산공제한도내에서배우자자녀에게미리증여를해두자.-167
16.장례비용이500만원을초과할때에는관련증빙서류를잘챙겨두자.-169
17.상속세를계산할때공제되는채무에는어떤것이있는지알아두어빠짐없이
공제받도록하자.-170
18.건물을상속할때는월세보다전세가많은것이유리하다.-173
19.10년이상경영한가업을자녀에게물려주고자하는경우가업상속고제제도를적극
활용하자.-174
20.배우자상속공제를최대한활용하자.-177
21.상속재산중피상속인과상속인이10년이상동거한1세대1주택이있는경우,
동거주택상공제적용여부를검토하자.-179
22.세대를건너뛰어상속을하면상속세를추가부담해야한다.-181
23.상속세를신고하지않으면정상신고한때에비하여세금을20%이상더
내야한다.-183
24.세금이많으면나누어내거나상속받은부동산또는주식으로도낼수있다.-184
25.상속세는장기세금계획을세워미리미리대비하자.-187
26.상속세신고가끝났다고방심했다가는큰냉패를볼수있다.-190
납세자가자주묻는상담사례Top10상속세191

제4장증여세알뜰정보
1.부담부증여는왜양도소득세를신고·납부해야하는지알아보자.-202
2.증여세세금계산구조204
3.결혼하거나출산하면1억원을추가로공제받을수있다.-205
4.사전계획에따라내는증여세는기꺼이부담하자.-207
5.증여를하였으면증거를남기자.-209
6.공시지가나기준시가가고시되기전에증여하자.-212
7.상속재산협의분할의상속등기전에하자.214
8.증여한재산을되돌려받으려거든3개월내에돌려받자.-216
9.6억원범위내에서는배우자에게자산을증여해주는것이좋다.
10.고액의재산을취득하는경우에는자금출처조사에대비하자.-219
11.부채를상환할때도상환자금의출처조사에대비해야한다.-220
12.고령인자가거액의재산을처분한경우에는자금의사용처에대한증빙을철저히
갖추어놓자.-222
13.자녀의증여셰를부모가대신납부하면또다시증여세가과세된다.-224
14.세대를건너뛰어증여하면세금을30%더내야한다.-228
15.증여세를신고하지않으면정상신고한때에비하여세금을20%이상을더
내야한다.-228
16.계부·계모가자녀에게증여하는경우에도5천만원(미성년자는2천만원)이
공제된다.-230
17.창업자금또는10년이상의영위한가업주식을생전에자녀에게증여하면증여세특례세율(10%)을적용받을수있다.-231
납세자가자주묻는상담사례Top10증여세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