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5단계 : 기초부터 나 홀로 소송까지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5단계 : 기초부터 나 홀로 소송까지

$23.00
Description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먼저 현재의 세계 경제를 살펴보자. 러시아의 푸틴(Putin)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되었다. 그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다. 미국은 2023년 인플레이션 수치를 7.1%로 잡고, 전 세계의 달러를 모으고자 금리를 올리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4.75%이고,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5%에서 동결시켰다.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 전월 대비 0.8% 상승했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는 1년 넘게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국의 주택가격이 반 토막이다. 빈집과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때에 부동산 관련 필수 지식을 습득해두는 것은 장래를 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책은 부동산 경매에 따른 권리분석과 실전에 임하는 지식을 기술한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을 잡는 순간, 경제와 법치의 개념에서 부동산 경기의 흐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매는 경제의 지표가 되는 금융과 세제, 그리고 강제집행에 대한 기초적인 법률상식을 알게 하고, 그로 인해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의 나침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왜 부동산 경매라는 분야를 공부해야 하는지부터 설명하고 있다. 이론과 실전을 오가면서 놀이하듯 편하게 경매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기술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금융의 흐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곧 재테크로 연결된다. 먼저 금리 및 통화량의 변동과 대출 규제, 그리고 달러의 시세와 증권의 현황 등 이러한 경제지표는 부동산 시장에 정확하게 반영된다. 이제는 돈을 좇기보다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길목을 지켜야 한다.

이 책을 잡는 순간, 경제와 법치의 개념에서
부동산 경기의 흐름을 알게 되어 부를 거머쥘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실 부동산 경매는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다. 우선 법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하고, 또 절차적인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적절한 시기에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경매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부터 적절한 활용법까지 꼭 알아야 할 문제들만을 살펴본다.

제1장 ‘경매에 입문하면서’에서 경매에 관한 절차와 기초적인 지식을 서술했고, 제2장에서는 입찰에 앞서 꼭 확인할 사항들과 주의해야 할 특수물건의 특징을 담았다. 제3장에서 제5장까지는 입찰에서 인도 후 사용까지로 나누어 단계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다. 제6장에서 제10장까지는 경매 부동산에 대해 분야별로 철저하게 권리분석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제11장에서는 토지 분야를, 마지막 부록에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용어들을 해설했다.
저자

김대현

경북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석사영남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박사기업회생경영사(CTP)전)대구지방법원민사조정위원/형사조정위원전)영남대민법강의현)법무부법교육강사현)로-랜드법률교육원원장현)경북대학교평생교육원부동산아카데미주임교수현)동국대학교사회과학대학원부동산학과겸임교수현)주식회사더원케이대표이사저서《물권법》(계명대학교법경대학,2010년)《사회계약과질서》(도서출판성일,2011년)《채권각론》(계명대학교출판부,2013년)《채권양도의공시에관한실무편람》(법률정보센터,2012년)《부동산경매강의》(법률정보센터,2014년)《권리분석완전정복으로10년안에10억벌기》(매일경제신문사,2016년)논문〈부동산경매에서농지취득자격증명의문제점과개선방안(법률신문2019년1월)〉외20편

목차


프롤로그?5

제1장경매에입문하면서
들어가면서14
기초이론?민법에대해알아보자20
절차이론-민사집행법에대해알아보자22

제2장입찰에앞서
부동산경기의파악34
특수물건의이해36
기타등기상의권리39

제3장입찰에서매각까지
입찰전에확인해야할사항54
매각후대금납부까지확인해야할사항56
매각대금완납후등기까지확인해야할사항62
취하64

제4장매각에서인도까지
매수인의부동산관리68
매수인의부동산인도70
매수인의부동산인도명령신청76

제5장인도에서사용까지
나홀로소송84
소가산정91
소송비용납부와소장제출100
소송의기술101

제6장권리분석Ⅰ-말소되는권리,인수되는권리
말소기준권리찾기106
말소되는권리108
인수되는권리-용익물권111
인수되는권리-보전권리와예고등기114
인수되는권리-법정지상권118
인수되는권리?유치권127

제7장권리분석Ⅱ-말소또는인수되는권리
가등기138
가처분140
담보가압류-선순위가압류등기후제삼자에이전되어경매된경우143

제8장권리분석Ⅲ-임차권
민법상의임대차148
주택임대차보호법15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63
주택임대차보호법과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비교171

제9장권리분석Ⅳ-공유지분
공유지분특징178
공유자우선매수권179
공유물의사용,수익과부당이득188

제10장권리분석Ⅴ-등기안된권리
토지와건물외에정착물224
대지권미등기228
토지별도등기229
구분건물과구분지상권그리고구분소유적공유관계230
부합물232
종물233
미등기부동산234

제11장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기재내용238
등기사항전부증명서242
대장등본244

<부록>경매용어해설-247

출판사 서평

이책을잡는순간,경제와법치의개념에서
부동산경기의흐름을알게되어부를거머쥘수있게될것이다!

사실부동산경매는상당히전문적인지식이필요한분야다.우선법적인문제를어느정도이해를해야하고,또절차적인과정을정확하게알아야적절한시기에정당한방법으로해결책을찾을수가있기때문이다.따라서이책에서는경매의가장기초적인지식부터적절한활용법까지꼭알아야할문제들만을살펴본다.

제1장‘경매에입문하면서’에서경매에관한절차와기초적인지식을서술했고,제2장에서는입찰에앞서꼭확인할사항들과주의해야할특수물건의특징을담았다.제3장에서제5장까지는입찰에서인도후사용까지로나누어단계별로이해하기쉽도록정리했다.제6장에서제10장까지는경매부동산에대해분야별로철저하게권리분석에대해알아본다.그리고제11장에서는토지분야를,마지막부록에서는반드시알아두어야할용어들을해설했다.

책속에서

아무리선량하게살아가는국민이라고하더라도이웃의문제로인해발생하는불의의사고는자기의지와는무관하게일어나는특별한변수다.이특별한변수를막기위해서는법률지식을갖고예방하는것이최선이다.가령어떤사람이세들어서살고있는집이경매로넘어가는경우가있다.그러한경우,전재산인임차보증금을지킬수있는법률적인지식은어느날갑자기생겨나는것이아니다.
---p.15

현장확인은물론이고,그현물과등기부,지적도그리고매각물건명세서등을통한공적장부의일치여부등을찾아내는공부를해야한다.특히나매각물건명세서는법원공무원이작성한유일한공문서이기때문에문제가발생한경우에근거가되는유일한서류다.
---p.19

부동산경매에서법정지상권을선호하는이유는법정지상권이있는토지를취득하고,그건물소유자에게토지사용료를청구하는경우,그토지소유자가요구하는사용료를감당하지못하고,건물을포기하는경우가있기때문이다.그렇게되면법정지상권이있는토지를매수한매수인은토지와건물을동시에취득할수가있다.
---p.36

소송사건전체중에서나홀로소송은70%를차지한다.경매로취득한부동산은의외로소송으로이어지는경우가많다.가령법정지상권이있는토지를매수한경우지료청구및건물등철거소송,유치권이있는부동산의경우는유치권부존재소송,점유자가명도를거부할경우인도명령이외에인도소송등이그것이다.특히나가짜유치권자를퇴출시키기위해서는부득이소송으로진행되는수밖에없다.
-p.84

유치권은매수인이인수한다.유치권을매수인이인수한다는것은유치권자가갖는채권을인수한다는것이아니라유치권자의점유상태를인수한다는것이다.다만,유치권자가점유하는목적물을매수인이사용수익을위해서는점유가수반되어야하는바,이를위해서는매수인이유치권자가요구한채권등의요구사항에응하는수밖에없다.유치권자의채무자에대한채권을지급하는형식으로하고,점유권을가져온다는것이다.
---p.127

상가건물임대차는주택임대차와달리보호대상이되는보증금의액수에따라제한이있다.즉주택임대차의경우는주택이기만하면보증금의액수와는관계없이모두주택임대차보호법이적용되지만,상가의경우는보증금의보호대상범위가한정되어있다.그래서만약상가의경우에보증금이보호대상에서제외된다면,민법의규정을받게된다는것이다.
---p.168

부동산경매의대상은토지와건물이다.그러나경매에서토지와건물이아닌그에부합된정착물이다수있을수있다.민법제99조에서부동산이란토지와그정착물이라고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이처럼경매에서건물이외에정착물이다수있을수있다.가령미등기수목이나미분리천연과실,그리고토지의부합물인정원수나정원석또는교량과돌담등을말한다.
---p.224

미등기부동산은등기되지않은토지나건축물을의미한다.이러한미등기부동산을경매로신청할경우는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에최초로소유자로된자,그상속인,포괄승계인,확정판결에의해소유권이인정되는자,수용으로인해소유권증명되는자,지방자치단체장의확인으로소유권이인정되는자등이등기를신청할수있다.
---p.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