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책을잡는순간,경제와법치의개념에서
부동산경기의흐름을알게되어부를거머쥘수있게될것이다!
사실부동산경매는상당히전문적인지식이필요한분야다.우선법적인문제를어느정도이해를해야하고,또절차적인과정을정확하게알아야적절한시기에정당한방법으로해결책을찾을수가있기때문이다.따라서이책에서는경매의가장기초적인지식부터적절한활용법까지꼭알아야할문제들만을살펴본다.
제1장‘경매에입문하면서’에서경매에관한절차와기초적인지식을서술했고,제2장에서는입찰에앞서꼭확인할사항들과주의해야할특수물건의특징을담았다.제3장에서제5장까지는입찰에서인도후사용까지로나누어단계별로이해하기쉽도록정리했다.제6장에서제10장까지는경매부동산에대해분야별로철저하게권리분석에대해알아본다.그리고제11장에서는토지분야를,마지막부록에서는반드시알아두어야할용어들을해설했다.
책속에서
아무리선량하게살아가는국민이라고하더라도이웃의문제로인해발생하는불의의사고는자기의지와는무관하게일어나는특별한변수다.이특별한변수를막기위해서는법률지식을갖고예방하는것이최선이다.가령어떤사람이세들어서살고있는집이경매로넘어가는경우가있다.그러한경우,전재산인임차보증금을지킬수있는법률적인지식은어느날갑자기생겨나는것이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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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은물론이고,그현물과등기부,지적도그리고매각물건명세서등을통한공적장부의일치여부등을찾아내는공부를해야한다.특히나매각물건명세서는법원공무원이작성한유일한공문서이기때문에문제가발생한경우에근거가되는유일한서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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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에서법정지상권을선호하는이유는법정지상권이있는토지를취득하고,그건물소유자에게토지사용료를청구하는경우,그토지소유자가요구하는사용료를감당하지못하고,건물을포기하는경우가있기때문이다.그렇게되면법정지상권이있는토지를매수한매수인은토지와건물을동시에취득할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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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전체중에서나홀로소송은70%를차지한다.경매로취득한부동산은의외로소송으로이어지는경우가많다.가령법정지상권이있는토지를매수한경우지료청구및건물등철거소송,유치권이있는부동산의경우는유치권부존재소송,점유자가명도를거부할경우인도명령이외에인도소송등이그것이다.특히나가짜유치권자를퇴출시키기위해서는부득이소송으로진행되는수밖에없다.
-p.84
유치권은매수인이인수한다.유치권을매수인이인수한다는것은유치권자가갖는채권을인수한다는것이아니라유치권자의점유상태를인수한다는것이다.다만,유치권자가점유하는목적물을매수인이사용수익을위해서는점유가수반되어야하는바,이를위해서는매수인이유치권자가요구한채권등의요구사항에응하는수밖에없다.유치권자의채무자에대한채권을지급하는형식으로하고,점유권을가져온다는것이다.
---p.127
상가건물임대차는주택임대차와달리보호대상이되는보증금의액수에따라제한이있다.즉주택임대차의경우는주택이기만하면보증금의액수와는관계없이모두주택임대차보호법이적용되지만,상가의경우는보증금의보호대상범위가한정되어있다.그래서만약상가의경우에보증금이보호대상에서제외된다면,민법의규정을받게된다는것이다.
---p.168
부동산경매의대상은토지와건물이다.그러나경매에서토지와건물이아닌그에부합된정착물이다수있을수있다.민법제99조에서부동산이란토지와그정착물이라고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이처럼경매에서건물이외에정착물이다수있을수있다.가령미등기수목이나미분리천연과실,그리고토지의부합물인정원수나정원석또는교량과돌담등을말한다.
---p.224
미등기부동산은등기되지않은토지나건축물을의미한다.이러한미등기부동산을경매로신청할경우는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에최초로소유자로된자,그상속인,포괄승계인,확정판결에의해소유권이인정되는자,수용으로인해소유권증명되는자,지방자치단체장의확인으로소유권이인정되는자등이등기를신청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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