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에서
사업의운영주체는개인또는법인이될수있다.이런형태중어떤것을선택하느냐의결정은현실적으로좀어려운부분이있다.각자장점과단점이있기때문이다.그래서사업을준비하고있는경우는이들에대한장점과단점을정확히파악하고,본인에게맞는사업의형태를결정하는것이좋을것으로보인다.다음에서는개인사업의장점과단점부터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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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선호하는이유중가장큰것은바로법인세가소득세보다저렴한것이아닌가싶다.법인세의경우9~24%정도가부과되지만,개인소득세는6~45%까지부과되어2배이상차이가나기때문이다.물론법인은2차적으로배당을할때배당소득세가추가되지만,이를감안하더라도세율차이는무시할수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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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을만드는방법은생각보다쉽다.앞에서본표준화된서식에내용만추가해서설립등기를마치면그만이기때문이다.실제실무에서보면며칠내에법인이뚝딱만들어지고는한다.하지만설립시대충만들어놓고추후고생하는경우가많다.뒤늦게문제점을발견하고이를바로잡으려고할때는이미늦었거나많은지출을감당해야하기때문이다.따라서가족법인을만들때부터다양한요소들을정교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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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이나가족법인은1인이상의주주가참여하고,그중일부나전부가이사가되어회사를운영하게된다.그결과그들간에담합등이가능해조세회피행위가많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이에세법등은각종규제장치를두고있다.따라서가족법인을만들거나운영할때는다음과같은리스크들에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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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이익을줄여주기때문에많은법인이관심을두는요소다.하지만법인세법에서는조세회피행위를방지하기위해다양한방법으로이에대해제한하고있다.따라서본인이만든법인이라도법인자금을마음대로사용하면문제가더커질가능성이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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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이익잉여금은당장배당재원으로삼을수도있고,재투자의금액으로사용될수도있다.따라서지금까지누적된잉여금이사내에많이남아있는기업은그만큼우량기업이라고할수있다.이익잉여금을늘리는활동은기업경영에있어매우중요한요소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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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증여를받으면앞에서본것처럼자산수증이익에대해9~24%의법인세를부담하면된다.그런데법인에대한증여로인해최종덕을본자는다름아닌주주다.그래서상증법제45조5에서는다음과같은규정을둬서무상으로받은금액등에주식보유비율을곱한금액을증여로보도록하고있다.다만,이규정은무조건적용되는것이아니라,개인주주별로1억원이상의증여금액이발생해야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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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청산할때순자산(자산-부채)이많으면당연히청산소득이크게나와청산법인세가많이나온다.따라서이에대한세금을줄이기위해서는사전에청산소득규모를파악하고,순자산을줄이는방법을수립할필요가있다.예를들어청산법인이보유한자산등을매각하는방법이있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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