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모든 것

돈 버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모든 것

$19.83
Description
이 책 한 권으로 평생 임대차 걱정은 끝!
모든 상가·주택 임대인, 임차인들의 필독서
의식주(衣食住)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3가지 요소를 말한다. 입고, 먹고, 어딘가에서 거주하는 것은 사는 동안 반복된다. 이중 주거권을 둘러싼 문제들이 뉴스로 많이 등장한다. 최근 가장 큰 이슈는 전세사기다. 지난 2년간 전국적으로 집계한 전세사기 피해액은 2조 3,000억 원을 넘을 정도라고 한다. 정부에서도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으며,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이 공론화되고 있다.
국민의 주거권 보호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법이 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민법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 임대차 3법을 알아야 소중한 주거권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이 책은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공인중개사 학원을 운영하며 모두 20년 이상 임대차 3법을 다루어온 지은이가 쓴 임대차 3법 해설서다.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지는 임대차 3법을 다년간의 상담경험에 녹여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다. 임대차와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한 권으로 정리했으니, 이 책으로 임대차 3법을 알아보자.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물론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유용한 임대차 지침서가 될 것이다.

“부동산 임대차의 바이블”
임대차법을 재미있게 한 방에 해결하는 맞춤 솔루션!

국민 누구나 임대차로 인해 귀중한 재산을 단 한 푼이라도 잃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한 이 책은 총 14개의 PART로 구성되어 있다. PART 01은 ‘임대차의 역사와 이해’라는 제목으로 임대차 관련 기본적인 정보를 담았다. PART 02는 임대차대항력 등과 관련된 여러 법을 비교해서 설명했다. 임대차대항력은 무엇이며, 민법 임대차의 인정방법, 강제집행 시 대항력 인정 여부, 경매 시 임차인이 알아야 할 상식,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관련 법적 사례 등을 다루었다. PART 03에서는 임대차기간과 관련된 법조문을 비교했다. 민법 임대차의 존속기간, 상가건물임대차와 주택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설명했다. PART 04는 임대인의 권리를 소개했다. 민법상 차임지급청구권과 계약해지권,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 명시된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과 계약해지권을 소개했다. PART 05는 임차인의 권리 부분이다.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PART 06은 기타사항으로 임차권의 양도전대 비교, 보증금, 임대차 종료,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요건 관련 법리해석과 판례를 다루었다. PART 07은 상임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부분이다. PART 08에서는 임대차의 차임 및 보증금 증감청구에 대해 정리했고, PART 09는 상임법에서 권리금 회수 문제를 다루었다. PART 10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상회복 문제를 설명했고, PART 11에서는 임대차 주요 판례를 소개했다. PART 12에서는 임대차 관련 법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다. PART 13에서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해석방법을, PART 14에서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주임법 개정 관련 보도자료를 실어 이해를 도왔다. 지은이가 모든 노하우를 담아, 한 권으로 평생 임대차 관련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이 책을 주거권과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활용해보자.
저자

최병우

저자:최병우
10여년간법률사무소에서근무했으며,이후공인중개사학원을운영했다.현재는새통영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로있으면서,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경남지부상담위원,경남지부실무교육강사,대의원총회의장으로활동하고있다.유튜브채널〈임대차TV〉를운영하며임대차관련법에관한콘텐츠를업로드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임대차와관련한법을찾아보면,민법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있다.
임대차에대해서궁금한점이있을때,어떤법을찾아봐야할까?
많은일반인의답은상가에대해서궁금하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주택에대해서궁금하면주택임대차보호법을찾아보면된다고할것이다.
그렇다면상가와주택으로임대차보호법이있는데,민법임대차는왜있는것일까?
이질문에대한답을알고있다면어느정도법을공부하신분이다.
보증금과월세가많아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적용받지못한다고하는데,그렇다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단하나도적용받지못할까?
이부분에서막히신다면이책을읽으면답을찾을수있다.이책은대한민국의임대차법을압도적으로재미있게한방에정리한책이다.
이책은2018년부터《이책다읽기전에임대차계약체결하지마라》라는제목으로저자가발간한책을계속되는임대차법개정과새로운판례를반영해서4번째로펴내는개정판이다.
다년간의한국공인중개사협회경상남도회임대차상담위원경력을통해이책은더욱내실있고짜임새있게만들었다.이책을통해대한민국국민누구나임대차법으로인해서귀중한재산을단한푼이라도잃지않으시길바라는마음으로집필했다.
이메일:p393p393@naver.com
유튜브채널:임대차TV(youtube.com/@TV-yf7zx)

목차


프롤로그·····4

PART01임대차의역사와이해·····11

PART02임대차대항력등관련법비교·····21
01임대차법적용과대항력의정의·····22
02민법임대차의대항력인정방법·····47
03강제집행(경매등)에서는대항력을인정받지못한다?·····48
04부동산경매!세입자가반드시알아야할간단한상식·····52
05확정일자부임차인의우선변제권과경매배당순위·····58
06대항력,우선변제권관련법적사례·····61
07최우선변제권·····65

PART03임대차기간관련법조문비교·····79
01민법임대차의존속기간·····80
02임대차의계약갱신·····83
03상가건물임대차의계약갱신요구·····86
04주택임대차의계약갱신요구권·····93

PART04임대인의권리·····143
01민법상차임지급청구권과계약해지권·····144
02주임법상차임등의증감청구권과계약해지·····148
03상임법상차임등의증감청구권과계약해지권·····151

PART05임차인의권리·····155
01비용상환청구권·····157
02부속물매수청구권과지상물매수청구권·····161

PART06기타사항·····165
01임차권의양도전대의비교·····166
02보증금·····171
03임대차종료·····174
04차임연체로인한계약해지와계약갱신요구권행사요건법리해석·····176
05상임법차임연체로인한계약갱신요구권행사요건관련판례·····178

PART07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계약갱신요구권·····183
01상가임차인에게중요한계약갱신요구권·····184
02계약갱신요구권(5년→10년)개정으로인한법적용·····190

PART08임대차의차임및보증금증감청구에대한정리·····195
PART09상임법에서권리금회수문제·····201
PART10임대차계약해지후원상회복문제·····219
PART11임대차주요판례·····227
PART12임대차관련법비교정리표·····251
PART13강행규정과임의규정의해석방법·····255
PART14전세사기,깡통전세대응방법·····261

부록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관련보도자료·····265

출판사 서평

“부동산임대차의바이블”
임대차법을재미있게한방에해결하는맞춤솔루션!

국민누구나임대차로인해귀중한재산을단한푼이라도잃지않길바라는마음으로집필한이책은총14개의PART로구성되어있다.PART01은‘임대차의역사와이해’라는제목으로임대차관련기본적인정보를담았다.PART02는임대차대항력등과관련된여러법을비교해서설명했다.임대차대항력은무엇이며,민법임대차의인정방법,강제집행시대항력인정여부,경매시임차인이알아야할상식,대항력과우선변제권관련법적사례등을다루었다.PART03에서는임대차기간과관련된법조문을비교했다.민법임대차의존속기간,상가건물임대차와주택임대차의계약갱신요구권을설명했다.PART04는임대인의권리를소개했다.민법상차임지급청구권과계약해지권,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과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명시된차임등의증감청구권과계약해지권을소개했다.PART05는임차인의권리부분이다.비용상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과지상물매수청구권을알기쉽게설명했다.PART06은기타사항으로임차권의양도전대비교,보증금,임대차종료,차임연체로인한계약해지와계약갱신요구권행사요건관련법리해석과판례를다루었다.PART07은상임법상계약갱신요구권을사례를통해이해하기쉽게설명한부분이다.PART08에서는임대차의차임및보증금증감청구에대해정리했고,PART09는상임법에서권리금회수문제를다루었다.PART10은임대차계약해지후원상회복문제를설명했고,PART11에서는임대차주요판례를소개했다.PART12에서는임대차관련법을한눈에비교할수있도록표로정리했다.PART13에서는강행규정과임의규정해석방법을,PART14에서는전세사기,깡통전세대응을어떻게할것인지를설명했다.마지막으로주임법개정관련보도자료를실어이해를도왔다.지은이가모든노하우를담아,한권으로평생임대차관련문제에대응할수있도록한이책을주거권과소중한재산을지키는데활용해보자.

책속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제1조‘목적’만봐도이법이있기전에얼마나국민주거생활이불안정했는지를충분히알수있습니다.
따라서필자는국민주거생활의안정을위해만들어진이법을국민이라면누구나알고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책만읽으면법률전문가(변호사,법무사등)의조력없이스스로실생활에서바로바로적용할수있게하기위해서이책을최대한이해하기쉽고재미있게읽으실수있도록최선을다해기술했습니다.
-p.14

앞서말씀드렸듯이대표적인채권중하나가‘임대차계약’이며,임차인이임대인에게(특정인)가지는권리입니다.예전에는이러한법적체계로인해,평생모아온전재산인전세금을임대인이소유권(물권)을타인에게양도(매매)해버리면“매매는임대차를깨뜨린다”라는법언처럼전세금을하루아침에날려버리는크나큰낭패를보던일이허다했습니다.물권이가지는강력한배타적지배권을법에서인정하고있었기때문입니다.
-p.35

현장에서는‘임대차기간의약정이없는때’의법규정은실제로‘약정을하지않는경우’보다는임대차기간만료전에법에서정해놓은기한안에양당사자간‘계약연장’또는‘해지의의사표시’없이그기한을넘겼을때,즉‘묵시의갱신(서로간에아무말없이기간이지났을때,자동으로계약이연장됨)’을통해전임대차와동일한조건으로다시임차한것으로보게됩니다.해지통고에있어서는민법의‘임대차기간의약정이없는때’와동일하게그법규정을적용하고있습니다.
-p.82

‘차임’,즉월세는임대차에서결코빼놓고이야기할수없을정도로중요한부분입니다.물론‘올(ALL)전세’라고해서,월세는한푼도주지않는경우도있습니다.하지만대부분의임대차에서는집주인이월세를받고있습니다.그이유는당연히주택이나상가임대도일종의영리를위한수익창출의방법의하나고,월세수익만으로가게를운영하는분도상당한수가된다고알고있습니다.이분들에게서월세수익은삶에있어큰몫을차지할것으로생각됩니다.
-p.144

애매하고도광범위한민법에서의‘차임등의증감청구권’은주임법에서는어쩌면똑소리가날정도로명확하게규정하고있는데,그내용은1년에5%증액할수있다고확실히못을박아놓은부분입니다.
하지만이렇게명확한법규정도현장에서는절대녹녹하지않습니다.임차인대부분은임대인이증액하겠다고해도그즉시증액해주지않고있습니다.이런상황에서약정기한이만료된다면임대인은임차인과연장계약을하지않는식으로처리되고있습니다.
-p.148

임대인입장에서는가능하면보증금을많이받아두는것이사후에발생할수있는문제에서유연하게대처할수있습니다.현실에서보면임차인으로부터아주소액의보증금을받아놓고서,법적분쟁등으로인해임대인이몇천만원이상의손해금이발생하는것을수차례봐왔습니다.세입자를잘못받아서법적소송으로인해,거의1년6개월동안자신의소유부동산을제대로된권리행사조차한번제대로못해보고,억울한일을당하는분들도수없이봐왔습니다.
그러므로가능하다면,필자는임대인들에게차임도차임이지만가능하면보증금을많이받아두시길강력하게권해드립니다(이부분은아주중요한부분이라반복하는것입니다).
-p.171

상가임대차계약종료후에임대인이임차인에게보증금반환시에원상회복문제로다툼이발생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그런데대부분분쟁의원인은종전임대차계약체결시원상회복에관한조항을계약서에‘인쇄된문자(원상회복)’를그대로맹신한결과로분쟁이발생하게됩니다.구체적인원상회복에대한특약을작성하지않음으로써그러한분쟁이계속이어지는것입니다.
-p.220

임대차보호법상의법조문에명시된사항과관련해서살펴보겠습니다.임대인쪽에서자신의우월한지위를가지고자신이유리한방향으로별도의약정했다면,그약정은무효로서향후임대인이임차인에게그약정을주장한다고해도법적으로인정받지못합니다.
예를들어상가임대차의경우에임차인이임대인에게계약만료전에계약갱신요구권을행사하지않기로하는약정했다면,그약정은강행규정을위반했으므로무효입니다.임차인은그약정을지켜야할아무런이유가없다고할것입니다.
-p.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