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의 교육사 (탈식민화를 위한 투쟁과 창조)

조선학교의 교육사 (탈식민화를 위한 투쟁과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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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나의 경험에 따르면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공화국), 한국의 어느 나라에서도 ‘잊혀진 존재’라고 여겨지는 것이 우리 재일조선인이다. 이는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라고 하기보다 근대국민국가의 각 제도가 상정하는 틀거리의 바깥에 재일조선인이 위치한다는 것에 의한 측면이 클 것이다. 특히 조선반도의 분단체제는 적대국을 지지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조선학교에 대한 시선, 접촉, 관여를 저해해왔다. 그런 속에서 조선학교의 역사를 다룬 이 책이 한국에서 출판되는 것에 대해 나는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
이 책은 원래 일본 독자를 위해 집필한 것이다. 2002년에 공화국 공작원에 의한 일본인 납치가 밝혀진 이후 일본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바람받이는 더욱 세차게 되었다. 위험한 존재, 미지의 존재로서의 조선학교에 대한 예단과 편견이 넘쳐, 정부나 지자체는 그러한 ‘국민감정’을 근거로 여러 가지 공적보장제도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하였다. 위에서의 배외주의는 일반시민의 배외감정의 조장을 뒷받침하였으며 결국 조선학교를 습격하는 사건마저 일어났다. 최근에도 아이들이 이용하는 역에 ‘조선인을 죽이는 모임’이라는 낙서가 발견되었다. 사회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 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국련 각종 위원회에 의한 일본정부에 대한 권고의 효과가 거의 없음을 알 수도 있다. 조선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안심과 안전, 또한 생명이 지켜지기는커녕 위협 받고 있는 현황에서 조선학교를 지원하자고 일어난 일본사람들은 각지에서 지원단체를 결성하였다. 제한 없는 유언비어와 공격, 제도적 차별의 시정을 요구하는 재판의 연패가 계속되어 재일조선인도 비폐하여 자신감을 잃어버렸으며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아닐까하고 생각하거나 조선학교의 교육을 의심하는 관계자도 나타났다.
일본사회에서 조선학교는 결코 큰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혹은 그렇기 때문에 조선학교에 대해 논할 때, 거기에는 긍정적 및 부정적인 여러 욕망이 작동한다. 나는 조선학교 출신의 한 명으로서, 또한 연구자로서, 사상교육을 실시하여 간첩을 양성하는 기관이라고 조선학교를 단정하는 황당무계한 논의에도, 반짝이는 아이들의 눈빛에서 교육의 이상형을 찾아 조선학교를 비판할 여지없이 절찬하는 논의에도 가담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한 일본에서의 당사자, 관계자, 지원자, 공격자들의 시선과 욕망의 그물눈을 뚫고 조선학교를 논한 것이 이 책이다.
그러기에 이러한 논조에 대해 어느 정도의 위화감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그러한 필자의 논하는 방법 자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읽어주셨으면 한다. 조선학교에 대해 반공주의적인 입장에서 비판하거나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연대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식민지 구 종주국에서 70년을 넘어서 ‘민족’이라 불리는 무언가를 되찾자고 투쟁과 창조를 계속해온 재일조선인들의 노력의 일부분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조선학교와 거기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결코 잊혀져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오영호

1984년도쿄에서출생했으며,재일조선인3세,조선적(朝鮮籍)이다.조선대학교(일본)리공학부를졸업하고도쿄가꾸게이대학대학원교육학연구과에서석사학위,히토츠바시대학대학원사회학연구과에서박사학위를취득했다.돗토리대학지역학부준교수로재직중이며전공은일본교육사,교육사회학이다.
편저로「マイノリティ支援の葛藤--分断と抑圧の社会的構造を問う」(明石書店,2022년),공저로「公立学校の外国籍教員」(明石書店,2021년),「境界線の学校史」(東京大学出版会,2020년),「生活綴方で編む「戦後史」」(岩波書店,2020년),「移民から教育を考える」(ナカニシヤ出版,2019년)등이있다.

목차

서장투쟁과창조의조선학교사
제1절문제제기-조선학교교육사의부재 1
제2절선행연구와과제 4
(1)조선학교사연구의성과와한계-탈식민화에대한교육사로서조선학교사억압과저항이라는싸움 4
(2)교육의반성성(反省性)이라는궤적으로서교육사 12
(3)이책의과제 16
제3절대상과방법 19
(1)조선학교라는것은 19
(2)1950~1960년대의자리매김-조선학교교육의기본형성립기 23
(3)역사자료 25
제4절구성 28


제1장탄생과파괴
제1절초창기의교육 31
(1)조선학교의시작 31
(2)학교체계의구축 37
제2절조선학교의폐쇄 46
(1)1948년학교폐쇄조치와4.24교육투쟁 46
(2)1949년의학교폐쇄조치와재일조선인의저항 49
제3절멈추지않는걸음 58
(1)취학의무제의폐지 58
(2)다양한형태의민족교육실시 62
(3)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의결성 65

제2장본국교육의이식
제1절학교체계의재구축 73
(1)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의결성 74
(2)교육원조비와장학금 75
(3)귀국의실현 78
(4)교원양성대책 84
제2절교육의재편 97
(1)본국교과서의번각사용 97
(2)학교규정의제정 101
(3)3대중점과업의설정 105
제3장모순의발현
제1절기초생산기술교육의이식과실천 110
(1)조국건설을위하여 110
(2)열악한교육환경과교원들의노력 111
(3)기본생산기술교육의실제 115
제2절바라보던미래 123

제4장교과서의창조
제1절본국교과서의한계 131
제2절1963년신판교과서-‘창조적인적용’의내실 139
(1)재일조선인의시점,생활의도입 140
(2)한자표기의재개 143
(3)일본사회와자연의반영 145
제3절교과서내용의사회적규정 159
(1)‘우리’라는것은누구인가-조국과재일조선인 159
(2)‘약한표현’의채택-일본사회의평가 163
(3)냉전·분단이데올로기의지속 167

제5장생겨나는말들
제1절국어상용이라는대응 175
(1)이중언어환경과교원들의실력 175
(2)국어를말하게하는어려움 181
(3)‘이상한국어’ 187
제2절높아가는‘올바른국어’습득의기운 189
제3절탈식민화의양태-목표로한정화,만들어진아종 196
(1)생성되고이어지는재일조선어 196
(2)‘올바른국어’의습득을목표로 203

제6장조선학교내생활철방
제1절교육관계자의참여와생활철방의도입[輸入] 212
제2절도립조선인고등학교「새싹문집」(1952년) 217
제3절아이들에게있어서의탈식민화 220
(1)조선어로‘그대로쓰기’의의미 220
(2)‘해방’이라는것은무엇인가 223

제7장조선에대한자긍심
제1절애국전통의학습 232
제2절조선사람답게살아가는방법을추구 236
(1)일본식이름의개명-가정의논리와충돌 237
(2)치마저고리교복의착용-아이들의주체성 240
제3절조선인으로서의경험 245
(1)풍경 246
(2)노래 254
(3)휴교일 258
(4)운동 261

제8장명멸하는재일조선인의역사
제1절재일조선인으로서공통의기억 266
제2절‘61년8월강의’문제 273
(1)‘재일조선인운동사’강의실시 276
(2)야기된혼란 283
(3)재일조선인운동사의부정 285
제3절재일조선인사에대한희구 291
(1)재일조선인사의부재 291
(2)발굴·정리·활용·접속 293

제9장공교육의경계선
제1절공립조선학교라는물음 299
제2절나고야시립조선학교의설립·존속·폐지 304
(1)잠정적조치로서의설립 304
(2)공립학교에서의민족교육모색 308
(3)지역내의관계성 316
(4)민족교육의강화와공립학교의정상화-‘비정상’에서‘불법’으로 320
제3절지역적인공공성 325

제10장정치적문제로서의법적지위
제1절일본정부및문부성의입장 336
(1)학교폐쇄조치이후의조선학교의법적지위 336
(2)각종학교인가의양가성 338
제2절무인가교로보조금교부-욧카이치시(四日市)의논리 344
제3절각종학교인가를둘러싼미에현(三重県)의대응 351
(1)문부성방침의관철 352
(2)인가문제에관한정치적판단 361

종장조선학교의교육사가묻고있는것
제1절조선학교에있어서탈식민화 375
제2절전후일본교육사에있어서조선학교교육사 381
제3절동아시아에서탈식민화와교육의비교사를위하여 387

【역사자료및참고문헌】 392
나가면서 411
인명색인 419

【한국어판범례】

1.이책에서는‘재일조선인(在日朝鮮人)’이라는말을,체제지지나국적,또는외국인등록증상의‘국적’표시의기재여하에관계없이모든일본재주(在住)조선반도출신자및그자손을지칭하는개념으로사용하였다.

2.조선반도38도선이북의지역을가리키는경우에는‘북한’,이남을가리키는경우에는‘남한’으로하고,국가를지칭하는경우에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공화국)’,‘대한민국(한국)’으로표기하였다.

3.인용된역사자료는현대일본한자로표기된일본어판의표기를한국어로풀어낸것이다.또한사료에나타난원문의줄바꿈을최대한반영하려했으나,필요에따라줄바꿈을적용했다.

4.인용문중의용어사용에있어서원문을존중하여글자옆에괄호를넣어‘원문인용’혹은‘원문그대로표기’라고표기했다.또한판독불능한경우는‘■’으로표시하고판독불능한문자수를나타냈다.

5.인용문에서[]는저자에의한보충설명이다.

6.조선어사료의인용은저자의일본어번역을한국어로재번역하고저자의확인을받았다.

7.단체명,학교명법령명등에대해서는처음언급되었을당시의정식명칭을표기하고그이후는적절히약어를사용하였다.약어표를참고하기를바란다.
8.조선인의이름은재일조선인들의표기방법을따랐다.한자표기를확인할수있는경우는한자를병기하였다.

9.연도표기는서기력을원칙으로하였다.

「역자주」
가.글씨를진하게표기한것은원문에서저자가강조한것을표기한것이다.
나.한국에서주로쓰이는‘한반도’,‘한민족’등의단어는원문에담긴조선학교의역사적ㆍ문화적이해를돕기위해‘조선반도’,‘조선민족’등의단어를그대로사용하였다.
다.일본이름표기는국립국어원한국어어문규범을따르되,각지역의조선학교명칭은해당학교가사용하는고유명사를사용하였다.예컨대,‘東京’이지역이름으로사용될경우한국어어문규범대로‘도쿄’로표기하였고,조선학교의명칭으로사용될경우조선학교에서부르는‘도꾜’로표기하였다.
라.원문에서는신문이나도서명을표기할때겹낫표(「」)를,인용이나문서이름,보고서,법률등을표기할때주로홑낫표(「」)를사용했으나,한국어로번역하는과정에서인용은작은따옴표(‘’),문헌명이나글제목,법률등은홑낫표(「」),신문이나도서명은겹낫표(「」)를사용하였다.